1. 계약기간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본인이 입소하는 날을 시작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끝나는 날까지. 단,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 입소당시와 급여비용 등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을 명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변경계약서]를 새로 체결한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기준, 주간보호의 비급여 대상항목, 기타실비수납기준 및 당해연도 장기요양급여 수가표 및 비용청구 지침에 따른다.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계약체결시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월 이용료 예상표를 제공한다.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급여비용과 비급여비용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주야간보호 급여수가표를 기준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자격구분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담비율은 일반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총 이용금액의 15%, 감경대상자는 6%, 9%,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2) 비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에 의해 장기요양 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이하 ‘비급여대상비용’이라 한다.)으로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기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본 기관은 중식 및 간식재료비를 비급여대상으로 정하여 실제 이용일수만큼 수급자가 부담한다.
①수급자는 중식서비스 1회 이용시 4,000원을 별도 부담한다. (중식은 외부업체 위탁으로 만나식당 기준 1식 이용시 8,000원 중 수급자는 50%(4,000원)를 부담한다.)
②수급자는 간식서비스 1회 이용시 1,000원을 별도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본 센터의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용자의 가족이나 친족?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용자를 대신한 모든 권리를 대리하여 수행한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본 센터와 협의된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②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운영 모니터링?참여할 권리
③ 센터운영 및 서비스 불만족으로 서비스의 개선과 변경을 요구할 권리
④ 센터 및 직원의 불공정한 행위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요구할 권리
⑤ 센터 운영 및 서비스 불만으로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센터의 제안 및 요청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② 센터와 직원 및 타이용자에 대한 존중
③ 이용자에 기인한 시설 및 타이용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발생 시 보상과 책임
④ 센터와 체결된 계약내용과 관련한 이용료 납부에 대한 책임
⑤ 센터에 보호요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의 금품에 대한 관리와 책임
⑥ 이용자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과 관련된 세부사항 정보제공
⑦ 이용자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본 센터의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참여?지원
5. 계약의 해제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의 만료
2) 이용자의 사망
3) 장기요양등급상향 및 건강악화로 인해 본 기관의 서비스 제공 불가능시
4) 장기요양등급하향 및 건강개선으로 본 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시
5) 장/단기 병원 입원 및 유사한 성격의 타시설이용 등의 경우
6)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등급외자 이용비용 등의 2개월 이상 미납될 시
7) 이용자 및 보호자의 사유에 의한 장?단기 결석 시
8) 보호자가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방임 및 폭력행위등 위해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절차에 의한 적절한 조치 및 계약 해지
9)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
10) 단체생활 와해행위, 타인피해, 프로그램 진행 방해 등의 행동 시
11) 타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12) 기타 아래에 해당할 경우
① 심한 전염병 및 노인성 질병이나 정서적 문제가 발생되어 타 회원과의 관계가 악화 되고 공동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경우.
② 타 회원과 종사자를 비롯하여 프로그램 강사에게 언어?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
③ 단체생활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프로그램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35조의5(보험가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