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9점 잔여 36명

100세강구재가복지센터

054-732-3226
B
평가등급 89.9점
🛏️
정원 / 현원 13 / 4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7:30

지역

경북 영덕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49명
27%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0
요양보호사 1급
48%
1
사무원
5%
1
조리원
5%
1
시설장
5%
1
간호사
5%
2
간호조무사
10%
1
물리치료사
5%
3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14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요공연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세상뉴스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내외 나들이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윷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추억의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풍선옮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궁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함께하는 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3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함께해요 국민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6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영로 70 강구2리 신주택단지 방면 정류장 옆

🅿️ 주차

사무실 건물에 다수의 주차공간 확보되어 있음(센터 앞 전용 주차장 4-6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영덕군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2025.10.14
저희 100세강구재가복지센터를 칭찬해주신 보호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6월6일
2025.05.05
현충일(주간보호운영)선거일(주간보호운영)
5월1일 근로자의날휴무
2025.05.05
5월1일 근로자의날휴무
2025년 신정 휴뮤안내 재공지
2024.12.30
안내사항입니다.
2025년1월1일은 신정연휴로 휴무하며 1월2일부터 정상 근무합니다.
올 한해도 고생하셨으며 2025년에도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00세강구재가복지센터-
2025년도 설날 연휴 안내
2024.12.30
2025년 1월28일, 29일 이틀 휴무 및 27일, 30일 정상근무.
성탄절 및 신정 휴무안내
2024.12.11
안녕하세요 100세강구재가복지센터입니다.

성탄절(25일) 및 신정(2025.1.1.) 휴무를 안내드립니다.
2024년도 무료 독감 및 코로나19 동시 예방접종 안내
2024.10.14
2024년도 독감 및 코로나19 동시 예방접종 안내를 드립니다.

ㅁ대상 : 100세 강구재가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어르신
※ 보호자 동의 여부에 따라 시행

ㅁ일시 :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예정

ㅁ보호자 동의 여부는 문자 회신 및 전화통화로 확인 예정입니다.
접종 전까지 변경도 가능하오니 동의 후에 접종취소도 가능합니다.
2024년도 추석 연휴 업무 안내
2024.09.13
안녕하세요 100세 강구재가복지센터입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연휴 : 9월 15일(일) ~ 9월 17일(화)
정상운영 : 9월 18일(수)
2024년 코로나19 집단발생 관리 안내(24.07.26)
2024.08.05
2024년 하절기 코로나19 집단발생 관리 안내입니다.

ㅁ 코로나19 관리지침 : 4급 전환 이후, 고위험군 중증 및 사망 위험 감소를 위한 집단발생 관리 필요

ㅁ 진단발샐 기준 :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동일집단 10명이상 발생시 조사 관리 실시

ㅁ 코로나19 집단발생 관리 안내에 따른 센터 관리지침

1. 10명이상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신고

2. 환자 중증도 모니터링 준비(유증상자 모니터링 포함)

3. 의심(고열, 기침) 환자 발생시 항원검사 및 마스크 착용, 환자격리(간호팀)

4. 손씻기 및 환기(2시간마다 10분) 청소 소독 강조

5. 외부인 방문시 예방관리(마스크 착용 부탁)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2.06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 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모든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 한다. 4. 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시설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
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⑧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⑨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⑩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⑪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
이 드러났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시설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4-732-3226

전화

100세강구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