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1명

다온요양원

032-862-2200
🛏️
정원 / 현원 12 / 63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48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면회 (평일오전 제외)오후 14~16:30, 주말 오전 10~16:30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63명
19%

현재 5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8
요양보호사 1급
67%
1
사무원
2%
3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위생원
2%
3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42명

프로그램 7

가족 참여(생신 잔치)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교구, 뇌운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 뇌감각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지지 프로그램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건강 체조

운동보조

대상: 6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거실

음악, 뇌체조(여가)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뇌기억 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인천지하철1호선 문학경기장역 2번 출구 도보1.7Km (도보 30분 소요) * 직진 후 길건너 문학경기장 버스 정류장 515,111-2, 46번 버스 탑승 후 문학고개 하차 또는 영남아파트 하차 -주안역에서 58번,65번,65-1번 버스 승차 후 신동아 3차 아파트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

🅿️ 주차

7대 주차가능. 요양원주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입소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0.22
입소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2025.10.13
1.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2.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3.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도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험,협박, 등의 언어 및 비 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취심을 유발행위나 성촉력(성희롱, 성위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경제적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착취,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한은 행위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 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비 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 방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연락두절,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들 두절, 낮선 장소에 버림)

노인학대 예방 행동지침
1. 누구도 노인을 학대 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변화하는 시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7.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운영위원회 3분기 안내
2025.09.05
안녕하세요
일시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14:00
다온요양원 3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하오니
위원님들은 바쁘시더라고 참석 하시어
다온요양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안건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2025년 운영위원회1분기 개최건
2025.03.04
안녕하세요
일시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14:00
다온요양원 1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하오니
위원님들은 바쁘시더라고 참석 하시어
다온요양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안건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4.12.21
▶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2024.10.31)

※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인력배치 기준 개정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2024년 하반기 재난 상황 대응 훈련
2024.12.21
1.교 육 명:상반기 재난 상황 대응 훈련
2.교육 일시:2024년11월 11일 08:40~09:30[1차/집단]
2024년11월 13일 08:40~09:30[2차/소그룹]
3.교육 장소:다온요양원 프로그램실 및 각층 생활실
4.대 상 자:종사자 및 어르신
5.교육 방법:자체교육
6.강 사:김영근 사무국장
7.교육내용:소화기 및 경보설비 위치와 사용방법,재난 및 화재시 대피 훈련 등
24년도 1분기 1차 노인인권보호 자체교육
2024.06.27
2024년 노인인권보호 대응 교육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재정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 [노인복지법 제1조의1제4호]

◈학 대 유 형 정 의
①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억재대,끈,타박,골절,독방,약물등)
②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수치감 반말,눈흘김,친구,친족 면회금지)
③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기저귀 케어시 스크린)
④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⑤ 방 임 (시설)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의복, 침구, 위생관리 등)
⑥ 자기방임(본인)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식사 거부 등)
⑦ 유 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외부 활동 등 유기, 실종 찾기, 가족 연락 두절 등)

◈ 신고 및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 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 할 수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로 전화: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신고내용: 피해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 번호, 노인의 학대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한다.
-증거자료의 확보: 학대 상처, 부상부위 또는 방이나 침대 상태 등에 대한 사진, 비디오 녹화 등/ -신고자의 비밀 보장
◈ 신고 후 대처방법:
*종사자-시설장 보고(인사위원회 구성 회의), 내부 운영규정에 의한 징계여부 결정- 관반수를 통해 퇴직 권고-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보호자 안내 의무, 처벌 여부 보호자 결정.
-어르신과 종사자 분리해야 함(감정이입이 될 수 있음 또는 지속적 학대로 어르신의 정서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학대를 행 한자 처벌: 징역7년 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입소자)
2024.06.27
1.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포함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노인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
? 집안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키거나 상대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는 행위
? 노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노인이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행위
? 노인을 유아처럼 다루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허락없이 부양자가 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 노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행권을 취득하는 행위
? 노인의 소득을 가로채는 행위
? 노인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 유기 :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끼니를 거르게 하는 행위
? 병원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두는 행위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3. 시설생활 노인의 학대 예방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노인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노인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학대 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노인대표,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의 요구와 불만을 청취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 해당 관계공무원,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12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기타 의료진은 학대가 확실한 경우 이를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심각한 상처, 생명이 위급한 사례, 건강상태 등).
? 시설은 업무일지, 별도의 상담일지에 상담기록과 내용,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인교육 명단:김영순,김정교,박희수, 조군자,김순옥,이영옥, 김신자,김호남,서귀자,성낙순,이명학,이성순,이양자,이춘자,전소군,정영순,정초선,최순식,한봉순, (19명)

* 황정익, 안창덕 어르신 2024.03.27일 14:00~14:30 개인교육 진행함.

*개인교육 대상자 외는 집단교육으로 진행
고재의,김대섭,김문자,김성천,김애순,김용이,김철래,노재금,문순기,박옥수,신삼월,안경수,안금봉,안옥자,오수자,오을순,유승예,유영순,유정자,이경임
,이덕호,임경분,임명일,정경애,정순예,정옥재,조진복,주정애,최종열,최혜옥,홍운화(31명) 총 52명
2023년 하반기 재난 상황 대응 훈련 실시
2023.10.24
1.교 육 명:상반기 재난 상황 대응 훈련
2.교육 일시:2023년10월23일 08:40~09:30[1차/집단]
2023년10월25일 08:40~09:30[2차/소그룹]
3.교육 장소:다온요양원 프로그램실 및 각층 생활실
4.대 상 자:종사자 및 어르신
5.교육 방법:자체교육
6.강 사:김영근 사무국장
7.교육내용:소화기 및 경보설비 위치와 사용방법,재난 및 화재시 대피 훈련 등
2023년 3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2023.09.18
1.건 명: 3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2.일 시: 2023.09.21(목) 15:00~16:00
3.장 소: 다온요양원
4.대 상: 이정은 시설장 외4명
5.회의 내용
-2023년 3분기 사업결과 보고 및 평가.
-노인인권 및 학대관련 사항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위치 / 연락처

인천 미추홀구
📍
주소

📞
전화

032-862-2200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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