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어르신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서비스의 범위를 알려주어 수급자의 자기결정을 돕는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수급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이용)의 계약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기 또는 수급자의 사망 시 종료된다.
④ 수급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 현행 제도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 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수급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 인한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단 계약기간 중에는 최소 7일 이전에 본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본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 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 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월 이용료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서비스제공 전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 여야 한다.
7.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가.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나.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각 호에 해당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 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제17조(월 이용료)
① 서비스 이용료는 전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40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 당자는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2.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미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25%초 과~보험료 50%이하에 해당자는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3. 희귀간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4.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④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우리 회사가 임의로 면하거나 할인할 수 없다.
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2. 제도에 따른 범위 및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3. 수급자의 추가 서비스 제공요청에 따른 전액 자부담 계약의 경우 법정 급여 비용 고시를 준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4.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 시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변경 계약의 사유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변경 계약의 사유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변경 계약의 절차
1. 수급자나 보호자는 1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변경사항 발생할 시, 시설에 통보한다.
2. 시설(담당자)은 수급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정해진 서식에 의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 급여계획을 수립한다.
2026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본인부담(15%)
376,935
349,680
229,230
211,455
181,335
본인부담 (9%)
226,161
209,808
137,538
126,873
108,801
본인부담 (6%)
150,774
139,872
91,692
84,582
72,534
서비스 일수
31일
28일
26일
24일
21일
분 류
금액(원)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2026년 방문요양 서비스 급여비용 수가표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 1회 13,349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 1회 12,035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15%-7,515원
2026년 방문목욕서비스 급여비용 수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