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가반영표
-별표1. 방문요양 요금표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요 금
일반요금
의료수급자(6%,9%)
기초수급자
가-1
30분 이상
16,940
2,541
1,016
1,525
0
가-2
60분 이상
24,580
3,687
1,475
2,212
0
가-3
90분 이상
33,120
4,968
1,987
2,981
0
가-4
120분 이상
42,160
6,324
2,530
3,794
0
가-5
150분 이상
49,160
7,374
2,950
4,424
0
가-6
180분 이상
55,350
8,303
3,321
4,982
0
가-7
210분 이상
61,670
9,251
3,700
5,550
0
가-8
240분 이상
68,030
10,205
4,082
6,123
0
-별표2. 재가급여 월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일반 : 15%
의료,경감 :6,9%
기초생활 : 0%
월 한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제공시
[별표1]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제공시
[별표1]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중복될 경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제공 기준에 따른다.
-별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