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관한)
1-5등급에 장기요양 수급자로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 기간 중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해제될 수 있다.
서로 협의 하에 계약 종료일을 명시 할 수도 있다.
2.(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항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 기관은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총수가금액*본인부담그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율은(별표1.2)에 따른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일까지로 한다.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 한도액을 촤과한 비용은 전액본인부담하여야 한다.
2.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산정기준은(별표1)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별표3)과 같이 가산 할 수 있다. 단, 심야. 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않는다.
3.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 홧수를 기준으로 (별표4)에 따른다.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미만인 경ㅇ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그 밖의 병원 이용 등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신원인수원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해제)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 해지 가능한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이용을 부담할 의무
3.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에 대힌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1.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구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2.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이용자(보호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밍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연체하는 경우
.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