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엄마아빠요양센터

032-710-3408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1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지하철 1호선 동수역 4번출구 200m 버스 45번 마을버스 527번

🅿️ 주차

상가 앞

공지사항 8

2026년 운영규정
2026.02.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기관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 직원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소속 직원은 본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운영규정의 목적

제3조(사업목적) 노인성 질환 및 고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과 생활 불편으로 인한 등급판정 이용대상자 노인에게 방문 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청결과 근육 경직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 지는 다음과 같다.
① 명 칭 : 엄마아빠요양센터
②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영로4번길 21 1층

제5조(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정원)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② (이용대상)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③ (모집방법)
기관 및 급여종류 등을 온라인(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 전화번호 노출), 오프라인(사무실로 전화나 방문을 통한 상담 홍보, 명함이나 달력 배포, 지인 소개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고, 이를 통해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이용 인원을 모집한다.
2026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급별 수가및 이용료
2026.02.01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엄마아빠요양센터을 지지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엄마아빠요양센터은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6년 1월1일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인상된 수가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방문요양 수가표
2025.03.07
2025년 방문요양 수가표 및 본인부담금 안내입니다
2025년 전문인 배상책임
2025.03.07
202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갱신
정기교육
2023.07.31
기관은 제38조 직원의 원활한 급여제공을 위해 직원교육 월 1회 년간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다음의 직원교육을 년 1회이상 이수해야한다.
엄마아빠요양센터 (앞치마)
2023.06.12
재가시설이라 어르신들 돌봄서빗 중 착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이용 시 본인부담금 안내
2023.05.25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비용 중 본인부담은 위표에 따라 근거한다.
3.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3.1.1
일반 수급자 - 본인부담금 15%
감경 수급자 - 본인부담금 6~9%
기초생활 수급자 - 본인부담금 0%
2026년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3.05.25
제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2]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
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않는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
를 산정한다.
4. 그 밖의 병원 이용 등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1. 방문요양 요금표, -별표2. 재가급여 월한도액
-별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별표4. 방문목욕 요금
-별표5. 직원 복리후생 내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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