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 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 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 다.
(계약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자 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의한다 . 나.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 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서비스 내용)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방문 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개인 활 동. 정서 지원. 기능회복 훈련서비스. 치매 관리 지원서비스.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가.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신체청결도움, 식 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일상생활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등
다.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라.기능회복 훈련서비스: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병원동행(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기타 재활치료 )등
마.치매 관리 지원서비스: 행동변화 대처등
바.응급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등
2. 기타 : 표기되지 않은 항목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및 급여계획에 의한다.
(비용의 부담)
1.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1항에 의거 납부치 않을 경우 월말에 1차 독촉 문자를 발송 한다.
3. 2항에 의거 납부치 익월 10일에 2차 독촉문자를 발송한다.
4. 3항에 의거 납부치 않을 경우 월 방문시 서면으로 남긴다.
5. 4항에 의거 납붙이 않을 경우 내용증명서를 발송한다.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다른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일으킬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 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