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3. 상하거나 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의심스러운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제2조(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는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서비스 제공 기간 내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가 보호자의 동의와 보호자의 책임하에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제3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 또는 센터의 귀책 사유가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조(배상책임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①?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가 가족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종사자의 면책범위) ① 이용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종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종사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이용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던 이용자가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종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