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가화노인복지센터

043-259-2005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근무(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용암1,2 지구, 834번(비하동출발)동부종점 버스를 타시고 영운교버스정류장에서 하차후 왼쪽 직진하여 첫번째 골목으로 우회 하여 가나안교회 맞은편 건물 입니다 또한 삼영가스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도로 직진으로 걷다보면 오른쪽으로 구름다리 지나서 첫번째 상가골목 가나안 교회가나안교회 맞은편 빨간벽돌 건물 상가 1층입니다.

🅿️ 주차

건물 1층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1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해하기 위함에 있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경감대상자이다.
3) 비급여부분은 수급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예 : 케어시간 이외의 시간,외출시교통비용)
2025년 12월 직원회의
2025.12.26
1.인사
2.2025년 운영현황보고
3.서비스제공 시 유의사항
4.2026년 급여 안내 및 근로계약서작성
2025년 11월 직원회의
2025.11.21
11월 직원회의
가화노인복지센터
2025년 11월 20일 09:00~18:00

어제까지만 해도 영하의 날씨로 독감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출 시
마스크착용이나 옷 겹쳐입어 감기예방으로 감기로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근무 시 유의사항

2. 직원 교육

3.고충상담 안내:

오늘은 심폐소생술 전문강사님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숙지하셔서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셨으면 합니다.

25년도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계획하신 모든 일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2025년 10월 직원회의
2025.10.21
10월 직원회의
-가화노인복지센터-

1.인사

2.회의내용
1)태그 전송 및 기록
2)서비스 제공 중 휴대폰 사용 자제
3)의무교육이수 확인
4)환절기 건강관리

3.기타건의사항 및 공지

4.교육
성폭력예방 및 관리지침
2025년 9월 직원회의
2025.09.19
1.인사

2.회의내용

1)요양보호사 출근 시 어르신 확인 후 태그찍기
2)?앞치마착용
3) 2025년 의무교육 안내
4) 가을 환절기 건강 관리

3. 10월 공휴일 서비스 안내

4. 기타 건의 사항 및 고충 상담

* 이번 달은 노인인권보호지침 입니다.

2025년 8월 직원회의
2025.08.21
7월 직원회의

1. 인사
2. 회의내용
- 수급자 병원동행 요청 시 동행서비스제공
- 상태변화기록지, 제공기록지는 세세히 기록하기
- 2025년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
- 여름철 식중독 예방위해 안전수칙 준수하기
3.기타건의사항 및 고충상담

* 이번 달은 응급상황대응지침 입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2025.03.21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3. 상하거나 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의심스러운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제2조(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는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서비스 제공 기간 내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가 보호자의 동의와 보호자의 책임하에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제3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 또는 센터의 귀책 사유가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조(배상책임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①?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가 가족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종사자의 면책범위) ① 이용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종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종사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이용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던 이용자가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종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3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해하기 위함에 있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경감대상자이다.
3) 비급여부분은 수급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예 : 케어시간 이외의 시간,외출시교통비용)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26
가.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해하기 위함에 있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경감대상자이다.
3) 비급여부분은 수급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예 : 케어시간 이외의 시간,외출시교통비용)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06
가.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해하기 위함에 있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경감대상자이다.
3) 비급여부분은 수급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예 : 케어시간 이외의 시간,외출시교통비용)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상당구
📍
주소

📞
전화

043-259-2005

전화

가화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