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서포노인복지센터

055-855-8300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8:00~17:00 근무,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사천시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2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곤양 공용 터미널에서 370번 시내버스 탑승 -> 맥사 정류장에서 하차 -> 도보 527m 현) 곤양어린이집 옆, 구) 서부초등학교 뒤편

🅿️ 주차

기관 내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발령
2026.02.02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
우리 경남을 포함한 여러지역에서 산불의 피해가 발생학여 경보 발령하였으니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산불조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2026.01.28
한차에 장시간 노출되면 처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질환과 심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니
한파특보와 한팡나전 5대 기본수칙을 확인하셔서 어르신이나 선생님들은 한챙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사항 민원접수에 따른 협조요청
2026.01.14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사항 민원접수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이 시에서 송부되었으니 선생님들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하 “기관”)으로부터 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 급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과, 수급자· 신원 인수자(보호자) 및 기관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 유효 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이 연장되거나 갱신 된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별도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 기간 중 등급 변경, 급여 종류 변경, 급여 량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제 3조 (급여의 종류 및 제공 범위)
① 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② 급여 제공 내용, 횟수, 시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인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③ 급여 외 행위(가족을 위한 가사, 대청소, 개인 심부름 등)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4조 (급여 제공 시간 및 방법)
① 방문 요양은 1회 최소 30분 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문 목욕은 목욕 차량 또는 이동식 목욕 설비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2인이 제공한다.
③ 급여 제공 일정은 사전 협의하여 정하며, 부득이한 변경 시 사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5조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액)
① 급여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수급자는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일반 수급자: 급여 비용의 15%
경감 대상자: 급여비용의 9% 또는 6%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③ 본인부담금은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청구 일로부터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④ 급여 제공 시간 초과, 급여 외 서비스 요청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 요양 급여로 청구할 수 없으며,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⑤ 불가피하게 비 급여 제공이 필요한 경우,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처리한다.

제 6조 (신원 인수자〈보호자〉의 권리)
신원 인수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급여 제공 내용, 일정, 비용에 대한 설명 요구
급여 이용 계획 변경 요청
급여 제공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민원 제기
계약 해지 또는 기관 변경 요청

제 7조 (신원 인수자〈보호자〉의 의무)
① 신원 인수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수급자의 건강 상태 변화, 입원·외출·사망 발생 시 즉시 기관에 통보
본인부담금 성실 납부
급여 제공을 위한 주거 환경 및 위생 상태 유지 협조
요양보호사 및 종사자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부당 행위 금지
②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급여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기관은 급여 제공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8조 (계약 해제 및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급여 이용 중단을 원하는 경우
타 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장기요양 인정이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
본인부담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허위사실 제공 또는 계약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종사자의 신체·정신적 안전을 현저히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③ 계약 해지는 사전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 9조 (부당 청구 및 법령 준수)
① 기관은 미 제공 급여 청구, 허위 기록 작성 등 부당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② 수급자 및 보호자는 급여 제공 사실을 허위로 요청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한다.

제 10조 (기타 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과 고시를 따른다.
② 관련 법령 및 고시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본 계약에 우선 적용한다.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활용안내
2025.12.10
재가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등에 대한 대응요령및 장기요양기관장의 조치 의무 등이 담긴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을 현행화하여 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5년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한파)홍보_포스터
2025.11.27
관심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의 한파가 예상되면 기상청이 하루에 한 번 직접 문자(카카오톡 앱메시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필요하신 대상자께서는 신청바랍니다.
신청기한 12월 9일까지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2025.11.20
날씨가 추워집니다.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보시고 어르신과 선생님들은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쯔쯔가무시 예방법
2025.10.23
가을철에 밭에 나가면 물리기 쉬운 쯔쯔가무시 예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예방법
증상
감염경로 및 전파기간
예방
치료관리
의료연명결정제도
2025.09.12
의료연명결정제도란 무엇인가?
사천시 종사자어울림한마당 행사
2025.08.21
선생님
9월 20일은 해마다 열리는
사천시 종사자어울림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기관당 10분 참석이므로 선착순 접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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