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4점

한사랑강남재가노인복지센터

02-529-4007
A
평가등급 96.4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남구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8%

총 인력: 1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양재역 4번출구로 나와서 도보 2분 4번출구로 나와서 CU편의점 (양재성모안과의원 건물) 돌아 이면도로로 직진 50m정도 마루부동산 맞은편 건물 가람빌딩 301호 주차가능

🅿️ 주차

센터앞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4월 직원회의 자료
2025.04.23
*25년 4월 22일(화)
*회의안건 : 1. 개인정보 보호교육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달사항 *공지사항 *건의사항 *회의 결과반영
2025년 3월 직원회의 자료
2025.04.22
*25년 3월 25일(화)
*회의안건 : 1. 응급상황 대응지침교육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달사항 *공지사항 *건의사항 *회의 결과반영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참여 신청 안내
2025.04.03
1.사업 개요
□ 목적
○ 인권침해 상황(성희롱·폭언·폭행등)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수급자?요양보호사 간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

□ 사업대상
○ (대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3,000개소

○ (배부수량) 수급자 규모에 따라 기관 당 2개
※ 2023년과 2024년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운영 선정기관은 제외

□ 사업내용
○ (대상) 폭언?폭행?성희롱 기(旣)발생(잠재) 수급자 또는 신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을 시작하는 요양보호사 우선 대여

○ (내용)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 명찰형 녹음기기* 사용하여 인권 침해 상황을 예방하거나 증거를 채증할 수 있도록 활용
※ (명찰형 녹음기기) 상호존중 카드 또는 요양보호사 명찰 삽입 가능한 녹음기기

○ (사용자 교육) 녹음기기 관리책임자는 요양보호사가 명찰형 녹음기기를 사용하기 전 녹음기기 사용 및 관련 법령 등 교육 실시
※ 명찰형 녹음기기 지급 선정 기관에게 ‘사용자가이드’ 별도 배부 예정

○ (수급자 안내 및 동의) 요양보호사의 녹음기기 사용은 안전한 돌봄 환경 및 어르신·요양보호사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임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토록 함
?? 수급자 본인의 동의가 우선임. 다만, 수급자가 인지저하 등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음

□ 사업일정

① 녹음기기 신청 및 대상 선정
(4~5월)
② 녹음기기 배송 및 수령 확인
(7~8월)
③ 녹음기기 사용자가이드 배부
(8~9월)
⑤ 녹음기기 활용 평가 설문조사
(11~12월)

2.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2025년 4월 3일(목) ~ 30일(수)

□ 신청 방법: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청

□ 신청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업무포털)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 화면 접속
?? (경로)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서

○ ①휴대전화번호·전자메일주소 ②급여제공인력 수와 요양보호사 수 입력 후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신청인 성명 입력 후 신청서 제출


3. 선정기준 및 결과 통보

□ 선정기준: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한 기관을 선정

□ 결과통보: 선정된 대상기관에 개별 통보
2025년 1월 직원회의 자료
2025.03.29
*25년 1월 21일(화)
*회의안건 : 1. 2024년 연말정산 자료 제출 안내, 2.기관운영 규정 교육 예방지침 교육, 3. 설 명절 근무 변경 안내, 4. 설 명절 응급사항 대응지침 안내
5.2025년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안내, 6. 독감예방수칙 안내, 7. 요양보호사님께 RFID 유의사항 안내
*전달사항 *건의사항 *회의결과반영
2025년 2월 직원회의 자료
2025.03.29
*25년 2월 20일(목)
*회의안건 : 1. 종사자윤리지침, 2. 3월일정표 계획 및 대체공휴일 근무여부, 3. 요양보호사님께 RFID 유의사항 안내
4. 온라인의무교육안내, 5.수급자 케어 일정변동시 센터연락, 6. 5등급 인지활동 60분
* 전달사항 *건의사항 *회의결과반영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025.03.18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정기평가 A (최우수)"

급여종류 : 방문요양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04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부터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6%,
기초수급자는 0%(각 지자체의 지원)
-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
②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③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⑤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⑥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⑧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⑨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을 할 의무
⑩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⑪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⑫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의무
⑭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 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②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등
③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해약의 통지는 7일 전
④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
2025년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안내
2025.03.04
2025년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안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부터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6%,
기초수급자는 0%(각 지자체의 지원)
-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
②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③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⑤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⑥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⑧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⑨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을 할 의무
⑩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⑪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⑫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의무
⑭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 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②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등
③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해약의 통지는 7일 전
④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
2024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안내
2024.01.04
2024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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