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91.3점

코리아헤드송파방문요양

02-403-7029
C
평가등급 91.3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송파구

인력 현황

45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4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ㅇ 간선버스(청색) :362번, 461번 - 문정1동 주민센터 하차 ㅇ 지선버스(녹색) : 3217번, 3415번, 3420번, 3422번 - 문정1동 주민센터 하차 & 버스에서 하차 후 - 30미터 직진 후 우회전- 도보 3분거리 ㅇ 지하철(8호선) : 문정역 - 1번출구-로데오거리 경유 - 문정주민센터 뒤

🅿️ 주차

센터 앞 거주자 주차공간 활용

공지사항 10

2026년 01월 직무회의 계획
2026.01.23
1. 관련 근거
2024년 사업 계획 (2023.12.31) 직원 회의 및 종사자 직무 교육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2026년 01월 중 직원 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3. 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년 1월 29일 (목) 17시 00분
나. 장 소 : 센터 사무실

4. 참석 대상자 : 기관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전원
5. 회의 중점 : 기관운영교육
2025년 12월 직무회의 계획
2025.12.17
1. 관련 근거
2024년 사업 계획 (2023.12.31) 직원 회의 및 종사자 직무 교육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2025년 09월 중 직원 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3. 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5년 12월 23일 (화) 17시 00분
나. 장 소 : 센터 사무실

4. 참석 대상자 : 기관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전원
5. 회의 중점 : 탈수예방/관리지침
2025년 11월 직무회의 계획
2025.11.21
1. 관련 근거
2024년 사업 계획 (2023.12.31) 직원 회의 및 종사자 직무 교육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2025년 09월 중 직원 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3. 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5년 11월 28일 (금) 17시 00분
나. 장 소 : 센터 사무실

4. 참석 대상자 : 기관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전원
5. 회의 중점 : 배설관리지침/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대응지침
2025년 10월 직무회의 계획
2025.10.28
1. 관련 근거
2024년 사업 계획 (2023.12.31) 직원 회의 및 종사자 직무 교육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2025년 10월 중 직원 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3. 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5년 10월 30일 (목) 17시 00분
나. 장 소 : 센터 사무실

4. 참석 대상자 : 기관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전원

5. 회의 중점 : 개인정보보호지침
2025년 8월 직무회의 계획
2025.10.28
1. 관련 근거
2024년 사업 계획 (2023.12.31) 직원 회의 및 종사자 직무 교육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2025년 08월 중 직원 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3. 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5년 8월 29(금)일 (목) 17시 00분
나. 장 소 : 센터 사무실

4. 참석 대상자 : 기관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전원

5. 회의 중점 :노인인권보호
2025년 9월 직무회의 계획
2025.10.28
1. 관련 근거
2024년 사업 계획 (2023.12.31) 직원 회의 및 종사자 직무 교육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2025년 09월 중 직원 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3. 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5년 9월 30일 (화) 17시 00분
나. 장 소 : 센터 사무실

4. 참석 대상자 : 기관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전원
5. 회의 중점 : 근골격계질환 증상 및 예방
2025년 7월 직무회의 계획
2025.07.22
1. 관련 근거
2024년 사업 계획 (2023.12.31) 직원 회의 및 종사자 직무 교육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2025년 07월 중 직원 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3. 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5년 7월 30일 (목) 17시 00분
나. 장 소 : 센터 사무실

4. 참석 대상자 : 기관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전원

5. 회의 중점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2025년 06월 직무회의 계획
2025.06.24
1. 관련 근거
2024년 사업 계획 (2023.12.31) 직원 회의 및 종사자 직무 교육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2025년 06월 중 직원 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3. 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5년 6월 27일 (금) 17시 00분
나. 장 소 : 센터 사무실

4. 참석 대상자 : 기관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전원

5. 회의 중점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6.12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나.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당해년도 급여산정을 위한 복지부 고시 및 지침적용)
: 일반수급자 15%, 차상위계층(경감(A) 9%, 경감(B) 6%), 기초수급자 0% 적용

3. 계 약 해 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5년 05월 직무회의 계획
2025.05.22
1. 관련 근거
2024년 사업 계획 (2023.12.31) 직원 회의 및 종사자 직무 교육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2025년 05월 중 직원 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3. 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5년 5월 30일 (금) 17시 00분
나. 장 소 : 센터 사무실

4. 참석 대상자 : 기관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전원

5. 회의 중점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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