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에 따른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방역물품 등 구매비용 지원금 (수급자 1인당 일 10,000원)’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여야 하므로, 해당 지원금 청구 참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코호트격리일자를 등록하고 누락분 추가청구 화면에서 코호트격리추가급여비용을 [적용]하여 명세서 생성하면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방역물품 등 구매비용 지원금’과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이 일괄 적용되어 수급자(외박 제외) 1인당 일 43,080원의 지원금이 청구됩니다.
코호트 격리 조치 기간 중 지출한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보전하고 남은 비용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방역물품 등 구매비용 지원금’을 제외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고객센터(1577-1000, 연결 후 0-4-2)를 통해 “방역물품 등 구매비용 지원금 제외 청구” 요청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처리 완료까지 수일 소요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침(3종)에 따른 지원금은 급여제공월 익월 기준 3개월까지 청구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사항
1.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 게시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법령자료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등 관련 주요 질의답변」
- 게시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등 관련 주요 질의 답변”
3.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침(3종)이란?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 게시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