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인원에 관한 기준
1) 기관은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 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2.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 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3)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전단지 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담
제 2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공단에서 제공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동안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가.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 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530원 150분 이상 42,930원
60분 이상 22,310원 180분 이상 47,460원
90분 이상 29,920원 210분 이상 51,630원
120분 이상 37,780원 240분 이상 55,490원
① 장기 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②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③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서비스 시간의 수가에 100%를 가산함. (단 120분 미만에 한함)
나. 방문목욕(이동욕조이용)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74,470 원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원
섬김노인요양센터 방문목욕 비용 세부내역
40분이상~60분이상 33,54 원
60분 이상 41,930 원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④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 지
1,498,300(원) 1,331,800(원) 1,276,300(원) 1,173,200(원) 1,007,200(원) 566,600(원)
4)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절차
1. 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 방법 및 절차
1)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변경으로 인해 서비스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방문하여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2) 기관은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30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센터장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 4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6)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계약 등 관련 절차준수: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한다.
2. 서비스향상 및 관련교육
1) 기관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전 직원은 기관의 교육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육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및 기관운영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전 항의 교육 외에 기관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전 직원은 교육 참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교육일정은 직원이 참여하기 용이한 시간을 선택하여 실시하며, 교육에 불참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참여를 독려하고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3회 이상 교육에 불참하는 직원은 그로 인해 야기되는 징계 등의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이용계약 후 제공되는 방문요양 서비스에는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개인활동지원을 포함하며, 신체활동은 세면,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이 포함되고, 일상활동지원에는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가.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나. 사전방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다. 욕구사정: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다.
다. 서비스계약 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으로 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 기초수급자(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서비스 계약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변화에 따른 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및 비용
1)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관은 계약 체결 당시에 비용과 관련한 사항을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을 추가적으로 징수할 경우,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면 반드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 추가 징수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항목을 매월 지정하여 문서로 보관하여, 사전에 요양보호사 등 종사 인력에게 내용을 주지 시켜야 한다.
5.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1) 기관은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30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센터장이 방문하여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3)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6. 기록 및 보존
서비스 제공 내역, 서비스 계약서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1)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2) 서비스 계약서, 서비스 제공 기록지(업무보고서)
3) 급여대상자로부터 수납 후 발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제 5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사고 발생 후 1개월 이상이 지난 후 통보 하였을 경우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1)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2) 사고를 접수한 기관은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 기관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