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0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
장기요양 수급자(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 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3. 이용정원 및 서비스 제공시간
가. 재가복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법령 및 절차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
5.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지역신문, 전화번호부, 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도
실비로 하며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월 이용한도(장기요양건강보험 85%) :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중 85% 건강보헙공단이 지급.
2) 본인부담금(장기요양등급인정자 15%)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중 본인부담금
15% 납부.(감경대상자의 경우 9%, 6% 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면제 ? 정부부담)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는 본 센터의 책임이 없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가.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동행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을 부담한다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서비스 이용자의 요양관련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가.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요청은 7일전에 하여야한다) 종료 된다.
나.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 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다.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이용절차(모집방법)
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나.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수급자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
6. 구비서류
서비스제공(이용)계약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다. 등급외자 수급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4. 제공(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026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년한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6년한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방문당 시간 25년 수가(본인부담금) 26년(본인부담금)
30분 16,940 ( 2,541) 17,450(2.618)
60분 24,580 (3,687) 25,320(3,798)
90분 33,120 (4,968) 34,120(5,118)
120분 42,160 (6,324) 43,430(6,515)
150분 49,160 (7,374) 50,640(7,596)
180분 55,350 (8,303) 57,020(8,553)
210분 61,670 (9,9251) 63,530(9,530)
240분 68,030 (10,205) 70,080(10,512)
<방문목욕>
방문당 시간 25년 수가(본인부담금) 26년도 수가(본인부담금)
차량이용 (차량내) 86,480 (12,972) 88,990(13,349)
차량이용 (가정내) 77,970 (11,696) 80,230(12,035)
차량 미 이용 48,690 (7,304) 50,100(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