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6.9점

국민재가노인복지센터

032-710-1932
C
평가등급 86.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5일 (월요일 ~금요일) 운영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운영 가능 합니다)

지역

인천 동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제물포역에 내려서 10번 버스 62번 버스 타시고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하차하셔서 골목길들어오시면 제삼교회 정문이 보임. 우측골목으로 걸어오시면 제삼교회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맞은편으로 이전 하였습니다 * 동인천역에 내리시면 24번 버스 타시고 현대시장에 하차하여 신호등 건너서 파리바케트옆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GS25 가보이시면 1분정도 걸어오시면 국민재가 노인복지센터 간판이 보입니다 현대시장 하차하여 도보로 5분 버스노선 24번 72번 306번 307번 달동네박물관하차 하여 도보로 3분 버스노선 12번 16번 72번 306번 307번

🅿️ 주차

제 삼교회에서 공용주차장이 허용되어서 주차 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주변주차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10

DB손해보험
2026.01.15
배상보험가입
2025.10.14~2026.10.14
2026년 운영규정
2026.01.15
1.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운영규정 11개 항목
(1)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온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및 급여종류홍보 (방문요양,방문목욕)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관리 및 의무,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채용,복무,승진,상벌 등
(8)보수에 관한 사항 -임금.퇴직금,상여금 등
(9)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복지 (포상 휴가 등)
(10)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건강검진
(11)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026년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
2026.01.15
1.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2.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성폭력 유형 ,예방,대응방법
3.응급사항 대응지침 :응급상황종류,응급상황 발생시 대응방법
4.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감염예방 및 관리,소독종류 및 실시방법
5.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종류 ,치매증상,치매예방,관리 및 치료
6.욕창예방 및 관리지침:욕창발생요인,욕창예방방볍,관리 및 치료
7.낙상발생 및 관리지침 :낙상요인,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8.노인인권 보호지침:노인권리보호,노인학대유형,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9.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10.개인정보보호지침:수집 및 이용목적,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11.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수급자 및 가족으로 부터 발생 할 수 있는 폭언.폭행.상해 에 대한 대응방법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방법,급여외 행위 제공요구에 대한 대응방법.직원의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기관의 조치사항
12.고충처리지침 :고충의접수방법 (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 창구 포함),고충의 처리과정 (접수,처리,결과 안내),고충접수 및 처리기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2026.01.07
1.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 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 되어 수급자나 보호자 에게 변경내역을 우선 유선,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 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 부담해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 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비급여비용과 기타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산정 한다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100분의15) 비용을 전액 면제 한다
-의료급여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 (100분의15) 에서 40% 또는 60%를 겨감 한다
-법정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 하여 청구 할 수 있다
-본 조 5항의 비급여 와 기타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 하는 진료비,치료비,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 나 보호자 가 개별적으로 요구 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 나 보호자 가 부담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화긴 할 권리
-기관이 실시 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계약의 해제
*서비스 이용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똔느 시설장 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수급자 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 된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 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계약 해제 시 ,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2025년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5.03.31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정기요양 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가 결정 고시 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자부 고시)에 따름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킻 본인부담 기준
2025.03.31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정기요양 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가 결정 고시 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자부 고시)에 따름
2025년 운영규정
2025.03.31
운영규정개요
2025년 운영규정
계약 해제
2024.03.13
1. 대상자 본인 도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전염성 질병으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국민재가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계약 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때
7. 계약해제 처리 된 후 , 다시 국민재가센터와 계약체결시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 이행한다
방문요양,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4.02.07
2024년01.0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금 기준
방문목욕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4.02.07
2024년 01.01일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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