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9점 잔여 21명

금빛사랑채 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

031-942-0741
D
평가등급 66.9점
🛏️
정원 / 현원 38 / 5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운영, 일요일 휴무/ 7시~18시 운영

지역

경기 파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8명 정원 59명
64%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0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소리꽃(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활동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미술(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인지(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육(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공원,농원,기타 등

웃음활동(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광역버스 : 9709 일반버스: 9, 150, 90, 900 마을버스: 030(금승A, 금승B, 탄현B), 030A, 033(탄현중), 034, 034(축현리, 내포리) 030B, 037 정거장명: 독점말(대방 노블랜드 2차 아파트 앞)

🅿️ 주차

센터 앞 5대, 센터 맞은 편 5대, 센터 옆 3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 변동 사항안내
2026.01.08
2025년 9월 프로그램 안내
2025.09.03
2025년 9월 프로그램 안내
2025년 9월 가정통신문
2025.09.03
2025년 9월 가정통신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2024.11.13
제1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으로 지정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등급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구분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
3시간이상~6시간미만 39,630원 35,760원 31,580원 33,010원 31,510원 30,000원
6시간이상~8시간미만 51,780원 47,960원 44,270원 42,770원 41,240원 41,240원
8시간이상~10시간미만 64,400원 59,660원 55,080원 53,580원 52,050원 52,050원
10시간이상~13시간미만 70.950원 65.720원 60.720원 59.190원 57,690원 52.050원
13시간이상 76,080원 70,480원 65,110원 63,600원 62,100원 52.050원
----------------------------------------------------------------------------------
* 식비 및 간식비는 물가상승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1식 3,500원 / 간식 1일 1,000원)
----------------------------------------------------------------------------------
이미용비(월1회) 3,000원
----------------------------------------------------------------------------------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하되, (급여 총액에서 85%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15%는 본인이 부담 단, 경감대상자의 경우 7.5%부담)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갑”의 요구에 의해 초과하는 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제1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이용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②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③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14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이용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 또는 결석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겨 판정회의 결과 입소
부적격자로 판정되었을 때

제15조(이용료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제16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등급 및 요양보험수가, 본인부담률의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변경된 이용료의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개월간 공지 후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부담)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한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지원, 건강회복 및 유지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규정에 의거 상호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4.11.13
제1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으로 지정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등급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구분 분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
3시간이상~6시간미만 36,580원 34,020원 32,470원 30,920원 30,920원
6시간이상~8시간미만 49,420원 45,620원 44,070원 42,500원 42,500원
8시간이상~10시간미만 61,480원 56,760원 55,210원 53,640원 53,640원
10시간이상~13시간미만 67,720원 62,570원 61,000원 59,450원 53,640원
13시간이상 72,630원 67,100원 65,640원 63,990원 53,640원
----------------------------------------------------------------------------------
* 식비 및 간식비는 물가상승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1식 3,500원 / 간식 1일 1,000원)
----------------------------------------------------------------------------------
이미용비(월1회) 3,000원
----------------------------------------------------------------------------------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하되, (급여 총액에서 85%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15%는 본인이 부담 단, 경감대상자의 경우 7.5%부담)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갑”의 요구에 의해 초과하는 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제1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이용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②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③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14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이용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 또는 결석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겨 판정회의 결과 입소
부적격자로 판정되었을 때

제15조(이용료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제16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등급 및 요양보험수가, 본인부담률의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변경된 이용료의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개월간 공지 후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부담)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한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지원, 건강회복 및 유지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규정에 의거 상호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5년 수가 변동 사항안내
2024.11.13
2025년 수가 변동 사항안내 드립니다. (이용금액 및 월 한도액)
2024년 11월 가정 통신문
2024.11.11
2024년 11월 가정 통신문
2024년 11월 프로그램 안내
2024.11.11
2024년 11월 프로그램 안내
2024년 8월 가정통신문
2024.08.21
2024년 8월 가정통신문
2024년 수가변동 사항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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