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1점

다나 재가복지센터

031-667-5282
B
평가등급 80.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평일 : 09:00~18:000. 0.토요일-근무 사유가 있을 시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 0. 일료일 및 법정공휴일 : 휴무 0. 그 외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필요 및 요청에 의해 유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음

지역

경기 평택시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전철 ▶ 1호선 송탄역 1번 출구 이용하여 오산방향 도보 15분 소요 ▶송탄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산 방향으로 100m 직진후 송탄농협 중앙지점 2층 엘리베이터 하차 바로 왼쪽에 있음.(오른 쪽 : 본치과) ○ 시내버스 ▶ 1511번 : 농협정류장 양방향 이용 가능 ▶ 1522번 ※오산방향 - 동부아파트 앞 정류장 이용 (당 사무소 건물에서 송북동 사무소→ 라이프아파트 좌측에 두고 →산업도로 건너면 바로 동부아파트 정류장임) ※서정리방향 - 당 사무소 건물에서 송북동 사무소로 진행 → 쌍용아파트 앞 정류장 이용 (동부아파트 맞은편임) ▶1502번 ※오산방향 - 당 사무소에서 뒷편 송탄우체국 방향으로 70m 가서 시내버스정류장 이용 ※서정리방향 - 송탄우체국 건너 한국마트 앞 시내버스정류장 이용 ○ 마을버스 : 5.8.13.33.77.77-1 경유(당사무소 50M 전방 정류장) ◈ 자동차 ▶ 오산방향 : 평택에서 오산방향으로 진행하여 송탄터미널 사거리에서 직진 후 100M 거리에 농협건물이 보임→ 농협건물시작점에서 좌측으로 진입하면 바로 건물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있음. 맞은편에 모닝마트가 있음) ▶서정리방향 : 오산에서 평택 쪽으로 진행 →송탄서방서(우측)를 지나서 우회전하여 200M 진행 → 사거리 신호(좌측 : S-오일 주유소, 직진 : 1번 국도, 우회전 : 서탄 방향)에서 10시 방향으로 진행하여 200M에 농협건물이 있음 (사거리 신호에서 진행시 우측으로 노블레스 호텔 지나 송북시장 입구 간판 바로 옆에 농협 365간판, 본치과 같판이 보임)

🅿️ 주차

○건물지하주차장 이용 - 승용차 18대 주차가능 ○ 공용주차장 이용가능 - 센터에서 평택방향 50m 직진 후 우회전하면 송북시장번영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이용가능 (1시간 30분 무료 이용) - 센터에서 오산방향 50m 직진하면 유료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1시간 30분 무료 이용)

공지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5.2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날로부터 인증서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급여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급여대상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장기요양급여
2017.07.17
기관명 : 다나재가복지센터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421번지 (지산동 756-84)
송탄농협중앙지점 2층

연락처 : Tel. 031) 667- 5283 fax. 031) 667-5283
Mobile 010-3344-15431, 010-4129-5397


◆ 장기요양 급여내용 : 방문요양
- 기관과 계약체결 후 지정한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
원, 인지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 방법 : 1.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의거 수급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욕구사정을 파악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며
2. 수급자의 성향과 환경 따른 맞춤형 요양보호사 파견으로 수급자가 기대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상담 : 수급자(보호자)를 위해 단계적인 상담으로 수급자 욕구사정
을 통하여 기능상태 등 변화 여부를 확인하고 변화된 상황에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상
-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 65세미만으로 파킨슨, 뇌졸중, 치매를 앓고 있는 분
○신청방법 : 우편,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 요양보험 운영센터), 팩스 및 인터넷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
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급자는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신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장기요양 5등급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중 정서
및 가사지원(빨래, 식사준비)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

☞ 급여제공시간이란 ?
방문요양 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급여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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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67-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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