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7명

동행노인복지센터

02-938-3650
🛏️
정원 / 현원 6 / 63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151,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30 - 19:00)

지역

서울 노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63명
10%

현재 5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7%
6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12

[가족지지]생신잔치

기타

대상: 63(명)명, 주기: 월 1회(30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신체기능]놀이치료 걷기운동 프로그램(워크메이트)

운동보조

대상: 6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신체기능]실버레크레이션 (집단게임프로그램)

기타

대상: 6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신체기능]실버스포츠

기타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신체기능]아침체조

기타

대상: 63(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신체기능]웃음치료

기타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인지기능]그림 그리기 및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인지기능]인지활동프로그램(work book)

인지기능향상

대상: 6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인지기능]케어포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정서지원]실버뷰티케어

기타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정서지원]종교활동

기타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치유형 감각 프로그램]명화감상 (영화감상)

기타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을지중학교앞 정류장 하차 건너편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26
동행노인복지센터 2025년 운영규정

제 10 장 계약 및 이용료 등 수납에 대한 사항

제1조 (급여계약 등)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별표 1] 과 같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7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8조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2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휴대폰메신저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료 미납관리
1) 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2)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유선안내, 공문, 문자 발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첨부파일 : 별표1 [2025년 수가표 및 비급여 금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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