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급여 급여비용 변경에 따른 급여계약서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15분 이상 ~ 30분 미만 40,76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
60분 이상 61,49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