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강의는 셋째주까지 완료 하기!
□ 음식물 쓰레기 기준
○ 가축의 사료로 사용 가능하면 음식물 쓰레기
- 귤껍질, 바나나, 사과 등의 껍질
- 딸기, 토마토 등의 꼭지
○ 일반쓰레기
- 한약재, 일회용 티백, 커피찌꺼기
- 생선가시, 생선 내장
*생선의 내장은 포화지방산이 많아 사료로 사용할 수 없음
- 양파, 파, 마늘 등의 마른 껍질과 뿌리
-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
*염분이 많아 사료로 사용 불가
- 소금기가 있는 김치 등의 음식
*소금기를 씻어내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가능
□ 2023 건강검진 미수검자는 올해 안에 검진을 서둘러주세요!
□ 노인인권교육은 꼭 수강을 완료해 주세요
□ 태그 장애 등 태그 미처리 시 기록지 작성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록지는 매월 말 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해주세요
□ 월말에 다음 달 업무 일정표를 드리니 꼭 확인해주세요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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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의 가족요양 관리·감독 강화(2024년부터) ○ 주요 점검사항
- 식사 및 투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근무 중 근무지 이탈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를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재가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를 나간다. 요양보호사가 ‘출석 체크’만 해두고 외출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등 서비스를 부실하게 하면 수급자는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딸이고 아들이면 차마 그러질 못한다. 아파도 불편해도 참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족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식사를 제때 챙겨주는지, 의약품을 제시간에 공급하는지 등을 사회복지사가 직접 확인하게 된다.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 제공계획도 수립하고 기록하게 된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 최우수 요양보호사 선정 안내
분기별 연간 총 4회 선정하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선정 기준
1분기 및 3분기 각 1명
2분기 및 4분기
·수급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급자의 만족도가 높은 자
·업무에 적합한 단정한 복장과 근무시간 동안 앞치마를 착용하는 자
·기타 센터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자
·태그율이 100%인 요양보호사
○ 상장 및 3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