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회의일시 : 2025년 12월 31일 17:00
ㅇ회의장소 : 시티케어재가복지센터
ㅇ회의내용
1. 급여제공 시 유의사항
① 일정변경 자제 : 빈번한 일정조정은 지양해주시고 일정을 변경하실때는 수급자(보호자)와 먼저 상의하여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일정시간 준수 : 등록되어 있는 시간에서 전후 30분은 태그전송이 가능하나 이것은 업무편의상 제공되는 허용치입니다. 수급자(보호자) 입장에서는 급여제공시간이 30분가량 당겨지거나 미루어지는 것이 불편감을 줄수 있으니 가능한 등록되어 있는 급여제공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다른 요양보호사의 업무방식에 대한 언급 자제 : 업무방식과 수급자간의 관계는 사람에 따라 각양각색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나의 업무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요양보호사의 업무방식이나 관계형성에 대한 언급은 자칫 타인과의 비교로 비추어질수 있으니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배려와 존중 : 급여제공시 자존감 보호를 위한 충분한 배려는 우리 업무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업무를 수행할 때 어르신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어르신의 생활방식을 존중하며 급여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급여제공시간내에 휴대폰 사용 지양 : 급여제공시간내에 개인 휴대폰으로 개인의 업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①,②,③,④,⑤에서 제시한 항목은 수급자(보호자) 상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불편사항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급여제공시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이동도움시 낙상 유의
이동도움시 어르신 신체를 부축하여 동행하시고 어르신께서 스스로 보행하고자 하신다면 만일의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어르신과 밀접한 거리에서 동행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때는 반드시 어르신을 부축하여 동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겨울철 도로가 얼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동시 항상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3 추운 겨울철, 건강수칙
- 생활습관 :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을 갖춘 식사하기
- 실내환경 : 실내 적정온도(22~24℃)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 외출 전 : 체감온도 확인하여 기온에 맞는 의복을 착용하고 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하기
- 외출 시 : 가벼운옷으로 여러벌 겹쳐 입고 물에 젖지 않도록 조심하고 모자, 장갑, 마스크 및 목도리를 착용하여 체온 발산 최소화 하기
4. 2026년 급여 및 수당 안내
- 시급 13,000원
- 4대보험 요율인상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6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0%
- 중증수급자(1,2등급) 가산금 혜택 확대 : 시간당 2,000원 최대 일 6,000원
- 장기근속장려금 지원확대(월 60시간 이상 동일기간 근무시)
1년이상 5만원, 3년이상 11만원, 5년이상 13만원, 7년이상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