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5.6점

정다운재가노인복지센터

032-863-1503
D
평가등급 65.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안역에서 511번 마을 버스 승차 하시고 기계공고 학교 앞에서 하차 하시면 됩니다. 인천기계공고 정문앞의 건널목을 건너면 도로가 왼쪽으로 두번째 건물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건물 옆골목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왼쪽으로 건물뒤에 주차 가능합니다. 또는 그 골목으로 조금 들어오시면 유료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8

운영규정의 개요
2025.12.06
*운영규정의 개요*

1. 기본정보
*기관명 : 정다운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 : 지옥희
*설치일자 : 2017년 04월 11일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50
*전화 : 032-863-1503
*팩스 : 032-863-1504
*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2.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 :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싸이트 기관 및 급여 종류 홍보, 지인 소개, 대상자 방문 상담 홍보물 제작(달력) 등으로 모집한다.

3.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 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 :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 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 권리 :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 의무 :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배상책임보험 :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기타 운영 규정에 관한사항 : 운영규정 참조(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음)
2021년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8.25
2021년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태그/비콘 공단 부착 업무 보류 안내
2021.07.14
수도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전염성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단의 태그/비콘 부착 업무가
일시적으로 보류됩니다.
아래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태그/비콘 부착 대상 주소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인 경우
- 적용기간 : 2021.7.12.~7.23. … 기간은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 업무처리 : 공단 부착으로 신청 시 적용기간동안 부착 업무 보류
기관 부착으로 신청 시 현재와 동일하게 처리
※ 동 조치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미 신청한 공단부착 건은 가급적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의 추가감염에 대비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인권비 지출 다빈도 Q&A
2021.06.11
코로나19방역지원사업 Q&A
2021.05.28
코로나19방역지원사업 Q&A
자가진단 등록 절차
2021.04.07
2021년 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21년 개정된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2021.01.30
-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아왔으나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 19감염증 예방차원으로 5인이상 집합모임을 금지하고 있어 매월 시행하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를 집합교육이 아닌 개별적으로 유선상담이나 자료를 보고 일대일 교육을 실시하여 서명을 받아 편철하였다.
-21년 1월 교육은 약간의 변경된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에 관한 내용이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근로계약 체결 후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임금 2.소정근로시간 3.제55조에 따른 휴일 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관공서 공휴일의 법 취지가 모든 근로자가 임금의 삭감없이 휴식을 취하는것
-일한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간급으로 급여청구하는 방문요양기관의 특성과 매일,매주,매월 구분없이 근무일이 변경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관공서휴일을 상황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내용으로는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상에 상기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항목 또는 조항을 만들고 고지하였음.
(그로계약서예시)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휴가]
-근무시작전 1개월단위의 근무일정표에 보호자,수급자의 요청 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경우 해당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2019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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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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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2-863-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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