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시설의 입소”라 함은 노인복지시설 중 요양시설에 입소대상자로서 시설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입소의 제한) 원장은 다른 이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해당 어르신은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① 전염성 질환자
② 기타 다른 어르신에게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어르신
3.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① 이용정원은 시설설치 규정에 따라 정원노인요양원 106명으로 한다. 단, 법령의 개정 및 시설의 사유로 정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의 변경절차를 거쳐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이용대상은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기초수급권자로서 관할 지자체의 입소 승인을 받은 자
③ 모집방법은 지자체의 추천 및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4.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 치료비용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최초 계약 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재계약기간은 최초 계약 기간 만료(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후 계약해지 및 종료의 사유가 없는 한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장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 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6. (입소 보증금 및 이용료 등의 비용부담)
① 입소보증금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②항에 따라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② 시설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②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을”의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한다.
③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인하여 비용수납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법을 준용하 여 적용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되는 비용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료 등의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공지한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될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장기요양수가의 변동이 발생될 경우
③ 물가변동으로 인해 급식비, 관리비, 난방비 등의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8. (서비스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과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보험의 표준장기요양계획서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등
② 간호 및 의료서비스 : 건강 및 투약관리, 통증간호, 배설간호, 협력병원 진료등
③ 물리?재활서비스 : 물리치료, 운동치료, 재활치료, 작업치료 등
④ 정서 및 치매예방서비스 : 일상생활평가, 인지기능상태검사, 전문강사 프로그램, 다양한 치매예방, 여가, 특화프로그램 제공
⑤ 영양 및 보건위생서비스 : 급식 및 치료식제공, 수질검사, 위생관리 등
⑥ 입소자 교육서비스 : 낙상예방, 욕창예방,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소방교육 및 재난상황 대피훈련 등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함
②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④ 시설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등
(3)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122조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9. (특별한 보호)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10.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촉탁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및 협력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11.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2.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① 시설에서는 시설물관리를위한 직원을 배치하고,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를 한다.
② 시설의 운영관리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수시로 고지한다.
③ 생활실이나 시설내에서 취사행위 및 공동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등을 할 수 없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로 인해 발생된 파손 및 멸실에 대해서는 자가비용으로 변상을 하여야 한다.
13.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