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평가에 대한 자체 평가를 2017년 10월 31일(화)에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갗습니다.
종사자 윤리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감영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 예방 미 관리지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빙 지침,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이 미비되어 있었으며, 직원회의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었고, 기관의 직원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었으며,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데 부족했으며, 방문상담을 매월 실시하지 못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부족했고, 홈페이지 관리도 부실했으며,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에 통보하지 못했고, 급여계획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며,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하지 못했고, 제도 및 정책참여도가 저조했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자체 평가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