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평강재가복지센터

031-915-6837
D
평가등급 D (미흡)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웹사이트

kpyongang.modoo.at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엽역 5번 출구 3분거리, 사과나무 치과 후문 대각선 건물(동문시티프라자) 4층 406-4호

🅿️ 주차

기계식 주차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05
1. 이용계약 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서비스 이용전, 이용계약서을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3.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등 분쟁해결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하을 지키기 우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나, 그럼에도 불구한 경우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시까지 총 이용비요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6. 기타비용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읭 100%
2) 수그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지요양기관이 부윽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 에 통지 하여야 한다.
7. 신원인수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인(보호자)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2)신원인수인(보호자)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신원인수인(보호자)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영야 한다.
4)신원인수인(보호자)은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신원인수인(보호자)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및 갅병, 입/퇴소절차,비용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잇따.

위치 / 연락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
주소

📞
전화

031-915-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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