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모집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모집방법등에 관한사항)
1.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2. 모집방법은 자체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및 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게시
2) 사회복지사, 가가호호, 거리홍보를 통한 이용자 확보
3) 기존 이용자(보호자포함) 및 종사자의 지인소개등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3.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15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 일부 감경대상자, 수급자일 경우 그에 맞게 수납한다. 서비스의 비용은 익월(매월 5日~10日) 후불로 청구된다.
부담액
수급자 / 감경대상자 / 일반 /
무료 (시지원) / 6% or 9% / 15%
4. 그 밖의 비용 부담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였을 경우 거리를 환산하여 유류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5. 계약의 해제 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6) 이용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경우
6.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는 장기요양 등급별 비용이다.
2. 비용 변경의 경우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의 변화와, 수가의 재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3. 등급 변경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계약서는(2부작성) 부본을 보관한다
제2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
2)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3) 기관에서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시 즉각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시)
4)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부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정기적 비정기적 상담 후 상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어르신(보호자) 욕구를 파악 및 상태를 확인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제공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일상생활지원.환경관리, 개인활동지원-별첨1)
4.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부위의 보상과 기능회복을 위하여 말벗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선정 실시한다.
5. 장기요양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참조 제22조]
6. 본인부담금은 기관의 납부방식에 따라 익월 말일 까지 납부한다.
(배상책임)
1. 기관의 책임
1)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면책 범위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급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치매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지기능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수 있도록 돕는다.
2. 욕창 발생시 요양보호사는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고, 매 2시간 마다 체위변경 실시. 욕창위험이 있는 경우 정기적 관찰.
3. 연하곤란 등으로 비위관(비경구) 섭취를 요하는 경우, 비위관 삽입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요양보호사는 감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4.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상담으로 서비스를 재 계획한다.
5.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7. 기타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과 요양보호사는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보호자,수급자와 협의하여 조치(구매,진료,환경조성)한다. 조치에 따른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 중에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진료 또는 입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물 등의 사용)
1)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집기,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보호자 동의 없이 서비스공간의 집기 및 물건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3) 요양보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집기 및 비품 등 수급자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시가에 따른 현금배상 또는 실비변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