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 운영지침 교육
⊙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은 12월10일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 랍니다.
2) 요양보호사 업무상 주의 사항
어르신댁 방문 시 어르신께서 집에 안계시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예로, 어르신께서 선생님 방문 전에 먼저 병원에 먼저 가 계신데 선생님께서 혼자 가정 에서 태그를 찍고 시작하시면 안됩니다.
⊙ 어르신 부재 시 태그 찍지 마시고, 즉시 센터에 보고합니다.
- 어르신께서 병원이나 다른 볼 일(사회활동, 개인활동)로 외출을 원하실 경우,
가정에서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어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외
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병원동행으로 서비스 종료시간이 초과되어 태그를 못 찍을 경우 수기기록지를 작성 합니다. (시작시간:실제 태그 찍은 시간 기록, 사유:병원동행, 업무내용 간략히 기록)
⊙ 근무 시간 내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개인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 근무 중에는 핸드폰 사용 금지!!
병원진료, 주민센터 방문(서류발급), 은행업무, 해외출국 등의 여타 개인 업무를 볼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업무 중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개인 볼 일을 보신 경우, 즉시 센 터에 보고하며 서비스 시간에서 제외함이 원칙입니다. 보고를 하지 않고 추후 발견되 어 불이익이(공단 환수) 발생할 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매년 건강검진하기
입사전 1년 이내의 건강 검진 결과서를 제출 할 뿐만 아니라 매년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이는 의무 사항입니다. 올 한해 한달 남짓 남아 있지만 미리미리 건강챙 기시고 검진결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직원 건의사항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