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3명

행복누리요양센터

031-336-7886
🛏️
정원 / 현원 8 / 81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까지 8:30~18:00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81명
10%

현재 7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9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5%
2
조리원
11%
1
시설장
5%
1
간호사
5%
1
영양사
5%
1
물리치료사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22

고리던지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2실

공강능력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2실

공다트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2실

글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1실

나들이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반기 1회(60시간), 장소: 야외

낚시놀이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2실

농구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2실

미니골프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2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1실

병뚜껑놀이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2실

블럭쌓기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2실

사회적응능력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2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2실

신바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2실

실버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2실

웃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2실

음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2실

응급상황대처교육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2실

이미용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1실

재난대응훈련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2실

콩주머니놀이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2실

호떡뒤집기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2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용인 공용터미널에서 양지 방면으로 도보로 2분 거리, 동부 사거리 (구 세무서 건물 2층) 분당방면에서 820번 용인 라이프 아파트 하차 도보 1분 경전철 이용시 송담대역 하차 도보로 7분 거리 차량 이용시 용인 IC에서 이동 방향으로 5분, 용인 터미널에서 좌회전, 송담대 방향으로 우회전 바로 주차장 진입(용인IC에서 7분 가량 소요).

🅿️ 주차

건물 뒤 주차 시설 이용 (주차 빌딩 운영 중)

공지사항 1

이용계약
2025.11.21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 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 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 년간 연장 된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 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인정받지 못한 때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채무의 이행)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정에서 정한 원상회복 비용 또는 기타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별도 부담 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용인시 기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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