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2.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계약서를 작성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다.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라.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2.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3.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3.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참고) 2025년 기준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1,177,000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3. 월 이용료(2025년기준,1회당,단위:원)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일요일,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4.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참여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에 대한 통보 의무
⑤ 기타 기관의 제반 규정 및 규칙 협조 의무
4.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5. 2. 수급자의 장기병원입원(시설입소), 시설전원 등 계약 해지 사유 발생할 때
5.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5.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5. 기관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기타 1~7호 외에 계약 기간 중 중대한 문제 발생이나 중요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