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서비스별 이용료는 아래와 같다. (2024.01.01이후)
가. 방문 요양 급여비용(방문 요양 1회당)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일부부담 비율은 아래와 같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3) 일반요양 이용자는 월 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4) 기초 생활 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9%를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5) 기타 이 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