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6점

효자재가복지센터

041-688-2589
D
평가등급 69.6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서산시

인력 현황

51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산공용터미널<->해미시내버스 승강장 버스 451,452,453,454,530,574,590,594

🅿️ 주차

해미천 공용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6.01.12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수가 최대 4.4% 인상


2026년 장기요양 수가는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으며, 특히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와 주야간보호 1-2등급 수가가 크게 올랐고, 등급별 월 한도액도 증가했습니다. 방문요양 60분 기준 약 740원(25,320원), 180분 기준 약 1,670원(57,020원) 인상되었으며, 주야간보호 8시간 이상 이용 시 1등급은 약 69,730원, 2등급 64,590원, 3등급 59,640원 등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돌봄 질 향상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로,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448%로 인상되었습니다.
주요 인상 내용
방문요양 수가: 시간당 수가가 인상 (예: 60분 25,320원, 180분 57,020원).
주야간보호 수가: 1~2등급 이용 시 일일 비용 인상 (예: 1등급 8시간 이상 69,730원).
월 이용 한도액: 등급별로 최소 1만 8천원에서 최대 24만 원 이상 인상되어 서비스 이용 기간 증가.
방문목욕/간호 수가: 모두 인상.
보험료율: 0.9448%로 인상 (건강보험료의 약 13.14%).
가족휴가: 가족요양보호사 지원 확대, 연 12회 이용 가능.
추가적인 제도 개선
장기근속장려금: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확대.
요양원 및 주야간보호 창업 지원: 돌봄 통합 정책 기조에 맞춰 '에이징 인 플레이스(AIP)' 정책 강화.
이러한 변화는 2025년 11월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2026년부터 적용되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26년 표준 약관
2026.01.12
2026년 표준 약관과 계약서를 올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5년 12월 공지사항
2025.12.23
1.연말 회식 겸 직원회의 실시
장소: 서산 돈고을
일자:2025.12.17
시간:18시~20시
참석자:30명

2.직원회의 공지사항
-26년도 시급 13000원 인상 확정
-장기근속 수당 인상 지급 확정(1년차 5만원부터 차등 지급)
-회의 1년 개근하신 샘들과 모범 선생님께 상품 전달
2025년 08월 공지사항
2025.12.02
1.공지사항
-근무시간에 핸드폰 사용X,자리이탈X
-주1회 특이사항 기재 필수
-8월 건강검진 대상자 검사 권고함.
-더위에 건강 관리 주의 부탁함.
- 9월 건강 검진 대상자 검진 권고함
2. 회의안건
-더위에 입맛 없을 어르신들을 위한 식단관리법 공유하기
-꿉꿉한 이불과 의상 세탁과 보관방법에 관해 공유하기
2025년 09월 공지사항
2025.12.02
1. 공지사항.
-독감 접종 지원 사업 실시함
-추석 선물 전달 (이불 )
-침구류 정리 부탁
-공단에서 불시 방문이 있으니 자리 이탈 X
-일정 변경 꼭 담당 복지사한테 전달
-10월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 권고함.
2. 회의안건
-테그 찍는 방법과 기재 방법에 관하여 안내 드림.
-26년 평가 항목에 추가되는 면담 에 관해 안내드림.
2025년 10월 공지사항
2025.12.02
1.공지사항
-대상자 독감 접종을 권고함.
-근무 중 휴대폰 사용 X
-침구류와 의복 관리, 어르신 식단 관리 지원 도움.
-하반기 보수 교육 신청 완료(11.22)
-11월 건강 검진 대상자 검진 권고함
2.회의 안건
-치매 예방과 낙상 예방 관리 교육 실시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 교육하고 숙지 부탁함.
-기능회복 훈련에 관해 이야기 나눔.
2025년 11월 공지사항
2025.12.02
1.공지사항
-모범 선생님 2분과 12월 4일 베트남 해외 여행 일정
-12월 17일 연말 회식 겸 직원 회의
장소: 서산 돈고을
-22일 보수 교육과 재가 협회 한마음 축제 개최
-난방 시설 주의(의류와 침구류 관리)
-식기류 주방 관리 철저, 화장실 위생 관리 철저히
-11월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 실시 권고함.
2. 회의안건
-어르신들과의 연락처 공유 필수
-일정 변경 시 어르신과 제일 먼저 상의 하시길 당부 드림.
- 올 한 해 센터에 건의 사항이나 바라는 점에 관해 이야기 나눔.
2025년 07월 공지사항
2025.07.23
1.공지사항
-서비스 시간 핸드폰 사용 X, 자리 이탈 X.
-특이 사항 기재 필수
-건강 검진 시기 도래한 선생님들 건강 검진 권고함.
2. 회의 안건
-어르신들 일정 근무 맞춰서 빠지지 않고 들어가 주시길 당부 드림.
-핸드폰 사용법을 어려워 하시는 요양사님들 기기 사용법 알려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림.
2025년 장기요양(방문요양) 수가
2025.01.23
2.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
□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것으로 결정되었다. ㅇ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 → 개선 입소자 2.1명당 1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7.37%)이 반영되었다.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에 따라 지속 추진 중이다. ㅇ 한편,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25.1.1.~’26.12.31. 예정)을 둠에 따라 이중수가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다.
* 2.1: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1:1 수가 지급(‘24년 대비 7.37% 인상)
2.3: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3:1 수가 지급(‘24년 대비 2.12% 인상)
< 2025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단위 : %, 노인요양시설 2.1:1 기준) >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3.93 7.37 2.07 2.12 2.08 1.89 2.14 2.34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4,240원에서 90,450원으로 인상되며,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붙임 참고). ㅇ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 ~ 23만 6,500원 늘어나게 된다. <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단위:원)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2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07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서 재계약을 해야 한다.
-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 계약 시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의 변경 시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시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 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을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 이용료(예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 경감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 경감대상자
1)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차 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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