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2.8점

희망 방문요양센터

02-931-8253
D
평가등급 62.8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노원구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편 - 7호선 마들역 5번출구로 나와서 10단지 방향(노원역 방향)으로 도보로 4분 정도 걸어오시면 우측에 위치한 10단지 종합상가내 지하 40, 42호로 오시면 됩니다. 버스편- 1001 . 146 .1129 .1137 .1139 . 1152 . 1154 .72-1 .7 .12-3 등 으로 - 상계주공10단지아파트에서 하차하여 10단지 종합상가내 지하 40, 42호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상가 뒷편에 주차장 있습니다. 방학동(방학사거리) 쪽으로 주행 중 상가 끝나는 지점에서 우측으로 들어오시면 주차장입니다.

공지사항 8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06.2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43호)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일 : 2021. 01. 18.
- 첨부 :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입니다.
2020.08.25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단계’로 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06.26
제 1 장 이용계약

제 1 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 2 조 (서비스 이용기간)
① 이용 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이용계약서에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2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대상자 및 가족의 희망이 있는 경우 회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사망 또는 대상자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시 서비스가 계약 종료됨을 명시한다.

제 3 조 (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합의하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4 조 (계약기간 및 목적)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 및 목적을 정한다.
① 본 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은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④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제 5 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 6 조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협조 안내문 입니다.
2020.06.08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협조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6월 1주(20200601)는 공적 마스크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2020.06.03
공단에서 공지된 사항 안내드립니다.

* 6월 1주 공적 마스크 신청은 공급물량 확보에 따른 문제로 부득이하게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향후 신청건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또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

니다.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2018.04.16
◈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을 맞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우수 체험사례를 발굴
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기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응모자격: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응모내용
- (체험수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체험한 감동적인 사례 등
- (사 진) 급여제공 과정을 담거나 제도 홍보용으로 적절한 작품

○ 응모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수(www.longtermcare.or.kr)
- (경로) 홈페이지/알림·자료실/홍보관/체험수기·사진 작품집

○ 제출양식
-(체험수기) A4용지 4~5매 분량(굴림체, 13포인트, 줄간격 160% 한글파일)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TEXT 직접 입력
※ 한글파일로 작성 후 복사하여 Ctrl+v 기능 활용하여 붙여넣기로 입력(키보드 이용)
-(사 진) 1인 1점으로 제한(해상도 2,272 * 1704 이상인 원본 JPEG파일)
※ 제출 기준에 벗어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2018.4.2.(월) ~ 4.20.(금) 18:00까지

○ 당선작 발표: 18년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문 의: ☎ 033) 736-3690 ~ 3692
치매교육 관련 사항입니다.
2017.02.09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형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치매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교육 기간 : 2017. 2. 20. ~ 3. 17.(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 매월 교육 실시에 따라 월별 신청·접수(공지사항 사전안내 참조)


2. 교육 대상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 프로그램 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3. 교육 장소 :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교육 시간 : 프로그램 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평가 포함)
※ 강의시간은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
○ 요양보호사(60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73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h)
※ 프로그램관리자는 요양보호사과정과 프로그램관리자과정 2과정 모두 신청
※ 프로그램관리자과정만 이수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과정 신청
○ 기본과정과 시설과정 60시간은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 동일 교육장에서 교육 실시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직무과정에서시설과정 신청
○‘16년 치매전문교육 수료 후 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을 추가로 받고자 할 경우 세부일정 중
기본+직무(시설또는방문요양)과정에서 직무과정(6~8일차) 교육 실시


5. 교육 신청기간 :‘17. 2. 8. 오전 10시 ~ 2. 9. 오후 4시까지
※ 교육과정별 정원 초과 시 신청 불가(선착순 접수)


6. 신청 방법(필독)
○ 기관별 신청인원
- 방문요양 및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 기관당 3명
- 치매전담형 신청 기관 : 인원제한 없음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직접 신청
※ 첨부파일 ‘치매전문교육 신청 매뉴얼’ 확인 후 기관에서 신청, 종사자 개인 신청 및 교육 참여신청서
운영센터 제출 불가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신청 가능


7. 교육비(시간당 1,000원)
○ 기본과정 40,000원, 시설과정 20,000원, 프로그램 관리자과정 13,000원
※ (요양보호사)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 ⇒ 총 6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기본 40,000원+시설 20,000원+관리자 13,000원 ⇒ 총 73,000원
○ 교육비 납부 기간 : ‘17. 2. 14. 오전 10시 ~ 2. 15. 오후 6시(시간 엄수)
※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불가
○ 교육비 납부 :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 개인별 가상계좌 생성 후 수납
- 교육비 납부사이트(교육비 납부기간에 공지) '교육공고' 클릭하여 등록 후 개인별 가상계좌
발급받아 교육비 납부
※ 교육비 납부기간 중에만 가상계좌 생성할 수 있으며 별도 개별 안내 없음


8. 교육 수료
○ 소정의 집합 교육을 100%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
○ 수료증 발급 : 교육생 개별 출력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 로그인(공인인증서) 후 ‘종사자마당-치매전문교육’ 또는
교육비 납부사이트(추후 공지)의 ‘합격자 발표’에서 출력


9. 기타
○ 교육과정(방문요양 또는 시설)과 상이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불가
- 시설과정 이수자는 주야간보호 또는 치매전담형기관만 급여제공 가능
※ 시설과정 이수 후 방문요양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요양과정 추가 수강
- 요양보호사과정(방문요양 또는 시설, 60시간)을 이수하지 않고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13시간)만 이수한 경우 프로그램관리자로서 급여제공 불가함
○ 교육비 수납 후 미참석자는 교육비 환불 후 재신청(환불신청 후 1개월 소요)
○ 교육장 별 교육 접수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치매전문교육(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 시간에 대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2016-347호, 2016.12.29.)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시설장은 교육시간 전체(73시간)를 근무시간 인정
※ 타 교육과정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경우 인정시간(16시간)에서 제외
장기요양 3,4등급 방문요양 제공시간 변경에 따른 급여이용 안내
2017.02.01
2017. 3. 1.부터 시행되는 3·4등급 방문요양 제공시간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급자 방문요양 제공 계획 등 수급자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2017. 3. 1.부터 장기요양 3·4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제공시간이 1회 최대 4시간에서 최대 3시간으로 조정됨.

첨부 : 방문요양 제공시간 변경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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