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및 보호자는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여 급여가 적절하게 제공됨으로써 수급자의 신체 및 인지기능을 유지·개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기간 및 비용등 분쟁의 소지를 예방함으로써 센터의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급여제공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내에 장기요양등급이 갱신되어 등급외자로 판정이 되거나 1등급 및 2등급으로 상향되어 시설이용등급인정등의 사유로 센터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이 갱신되기 전까지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3조 (급여제공계약 만료 및 갱신)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여 센터에서 계속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수급자 및 보호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 센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재계약을 하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제공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재계약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센터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재계약에 의한 조건변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재계약시 기간만료전까지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가 및 비급여항목에 의한 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수가 및 비용을 적용한다.
제5조 (이용계약 내용)
센터와 수급자 및 보호자는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계약당사자
2.수급자에 관한 사항
3.계약기간
4.급여제공장소 및 요일과 시간
5.급여제공종류 및 내용
6.이용비용 및 비용부담자에 대한 사항
7.비급여항목 및 비용과 비용부담자에 대한 사항
8.비용납부방법 및 일자에 대한 사항
9.계약해제 및 해지에 대한 사항
10.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사항
11,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
12.기타 급여제공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
제6조 (계약중단)
① 센터와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중단을 요구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단기간 입원을 하는 경우
2. 수급자가 자녀 및 친족방문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동안 센터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그 외 기타 사정으로 단기간동안 급여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수급자 및 보호자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에 센터에 급여제공가능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계약의 해지)
센터와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의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사유로 인한 해지
1.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장기요양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2. 수급자 및 보호자가 종사자에게 성희롱 및 성폭행을 하려고 하거나 한 경우
3. 수급자 및 보호자가 종사자에게 심한 수치심을 주어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5. 수급자가 요양원에 입소를 하거나 장기간동안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게 된 경우
6. 수급자가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7. 수급자가 심각한 전염병 보균자로 판정되어 종사자의 건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8. 수급자 및 보호자가 본인부담금을 3회이상 미납한 경우
9. 수급자 및 보호자가 생계를 위한 행위를 요구하는 등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에 벗어나는 행위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10. 수급자가 월 3회이상 장소를 이탈하거나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1. 수급자 및 보호자의 폭언 및 폭력성등으로 인하여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2. 계약중단기간이 3회이상인 경우
13. 급여제공계약시 제공된 안내사항을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3회이상인 경우
② 센터의 사유로 인한 해지
1. 종사자가 월 3회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급여제공일 및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종사자의 급여제공태도가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종사자가 수급자 및 보호자의 금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절도 및 횡령등을 한 경우
5. 수급자 및 보호자가 센터에 종사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센터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급여제공계약시에 신원인수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급여제공요구권〕 : 급여제공계약에 의한 급여제공을 요구할 권리
2. 〔위생 및 안전요구권〕 :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급여제공을 요구할 권리
3. 〔편의요구권〕 : 수급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급여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4. 〔상담청구권〕 :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제공에 대해서 상담을 요구할 권리
5. 〔발언 및 의결권〕 : 운영위원회에 보호자대표로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을 할 수 있는 권리
6. 〔급여제공계획참여권〕 : 급여제공계획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7. 〔급여제공계약체결권〕 : 수급자를 대리하여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8. 〔필요한서비스요구권〕 :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종사자변경요구권〕 : 종사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건강정보제공의무〕 : 수급자에 대한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이용비용을 납부할 의무
3. 〔위급상황통지의무〕 : 수급자에 대한 위급상황발생시 통지할 의무
4. 〔신원인수인변경통지의무〕 : 신원인수인 변경시 새로운 신원인수인에 대한 인적사항등을 통지할 의무
5. 〔보호자변경통지의무〕 : 주 보호자 변경시 변경된 보호자의 인적사항등 정보제공 의무
6. 〔개인정보통지의무〕 :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장기요양등급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통지할 의무
7. 〔부당한요구금지의무〕 : 종사자에게 급여제공범위 외의 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할 의무
8. 〔협력의무〕 : 센터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운영에 협력할 의무
제9조 (신원인수인 변경요청)
① 센터는 신원인수인이 다음 각 항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신원인수인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종사자에게 업무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4. 종사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려고 하거나 한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센터의 사업운영에 손해를 발생하려고 하거나 발생시킨 경우
②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제1항에 의하여 신원인수인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①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에 대한 월 이용료 및 시간당 이용료는 와 같다.
② 센터는 제1항에 의한 이용료를 수급자 및 보호자와 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비급여항목에 대한 이용료 등)
①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비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비급여를 이용한 경우에 그 비용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 한다.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비급여항목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센터에 본인부담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제1항에 의하여 비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종사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하여 받은 비용의 전액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어 본인부담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
2. 수급자의 본인부담율이 증가하거나 감소된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4. 수급자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음으로써 본인부담금이 증액된 경우
5. 비급여를 제공하여 본인부담금이 변경된 경우
6. 수급자의 급여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
7. 급여제공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단,급여제공수가가 및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제1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사전통지)
① 센터는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이용액 및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이용비용(본인부담금)이 변경되거나 그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최초 적용월 15일 전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단,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비급여항목 및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하고자 하는 달의 전월의 말일부터 15일 전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단,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 (이용료 등 비용변경에 의한 급여제공 변경 계약)
① 센터와 수급자 및 보호자는 급여와 비급여항목 및 그 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급여제공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수급자가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제공변경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보호자가 동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보호자가 수급자를 대리하여 제1항에 의한 급여제공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급 자가 동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급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설명의무)
①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이용비용이 변경되어 본인부담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 수급자 및 보호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의하여 설명을 한 사실에 대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확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 (변경된 이용료 등의 적용)
① 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급여제공시간당 금액을 적용하며 그 시기는 장기요양등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일 이후에 급여를 제공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및 이용비용(본인부담금)이 변경된 경우에 그 시기는「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월 이용한도 및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한도액은 와 같으며 수급자가 사용한 월 비용금액이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②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이용비용 및 비급여항목을 이용한 비용으로 한다.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식사도움 및 외출등이 필요한 경우
센터는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제18조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에 따른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등의 동의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
고,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센터는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등의 동의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월 8회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시간)
①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일상생활지원 등 심신의 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급여제공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이 중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체결한 급여제공계약서에서 정한 요일 및 시간에 따른다.
제20조 (급여비용의 가산)
센터는 종사자가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가산한다.
1.. 일요일 :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30%
2. 공휴일 : 일요일을 제외하고 법정공휴일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50%
3.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50%
4.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50%
제21조 (중복가산의 금지)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으로 하며, 야간 및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가산급여 제공에 대한 기록)
센터는 종사자가 가산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한다.
① 일반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85%에 해당하는 비용
② 감경대상자
1. 건강보험료 하위 25%~50% 해당자 :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91%에 해당하는 비용
2. 건강보험료 하위 0%~25% 해당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중 94%에 해당하는 비용
3. 의료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100%에 해당하는 비용
제24조 (이용비용 부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 및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① 일반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에 해당하는 비용
② 감경대상자
1. 건강보험료 하위 25%~50% 해당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에 해당하는 비용
2. 건강보험료 하위 0%~25% 해당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에 해당하는 비용
3. 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제25조 (본인부담금 감경 및 면제 금지)
센터는 감경대상자 및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제26조 (본인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최초상담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이 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 (본인부담금 급여비용명세서 통지 및 납부)
①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급여비용명세서를 납부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② 수급자 및 보호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급여비용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센터가 정한 날까지 지정한 계좌로 납부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본인부담금 반환)
센터는 착오등으로 인하여 본인부담금이 중복납부가 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익월의 비용으로 상계할 수 있다.
제29조 (급여제공계약기간 중 감경 및 면제대상자로의 변경 등)
① 센터는 급여제공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소득정보가 변경이 되어 일반대상자가 감경대상자 및 면제대상자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로 감경대상자 및 면제대상자가 일반대상자로 변경이 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는 날로부터는 변경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 및 보호자는 소득정보가 변경되어 일반대상자가 감경대상자 및 면제대상자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로 감경대상자 및 면제대상자가 일반대상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수급자가 감경대상자 및 면제대상자 또는 일반대상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 (본인부담금 수납관리)
센터는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에 따른 본인부담금 수납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 (본인부담금 미납관리)
센터에서 급여를 제공하였고 본인부담금 급여비용명세서를 통지하는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 따른 본인부담금 미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 (본인부담금 미납발생시 조치)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미납급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10일 간격으로 유선통지한다.
2. 60일이 경과한 경우 : 미납금 납부독촉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
3.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4. 납부일까지 미납한 경우 : 지급명령등 소송을 제기한다.
5. 강제집행등 :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한다.
작성자: 마음이음 방문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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