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2019년 11월 01일 제정
2019년 12월 01일 제1차 개정
2020년 05월 22일 제2차 개정
2021년 05월 30일 제3차 개정
2022년 04월 30일 제4차 개정
2022년 11월 19일 제5차 개정
2023년 12월 12일 제6차 개정
2024년 06월 12일 제7차 개정
2025년 09월 15일 제8차 개정
2026년 03월 13일 제9차 개정
제1장 총칙
제01조 (목적) 본 규정은 위드유 재가복지센터(이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2조 (정의) 센터의 운영은 전 직원들이 맡은 모든 활동을 통하여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제반 수단을 말한다.
제03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종사자와 수급 대상자들에게 적용하며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소속 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 목적
제04조 (운영 목적/철학)
본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서비스 이용자
제05조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06조(모집 방법)
기관은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조사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④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 접촉, 대상자의 주변 권유
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 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 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③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 해지 일자까지 모든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한다.
⑥ 기타 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⑦ 계약의 해지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의 정의
-신원 인수인이란 수급자의 보호자로서 수급자를 대신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센터로부터 수급자의 급여 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 비용과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
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 시간 및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9조 (이용 비용 및 수납)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수가] (단위: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8시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원
63,530원
70,080원
연장 검토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 이용시
88,990
80,230
50,100
② 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소득,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6%, 9%
제5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0조 (서비스 내용)
① 방문 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 감기 등) 및 가사 활동, 개인 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구강 관리,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 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 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 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 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기타
그 외에 센터는 행동 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②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를 포함한다.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제11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은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종사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②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상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을 센터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칠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 는 정확한 규명으로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그 외의 사고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나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장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① 방문요양, 목욕은 운영위원회가 없다.
② 운영규정 변경 시에는 직원회의를 통하여 과반수 이상 동의 시 변경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센터장의 판단하에 수정할 수 있다.
제8장 인력관리 규정
제13조 (목적)
이 규정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적용 범위)
시설의 조직에 관해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대표자)
① 대표자는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자 유고 시 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6조 (직종)
① 센터의 직원은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로 구성된다.
제17조 (업무 분장)
직원은 직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① 세부적인 업무 내용은 별도로 조정 할 수 있다.
직 위
담당 업무
관리자
대표자
? 제반 업무 총괄 관리
?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 결정
? 대외업무 총괄
관리책임자
?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 직원 인사 결정
- 물품의 구매 및 검수
사회복지사
- 대상자 방문 상담 / 욕구사정 / 서비스 내용 조정
- 대상자 개발 / 홍보 / 종사자 교육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건강 및 여가 생활 지원
? 급여 제공 기록지 등 관련 서류 작성 / RFID 사용, 관리
? 신체 지원 / 정서 지원 / 가사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담당 대상자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보고
- 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 제공
- 직접 목욕 서비스 제공
- 급여 제공 관련 장비의 유지와 관리
② 대표자와 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겸직(겸임)이 가능하다.
제18조 (직원, 보수관리)
직원과 관련한 다음의 모든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① 직원의 채용 기준
② 직원의 근로 및 근태, 휴가 기준(첨부 양식 참조)
③ 조직 및 인사 규정
④ 직원의 보수, 수당 및 퇴직금
⑤ 직원의 징계, 해고, 승진
제19조 (기본 복무원칙)
모든 직원은 다음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① 복장과 차림새
- 기본적으로 거동 불편 노인을 수발해야 하므로 치마보다는 탄력성이 좋은 바지가 좋고, 앞뒤가 깊이 패이거나 노출이 심한 의복은 피해야 한다.
- 신발은 앞뒤가 막히고, 굽이 낮고(3㎝ 이하),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착
용한다.
- 강한 향수는 피하고, 입소자나 본인이 다칠 위험이 있는 과도한 반지나 시
계, 액세서리도 피한다.
② 활동의 원칙
-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배려해야 할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의 문제를 위하여 항상 협력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센
터의 비전 및 목적, 행동원칙을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한다.
- 수급자에게 건강문제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가족과 또는 센터관리
자에게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 직원은 각 자신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권한이상의
활동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관여로 무리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원칙
- 모든 대화는 미소로 시작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단어
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항상 미소로 대해야 한다.
- 수급자와 이야기를 꺼낼 때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가벼운 스킨십
을 동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화 시에는 침착하고 낮은 소리로 간결하게 하고, 대답을 재촉하지 말고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표현에 주목하고 반응해 주어야 한다.
- 이용자에게 질문은 한 번에 한 가지 내용만 하며, 1-2-3 대화법(한번 질문
하고 두 번 들으며 세 번 고개를 끄덕임)을 사용한다.
제20조 (요양보호사 복무원칙)
요양보호사는 급여 제공 시 아래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① 유니폼(앞치마)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하여
야 한다.
② 신체, 두발 및 복장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계약서에 명기된 급여 제공 기간 및 일정 등을
지켜야 한다.
④ 이용자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급여 제공을 요구할 경우, 정중히 거절하고 센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급여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항상 친절해야 한다.
⑥ 어떤 경우에도 폭언, 폭행 등 노인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⑦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제9장 직원의 복리후생 / 포상 / 운영비 / 업무추진비
제21조 (직원의 복리후생 및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 운영비 지출)
직원들의 안정된 복무와 사기 진작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복리후생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경조금 지급 : 자녀 결혼, 부모 사망 시 50,000원을 지급한다.
② 기관장 업무추진비 500,000원, 차량 유지비(주유비 포함) 500,000원을 지급한다.
③ 관리자(사회복지사) 활동 차량 유지비(자차 사용 시) 300,000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요양보호사 자차 이용 시 주유비를 지원할 수 있다.(단 수급자 1일 2회
방문요양 제공 월 1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시)
⑤ 수급자와의 교통수단이 어려운 경우 별도 교통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
직원들의 안정된 복무와 사기 진작을 위해 아래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① 격려 수당: 월별 우수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포상한다.
② 자기 발전과 센터 발전에 노력하는 자에게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특별선물 : 설, 추석, 설립기념일 등에 2년 이상 근무자(50,000원), 입사 3개월 ~ 2년 근무자(30,000원)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10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23조 (직원의 안전 수칙)
① 기관은 근무 중 직원이 상해가 발생하거나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가정의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 기관은 직무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제24조 (보건교육)
기관은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를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한다.
① 기관은 직원의 근무 특성상 보건에 관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기관에 제출
해야 하며, 기관은 이를 통해 직원의 건강 및 보건을 점검/관리하고, 2차
검진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즉시 검진을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2차 검진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 기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감염관리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1장 고충 처리
제25조 (고충 처리)
1. 기관은 고충 처리를 통하여 전체 대상자와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충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고충 처리 안내: 고충 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진행
② 고충 처리 접수: 방문(면담), 전화, SNS, 인터넷, 건의함 등으로 접수
③ 사실관계 조사 및 의결: 고충 처리 조치계획 수립 후,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결
④ 고충 처리 조치 및 결과: 고충 처리 지침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⑤ 고충 처리 사후관리: 고충 처리 통보 후 재발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및 예방적 교육 진행
3. 기관은 대상자(보호자), 직원의 고충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충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고충 처리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고충 처리 지침」에 따른다.
4. 기관은 고충 처리 진행에 있어서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
본 규정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제2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운영규정
2019년 11월 01일 제정
2019년 12월 01일 제1차 개정
2020년 05월 22일 제2차 개정
2021년 05월 30일 제3차 개정
2022년 04월 30일 제4차 개정
2022년 11월 19일 제5차 개정
2023년 12월 12일 제6차 개정
2024년 06월 12일 제7차 개정
2025년 09월 15일 제8차 개정
2026년 03월 13일 제9차 개정
제1장 총칙
제01조 (목적) 본 규정은 위드유 재가복지센터(이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2조 (정의) 센터의 운영은 전 직원들이 맡은 모든 활동을 통하여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제반 수단을 말한다.
제03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종사자와 수급 대상자들에게 적용하며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소속 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 목적
제04조 (운영 목적/철학)
본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서비스 이용자
제05조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06조(모집 방법)
기관은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조사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④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 접촉, 대상자의 주변 권유
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 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 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③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 해지 일자까지 모든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한다.
⑥ 기타 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⑦ 계약의 해지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의 정의
-신원 인수인이란 수급자의 보호자로서 수급자를 대신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센터로부터 수급자의 급여 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 비용과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
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 시간 및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9조 (이용 비용 및 수납)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수가] (단위: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8시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원
63,530원
70,080원
연장 검토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 이용시
88,990
80,230
50,100
② 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소득,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6%, 9%
제5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0조 (서비스 내용)
① 방문 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 감기 등) 및 가사 활동, 개인 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구강 관리,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 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 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 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 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기타
그 외에 센터는 행동 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②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를 포함한다.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제11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은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종사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②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상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을 센터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칠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 는 정확한 규명으로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그 외의 사고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나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장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① 방문요양, 목욕은 운영위원회가 없다.
② 운영규정 변경 시에는 직원회의를 통하여 과반수 이상 동의 시 변경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센터장의 판단하에 수정할 수 있다.
제8장 인력관리 규정
제13조 (목적)
이 규정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적용 범위)
시설의 조직에 관해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대표자)
① 대표자는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자 유고 시 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6조 (직종)
① 센터의 직원은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로 구성된다.
제17조 (업무 분장)
직원은 직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① 세부적인 업무 내용은 별도로 조정 할 수 있다.
직 위
담당 업무
관리자
대표자
? 제반 업무 총괄 관리
?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 결정
? 대외업무 총괄
관리책임자
?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 직원 인사 결정
- 물품의 구매 및 검수
사회복지사
- 대상자 방문 상담 / 욕구사정 / 서비스 내용 조정
- 대상자 개발 / 홍보 / 종사자 교육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건강 및 여가 생활 지원
? 급여 제공 기록지 등 관련 서류 작성 / RFID 사용, 관리
? 신체 지원 / 정서 지원 / 가사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담당 대상자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보고
- 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 제공
- 직접 목욕 서비스 제공
- 급여 제공 관련 장비의 유지와 관리
② 대표자와 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겸직(겸임)이 가능하다.
제18조 (직원, 보수관리)
직원과 관련한 다음의 모든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① 직원의 채용 기준
② 직원의 근로 및 근태, 휴가 기준(첨부 양식 참조)
③ 조직 및 인사 규정
④ 직원의 보수, 수당 및 퇴직금
⑤ 직원의 징계, 해고, 승진
제19조 (기본 복무원칙)
모든 직원은 다음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① 복장과 차림새
- 기본적으로 거동 불편 노인을 수발해야 하므로 치마보다는 탄력성이 좋은 바지가 좋고, 앞뒤가 깊이 패이거나 노출이 심한 의복은 피해야 한다.
- 신발은 앞뒤가 막히고, 굽이 낮고(3㎝ 이하),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착
용한다.
- 강한 향수는 피하고, 입소자나 본인이 다칠 위험이 있는 과도한 반지나 시
계, 액세서리도 피한다.
② 활동의 원칙
-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배려해야 할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의 문제를 위하여 항상 협력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센
터의 비전 및 목적, 행동원칙을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한다.
- 수급자에게 건강문제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가족과 또는 센터관리
자에게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 직원은 각 자신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권한이상의
활동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관여로 무리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원칙
- 모든 대화는 미소로 시작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단어
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항상 미소로 대해야 한다.
- 수급자와 이야기를 꺼낼 때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가벼운 스킨십
을 동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화 시에는 침착하고 낮은 소리로 간결하게 하고, 대답을 재촉하지 말고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표현에 주목하고 반응해 주어야 한다.
- 이용자에게 질문은 한 번에 한 가지 내용만 하며, 1-2-3 대화법(한번 질문
하고 두 번 들으며 세 번 고개를 끄덕임)을 사용한다.
제20조 (요양보호사 복무원칙)
요양보호사는 급여 제공 시 아래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① 유니폼(앞치마)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하여
야 한다.
② 신체, 두발 및 복장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계약서에 명기된 급여 제공 기간 및 일정 등을
지켜야 한다.
④ 이용자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급여 제공을 요구할 경우, 정중히 거절하고 센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급여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항상 친절해야 한다.
⑥ 어떤 경우에도 폭언, 폭행 등 노인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⑦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제9장 직원의 복리후생 / 포상 / 운영비 / 업무추진비
제21조 (직원의 복리후생 및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 운영비 지출)
직원들의 안정된 복무와 사기 진작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복리후생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경조금 지급 : 자녀 결혼, 부모 사망 시 50,000원을 지급한다.
② 기관장 업무추진비 500,000원, 차량 유지비(주유비 포함) 500,000원을 지급한다.
③ 관리자(사회복지사) 활동 차량 유지비(자차 사용 시) 300,000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요양보호사 자차 이용 시 주유비를 지원할 수 있다.(단 수급자 1일 2회
방문요양 제공 월 1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시)
⑤ 수급자와의 교통수단이 어려운 경우 별도 교통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
직원들의 안정된 복무와 사기 진작을 위해 아래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① 격려 수당: 월별 우수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포상한다.
② 자기 발전과 센터 발전에 노력하는 자에게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특별선물 : 설, 추석, 설립기념일 등에 2년 이상 근무자(50,000원), 입사 3개월 ~ 2년 근무자(30,000원)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10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23조 (직원의 안전 수칙)
① 기관은 근무 중 직원이 상해가 발생하거나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가정의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 기관은 직무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제24조 (보건교육)
기관은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를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한다.
① 기관은 직원의 근무 특성상 보건에 관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기관에 제출
해야 하며, 기관은 이를 통해 직원의 건강 및 보건을 점검/관리하고, 2차
검진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즉시 검진을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2차 검진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 기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감염관리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1장 고충 처리
제25조 (고충 처리)
1. 기관은 고충 처리를 통하여 전체 대상자와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충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고충 처리 안내: 고충 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진행
② 고충 처리 접수: 방문(면담), 전화, SNS, 인터넷, 건의함 등으로 접수
③ 사실관계 조사 및 의결: 고충 처리 조치계획 수립 후,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결
④ 고충 처리 조치 및 결과: 고충 처리 지침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⑤ 고충 처리 사후관리: 고충 처리 통보 후 재발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및 예방적 교육 진행
3. 기관은 대상자(보호자), 직원의 고충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충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고충 처리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고충 처리 지침」에 따른다.
4. 기관은 고충 처리 진행에 있어서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
본 규정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제2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운영규정
2019년 11월 01일 제정
2019년 12월 01일 제1차 개정
2020년 05월 22일 제2차 개정
2021년 05월 30일 제3차 개정
2022년 04월 30일 제4차 개정
2022년 11월 19일 제5차 개정
2023년 12월 12일 제6차 개정
2024년 06월 12일 제7차 개정
2025년 09월 15일 제8차 개정
2026년 03월 13일 제9차 개정
제1장 총칙
제01조 (목적) 본 규정은 위드유 재가복지센터(이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2조 (정의) 센터의 운영은 전 직원들이 맡은 모든 활동을 통하여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제반 수단을 말한다.
제03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종사자와 수급 대상자들에게 적용하며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소속 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 목적
제04조 (운영 목적/철학)
본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서비스 이용자
제05조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06조(모집 방법)
기관은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조사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④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 접촉, 대상자의 주변 권유
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 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 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③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 해지 일자까지 모든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한다.
⑥ 기타 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⑦ 계약의 해지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의 정의
-신원 인수인이란 수급자의 보호자로서 수급자를 대신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센터로부터 수급자의 급여 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 비용과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
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 시간 및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9조 (이용 비용 및 수납)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수가] (단위: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8시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원
63,530원
70,080원
연장 검토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 이용시
88,990
80,230
50,100
② 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소득,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6%, 9%
제5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0조 (서비스 내용)
① 방문 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 감기 등) 및 가사 활동, 개인 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구강 관리,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 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 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 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 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기타
그 외에 센터는 행동 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②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를 포함한다.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제11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은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종사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②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상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을 센터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칠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 는 정확한 규명으로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그 외의 사고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나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장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① 방문요양, 목욕은 운영위원회가 없다.
② 운영규정 변경 시에는 직원회의를 통하여 과반수 이상 동의 시 변경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센터장의 판단하에 수정할 수 있다.
제8장 인력관리 규정
제13조 (목적)
이 규정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적용 범위)
시설의 조직에 관해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대표자)
① 대표자는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자 유고 시 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6조 (직종)
① 센터의 직원은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로 구성된다.
제17조 (업무 분장)
직원은 직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① 세부적인 업무 내용은 별도로 조정 할 수 있다.
직 위
담당 업무
관리자
대표자
? 제반 업무 총괄 관리
?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 결정
? 대외업무 총괄
관리책임자
?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 직원 인사 결정
- 물품의 구매 및 검수
사회복지사
- 대상자 방문 상담 / 욕구사정 / 서비스 내용 조정
- 대상자 개발 / 홍보 / 종사자 교육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건강 및 여가 생활 지원
? 급여 제공 기록지 등 관련 서류 작성 / RFID 사용, 관리
? 신체 지원 / 정서 지원 / 가사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담당 대상자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보고
- 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 제공
- 직접 목욕 서비스 제공
- 급여 제공 관련 장비의 유지와 관리
② 대표자와 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겸직(겸임)이 가능하다.
제18조 (직원, 보수관리)
직원과 관련한 다음의 모든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① 직원의 채용 기준
② 직원의 근로 및 근태, 휴가 기준(첨부 양식 참조)
③ 조직 및 인사 규정
④ 직원의 보수, 수당 및 퇴직금
⑤ 직원의 징계, 해고, 승진
제19조 (기본 복무원칙)
모든 직원은 다음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① 복장과 차림새
- 기본적으로 거동 불편 노인을 수발해야 하므로 치마보다는 탄력성이 좋은 바지가 좋고, 앞뒤가 깊이 패이거나 노출이 심한 의복은 피해야 한다.
- 신발은 앞뒤가 막히고, 굽이 낮고(3㎝ 이하),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착
용한다.
- 강한 향수는 피하고, 입소자나 본인이 다칠 위험이 있는 과도한 반지나 시
계, 액세서리도 피한다.
② 활동의 원칙
-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배려해야 할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의 문제를 위하여 항상 협력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센
터의 비전 및 목적, 행동원칙을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한다.
- 수급자에게 건강문제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가족과 또는 센터관리
자에게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 직원은 각 자신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권한이상의
활동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관여로 무리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원칙
- 모든 대화는 미소로 시작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단어
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항상 미소로 대해야 한다.
- 수급자와 이야기를 꺼낼 때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가벼운 스킨십
을 동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화 시에는 침착하고 낮은 소리로 간결하게 하고, 대답을 재촉하지 말고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표현에 주목하고 반응해 주어야 한다.
- 이용자에게 질문은 한 번에 한 가지 내용만 하며, 1-2-3 대화법(한번 질문
하고 두 번 들으며 세 번 고개를 끄덕임)을 사용한다.
제20조 (요양보호사 복무원칙)
요양보호사는 급여 제공 시 아래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① 유니폼(앞치마)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하여
야 한다.
② 신체, 두발 및 복장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계약서에 명기된 급여 제공 기간 및 일정 등을
지켜야 한다.
④ 이용자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급여 제공을 요구할 경우, 정중히 거절하고 센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급여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항상 친절해야 한다.
⑥ 어떤 경우에도 폭언, 폭행 등 노인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⑦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제9장 직원의 복리후생 / 포상 / 운영비 / 업무추진비
제21조 (직원의 복리후생 및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 운영비 지출)
직원들의 안정된 복무와 사기 진작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복리후생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경조금 지급 : 자녀 결혼, 부모 사망 시 50,000원을 지급한다.
② 기관장 업무추진비 500,000원, 차량 유지비(주유비 포함) 500,000원을 지급한다.
③ 관리자(사회복지사) 활동 차량 유지비(자차 사용 시) 300,000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요양보호사 자차 이용 시 주유비를 지원할 수 있다.(단 수급자 1일 2회
방문요양 제공 월 1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시)
⑤ 수급자와의 교통수단이 어려운 경우 별도 교통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
직원들의 안정된 복무와 사기 진작을 위해 아래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① 격려 수당: 월별 우수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포상한다.
② 자기 발전과 센터 발전에 노력하는 자에게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특별선물 : 설, 추석, 설립기념일 등에 2년 이상 근무자(50,000원), 입사 3개월 ~ 2년 근무자(30,000원)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10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23조 (직원의 안전 수칙)
① 기관은 근무 중 직원이 상해가 발생하거나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가정의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 기관은 직무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제24조 (보건교육)
기관은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를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한다.
① 기관은 직원의 근무 특성상 보건에 관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기관에 제출
해야 하며, 기관은 이를 통해 직원의 건강 및 보건을 점검/관리하고, 2차
검진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즉시 검진을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2차 검진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 기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감염관리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1장 고충 처리
제25조 (고충 처리)
1. 기관은 고충 처리를 통하여 전체 대상자와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충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고충 처리 안내: 고충 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진행
② 고충 처리 접수: 방문(면담), 전화, SNS, 인터넷, 건의함 등으로 접수
③ 사실관계 조사 및 의결: 고충 처리 조치계획 수립 후,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결
④ 고충 처리 조치 및 결과: 고충 처리 지침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⑤ 고충 처리 사후관리: 고충 처리 통보 후 재발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및 예방적 교육 진행
3. 기관은 대상자(보호자), 직원의 고충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충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고충 처리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고충 처리 지침」에 따른다.
4. 기관은 고충 처리 진행에 있어서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상담 및 등급신청도 해드립니다.
- 상담문의는 031-477-9988
작성자: 위드유재가복지센터조회 5
공지방문요양급여이용약관2023.02.21
수급자하고 계약 체결시 필요한 이용약관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방문요양)
표준약관 제10068호
(2014. 9. 19. 개정)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정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기 타
□ 일반 □ 40%경감대상자 □ 60%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위드 유 재가복지센터
시설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설장 성명
하 묘 숙 (인)
연락처
031-477-9988
주 소
경기도 군포시 당산로 80 1층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주 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
시간
(1)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이용
시간
(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으로 20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정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기 타
□ 일반 □ 40%경감대상자 □ 60%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위드 유 재가복지센터
시설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설장 성명
하 묘 숙 (인)
연락처
031-477-9988
주 소
경기도 군포시 당산로 80 1층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주 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
시간
(1)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이용
시간
(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으로 20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1. 매달 25일은 직원회의(싸인, 급여제공지, 고충상담)
2. 운영회의는 분기별로 한다.(3,6,9,12개월)=> 코로나로 정기회의보단 상황에 맞춰 필요시에 한다.
3. 라운딩은 매달 세째주 수요일 한다.
4. 태그 100%
5.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주의해주세요.
특히 상한 음식은 수급자에게 양해를 구해 버리도록 설명해준다.
6. 충분한 수분공급과 휴식, 그리고 단백질는 매일 하시도록 신경써 주세요.
7. 공지는 카톡으로 공유한다.
8. 코로나19 간염 예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안가기, 될수 있음 집에만 머물기
**장기요양기간 종사자 감염대응안내**
1.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2. 손씻기 => 자주 손을 씻어 주세요!
3. 기침,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 의심시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간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지만 마음은 늘 가까이
작성자: 위드유재가복지센터조회 7
공지어르신 상시 모십니다2020.09.02
**위드유의 신념: 정직, 존경"
* 위치: 경기도 군포 당동(군포성당)
* 전화번호: 031-477-9988
핸드폰 번호: 010-6372-5407
지난해(2019년) 12월 12일에 개업을 했다. 첫 출발은 순조롭게 가는듯 1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어르신은 안타깝게도 고향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다시 " 0 "점을 찍나싶어 많이 어려웠다. 그리고 얼마 후 감사하게도 2월 초순에 생각지도 안한 사람에게 소개를 받았다. 그분은 코로나로 힘든 나에게 힘을 주셨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위드유의 일등공신이 되어 지금까지도 내 서비스를 받고 계신다.
그 이후 숫자는 더 이상 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러다가 5월 초 지인의 소개로 까다로운 어르신을 소개받아 나름 최선을 다해 모셨는데 요양사가 마음에 안든다며 정리하면서 요양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주지 않는다며 지금까지도 미수로 남아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들이 도히려 나에게 값진 경험으로 요양사와 수급자의 매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지금도 수급자는 많지는 않지만 10여년동안 사회복지일을 하며 나름 다양한 경험이 있기에 다시 한번 용기내어 수급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흥보해본다.
경기도 군포 당동에 위치한 위드유를 찾아주시면 국가자격증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르신 댁으로 방문하여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돌뵈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