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4장 이용자 모집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리
제20조【이용자 모집 원칙】
① 기관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기관은 이용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아니하며,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안내한다.
③ 기관은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뢰에 기반한 이용자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의2【이용자 모집 방법 및 절차】
① 기관은 이용자 모집 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기관(동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등) 연계
2. 기존 이용자 및 보호자 소개
3. 공공기관 안내 및 정보제공
4.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② 모집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허위·과장 광고 금지
2. 수급자 상태 및 서비스 적합성 사전 확인
3.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판단 후 계약 진행
③ 이용정원 초과 시 대기자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21조【이용 전 상담 및 사전 확인】
①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여 건강 상태, 생활환경 및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등을 확인한다.
② 이용 전 상담 내용 및 사전 확인 사항은 내부 기준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③ 기관은 상담 및 사전 확인 내용을 기록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서비스계획 수립 및 변경의 근거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2조【이용계약 체결】
① 기관은 방문요양 서비스 개시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서면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이용계약 체결 전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및 서면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공 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방문요양 급여)
2. 서비스 제공 기간, 제공 요일, 제공 시간 및 제공 인력 배정 방식
3.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제공 절차
4.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납부 금액, 납부 방법 및 납부 시기
5. 서비스 변경·중지·해지 시 적용 절차
6. 이용자·보호자(신원인수인을 포함한다)의 권리·의무와 서비스 이용 시 협조 사항
7. 민원·고충 처리 절차, 담당자 및 연락 방법
③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설명 이해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며, 이용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한다.
④ 이용계약서, 동의서, 설명자료 및 관련 서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며, 지도·점검 시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⑤ 기관은 이용계약 체결 시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시설·환경상 주의사항 포함), 응급대응, 개인정보 보호, 고충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안내·확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보관한다.
⑥ 이용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수령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신분증 확인 및 보호자 관계 확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서비스 이용 안내 확인서 및 체크리스트
제23조【서비스 제공 범위 및 제한사항】
① 기관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안내한다.
1. 의료행위, 투약, 주사, 상처 치료 등 의료적 처치
2.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가사 대행 또는 개인 심부름
3. 가족 또는 제3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4. 이용자의 안전을 현저히 위협하는 행위 요구
③ 기관은 이용자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 내용, 제공 시간 또는 제공 여부를 조정한다.
④ 서비스 제공 범위 제한 또는 조정 사유와 조치 내용은 급여제공기록 및 내부 관리 기록으로 남긴다.
제23조의2【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준】
①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자 안전 확보와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강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서비스 제공을 운영한다.
1. 치매 또는 인지 저하로 인한 위험 행동이 우려되는 이용자
2. 낙상·욕창·와상 등 신체적 위험 요인이 높은 이용자
3. 독거 등 보호 공백으로 인한 생활 안전이 우려되는 이용자
4.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자
제23조의3【서비스 제공 내용 및 비용 부담 기준】
① 서비스 제공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기준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② 서비스 제공 횟수, 시간, 비용은 서비스계획서에 따라 산정한다.
③ 급여 외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설명 및 동의를 받는다.
④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즉시 기관 보고
2. 보호자 연락
3. 의료기관 안내 또는 119 연계
제24조【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① 서비스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의 대상자 유형(일반, 감경,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및 급여 제공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1. 월 예상 제공시간(또는 회기수) 및 예상 비용
2. 본인부담금 납부 방식(납부일, 계좌, 현금영수증 등)
3. 비용 변동 발생 가능 사유(등급 변경, 제공시간 변경, 고시 개정 등)
④ 기관은 비용 안내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안내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25조【비용 안내자료 제공 및 비급여 관리】
①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비용과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을 이해하기 쉬운 안내자료(서면 또는 전자자료)를 제공하고, 제공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다.
②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 및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임의의 비급여를 요구하거나 수납하지 아니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급여 범위를 오인하여 추가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기관은 급여 범위·제한사항 및 비용 발생 가능 여부를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④ 비용 안내자료, 설명·동의 기록 및 관련 서류는 지도·점검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26조【비용 변경 및 사전 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비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기관은 사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 변경
2. 서비스 제공 시간 또는 제공 횟수 변경
3. 장기요양보험 제도, 수가 또는 고시 개정
② 비용 변경 고지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한다.
1. 변경 사유
2. 적용 시점
3. 변경 후 예상 비용
③ 비용 변경에 대한 동의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제26조의2【비용 변경 통보 방법 및 관리】
① 비용 변경 시 다음 방법으로 고지한다.
1. 서면 안내문 제공
2. 문자 또는 전자적 방법 통보
3. 필요 시 유선 설명
② 비용 변경 고지는 최소 7일 전 사전 안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변경 동의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관한다.
④ 모든 변경 이력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점검 시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제27조【이용계약 해지·중지 및 종료】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해지 절차 및 서비스 종료일을 협의하여 정한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중지 또는 해지를 검토한다.
1.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상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2. 요양보호사에게 폭언·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위협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장기요양 인정 변경 등으로 급여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
③ 계약 중지 또는 해지 시 기관은 사유, 절차, 안내 내용 및 조치 결과를 기록으로 관리한다.
제28조【의료적 필요 발생 시 처리 절차】
①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건강 악화 또는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요양보호사는 즉시 기관에 보고한다.
② 기관은 상황에 따라 119 신고, 보호자 연락, 의료기관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③ 의료적 필요 발생 시 조치 내용 및 결과는 기록으로 관리한다.
제29조【배상책임 및 책임 범위】
①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기관의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한다.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중대한 과실, 이용 환경의 위험 요소 은폐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기관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③ 손해 발생 시 사실 확인, 보호자 안내, 재발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관리한다.
제29조의2【보험가입 및 사고처리 절차】
①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 시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즉시 보고 및 현장 확인
2. 보호자 안내
3. 사고보고서 작성
4. 보험사 통보 및 접수
③ 보험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경위서
2.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3. 기타 보험사 요구 서류
작성자: 보온케어 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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