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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 (사업)
2. 제2조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4. 제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제6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1)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2)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제8조 (시설물상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제7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9. 제9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운영위원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10. 제10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11. 제11조 (보수에 관한 사항)
12. 제12조 (종사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2. 제13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3. 제14조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4. 제15조 (준용규정)
본 기관은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한다.
15. 부칙 제1조 (시행일)
제 1 조 (사업)
1. 목적
보련노인복지센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 요양, 의료, 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센터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기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내용
가. 보련노인복지센터는 재가장기요양사업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사업으로 한다.
나.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사업을 실시한다.
다.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에 힘쓴다.
제 2 조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입소기관을
운영중이거나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2.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 기관 및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
3.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 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로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한다 .
(이용상담 전화 또는 내방상담,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기관홍보,유관기 관 연계,홍보 전단지, 기존 이용 계약자의 지인소개, 근로자의 소개 등)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 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 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으며 기관은 급여제공계약시 수 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 한 동의서를 받는다.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 및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청결,식사,몸단장,옷갈아입기,이동도움,위생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취사, 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말벗, 격려, 의사소통 도움 등)
4)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일상업무지원 등)
5) 인지관리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6)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일상생활함께하기)
- 방문목욕
1)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갈아입히기 등
2) 목욕 후 주변 정리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급여변동사항이 발생되면 급여시간변동이나 횟수, 급여제공시간
의 변동 등을 보호자나 수급자와의 요청으로 수시로 조정하거나 상담을 통해 변동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는 본 운영 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며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구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부담금이 15%임.
자부담
본인부담금
9%,6%
의료 및 경감수급자는 60%,40%
자부담
본인부담금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 계약자, 수혜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 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 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 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 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 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 구를 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기관에 어르신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는 책 임을 지지 않는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을 따른다.
※ 기관은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수급자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주불능력이 없으며 기관
과 수급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6)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수급 해지 조치한
다.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 4 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변경방법 : 기관으로 전화하여 상담 후 변경 가능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
절 차 :
상담자
센터장 검토
변경
수급자 또는 보호자 통보
⇒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재계약, 이용료 정산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요양보호사의 업무)
*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가.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샤워 등 개인위생 활동,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활동, 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은행업무 대행
- 정서활동지원서비스: 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지원
나. 방문목욕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목욕준비, 목욕실시,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주변정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
다.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비용의 부담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제3조4항)
제 6 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 케어중인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 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의논 후 진료에 협조한 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상담을 실시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와 센터에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 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 계한 후 퇴근한다.
라.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 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 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시설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 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
나.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어르신(보호자)과 협 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7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본 센터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정내의 생활환경관리(위생적 환경조성,위험요인제거)를 최우선하여 주의 관리 한다.
제 8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9 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1.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운영회의는 기관 운영상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나. 운영회의의 운영규정은 종사자대표와 보호자대표, 센터장등의 협의나 노사협의회의 과반수의 합의로 개정 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인원과 과반수의 출석을 통한 직원회 의를 통해서도 개정 가능하다.) 또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규칙 을 정할 수 있다. 종사자대표와 보호자대표의 선임은 아래와 같다.
종사자대표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소속
비 고
허경자
490219-2******
010-5035-4669
요양보호사
일반
보호자대표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수급자(관계)
비 고
유인교
610403-2******
010-8881-3435
자 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설치목적은 기관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관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재가 서비스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기관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사항
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관리책임자 각 1인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관리책임자
3) 기관종사자 대표
4) 보호자 대표
라. 위원회의 절차로는 운영규정은 센터의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혹은 직원회의 과반수 이 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단,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의 고시 개정사항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라 운 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0 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1. 종사자의 의무
가. 종사자는 성실과 인내로 대상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나. 종사자는 각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원활한 센터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한
다.
다. 종사자는 지역사회 현실에 맞는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여가를 최대한 선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종사자는 이용노인만을 위한 복지가 아닌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항상 노
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진다.
2. 종사자복무규정 (자격기준 및 계약해지)
가. 자격기준
1) 노인장기요양법상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이어야 한다.
3) 노인복지 및 사업대상에 관한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활동시간
1) 수혜자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 활동수당
1) 노동청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되 센터의 여건상 센터장의 재량으로 조정 가능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체결토록 한다.
3) 급여의 계산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일지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
다.
라. 교 육
1) 센터는 요양보호사 정기 간담회 월 1회와 교육일정을 잡아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정기적 시간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면 전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반드시 참여한다)
2)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수료하여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마. 보 고
1)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센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후에는 서비스 제공일지를 작성하여 수혜노인의 건강 및
생활 상태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며 월1회 제공일지를 센터에 제출한다.
바. 계약해지
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건강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담당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
(의사진단에 한함)
2) 요양보호사의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직무상의 업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무단 결근할 때
5) 종사자의 질서와 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의 수행에 방해할 때
6) 업무상의 태만 또는 부당한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자
7)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거나 직무에서 이탈 할 때
8) 기관의 운영, 중요 계획이나 정보를 누설했거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
사. 하계휴가
1) 요양보호사의 하계휴가는 2박 3일로 하되 센터장과 요양보호사의 합의 및 센터장의 허가하에 가능하다.
2) 휴가기간 동안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채 용
가. 채용기회
기관은 사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나. 전 형
종사자가 될 자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형 및 신체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채 용
전형과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는 인사규정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채용발령을 받
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라. 채용 시 구비 서류
기관에 채용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단, 구비서류 누락분이 있을
시는 채용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 1부. 2.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1부
3. 건강검진서 : 1부
4. 기타 필요서류
마. 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단, 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신용불량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신체검사 결과 근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채용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7. 기타 기관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바. 수습기간
1. 신규 채용된 자는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은 최초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도달
한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단, 경력종사자는 수습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인사고과 평가를 하여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당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중이라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정식 채용된 자의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사. 근로계약
1. 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2.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은 없으나 매년 초일을 기점으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한다. 기관운영상 필요할 시에는 갱신 및 연장하여 체결할 수 있다
아. 직종 및 보직변경
1. 기관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종사자의 배치전환을 할 수 있으며,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인의 기술이나 경력이 채용 시 주장과 상이할 경우 이에 적절한 직종 및 보직 등 제반 근무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3. 직종 및 보직의 변경 시에는 이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4.임금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능력 /기여에 따라 차등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복 무
가. 준수사항
신규 채용된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신 의) 사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2. (성 실) 사원은 기관의 취업규칙 및 규정, 지침,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기밀준수) 사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4. 사원은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금지사항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관의 허가 없이 사원 임의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단, 정상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법과 취업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근무 중 취득한 지식. 기술. 경험과 관계없는 업무를 취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거래처들로부터 기관의 이해에 상반되거나 관례에 벗어나는 직무상 사례, 또는 향응 을 받는 것.
다. 신상변동의 신고
사원이 전거. 전적. 개명, 기타 이력사항 및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손해배상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과는 관 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기관 보전에의 협력
사원은 재해, 기타 비상시에는 기관의 보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5. 승 진 및 상벌
가. 기회의 평등
종사자는 승진의 기회를 남녀 평등히 주고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업무 평가
기관은 종사자의 업무 능력 및 열의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승진 고과에 반영한다.
다. 상벌 규정
상벌규정중 ‘상’은 운영규정 제 11조 1항에 따르며, ‘벌’규정은 운영규정 제 9조 2항
‘바’ 에 따른다.
6. 출근 및 결근
가. 출 ? 퇴근
1. 사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시업시각에는 정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 여야 한다.
2. 출근 시 자신이 RFID로 출근 신고를 한다. 단, RFID불가시나 착오,기타의 경우에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에 날인하고 보호자 및 수급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업 시에는 업무관련 기구 및 비품 등을 정리?정돈하고 화기점검 기타 필요한 절차 를 확실하게 이행한 다음 퇴근해야 한다.
나. 지 각
1.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먼저 유선으로 그 사유를 시설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 2회 이상 지각하거나 당해 월 5회 이상 지각한 경우에 는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원이 지각할 때에는 고과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 조 퇴
1. 사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기관장이나 관리자에게 구두승인 받는다.
2. 사전에 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조퇴한 사원에 대하여는 징계 및 인사고과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라. 결 근
1.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 및 예정기간을 신고 하여 소속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신고가 불 가능한 경우는 먼저 구두 또는 전화로 소속 상사에게 보고한 후 사후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2.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주에 3일 이상 결근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주1회 이상 결근시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유급 주휴일이 발생치 않는다.
4. 결근의 경우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 (보수에 관한 사항)
1. 보수책정
가. 기관 내 모든 종사자는 개인의 근무경력 및 능력에 따라 채용 당시 합의한 시급제(계 약제)로 계약하여 보수를 책정한다.
나.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센터장의 권한 으로 보전수당, 직책비 등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다.
다. 자원 봉사자, 임시종사자나 일용 근로자 등의 수당이나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신규채용과 수습기간
가. 신규로 채용된 종사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규종사자로 발령되 기 이전까지 수습기간을 둔다.
나. 신규채용자의 최초의 급여는 최초로 출근한 날로부터 급여지급 일까지의 근로를 제공 한 날짜의 일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업무수행의 가능성, 적성, 능력, 건강 등이 직무 를 감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따로 정할 수 있다.
3. 임금의 지급시기
보수는 매월 익월25일에 지급하되 해당 일이 토,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나 그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정규적인 급여가 아닌 특수한 수당이나 실비 변상 적인 금품지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사직의 예고 불이행자 등에 대한 처우
가. 사직 30일 전에 퇴직의 예고를 불이행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 사전양해와 업무의 인계 ? 인수도 없이 사직서를 제출 후 무단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월급 근로자라 할지라도 결근일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해직자 등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
휴직 또는 해직된 자가 업무의 인계나 잔무처리로 인하여 상급자의 명을 받아 집무한 경 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당해 종사자가 재직 시 수령하던 것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 받을수 있다.
6. 상여금의 지급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성실히 근무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센터의 형편에 따 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상여금의 지급은 3,6,9,12 혹은 설, 추석등에 지급할 수 있 다.)
7. 수당
가. 시설은 직원에게 직정 , 직책능력 등을 참작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직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교통비/식대/명절 등의 특별수당 및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8. 퇴직금
가. 시설장은 퇴직하는 종사자에게 계속 근로 년 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나.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월급제의 경우 센터장의 재량에 따르며, 시간제인 경우 1년을 초과 하여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기관은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며, 종사자에게 이에 따른 내용을 직원회의나 직원교육시에 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공지 회람한다.
9. 겸직임원의 보수
상근 종사자가 타 상근임원의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 임원의 보수 월 액 중 높은 보수 월 액 만을 택일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공비나 기밀비 등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보수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따른다.
기타, 근로자와 합의에 의한 사항은 합의에 근거를 한다.
제12조 종사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목적) 본 규정은 사원의 복리후생과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의 규정을 정립하고, 건전한 사풍을 조성하여 직원의 사기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포상대상)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가. 우수요양보호사상 선정 기준
1. 업무상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성실히 근무한 자.
2.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대상자를 요양한 자.
3. 월례회, 사례회의, 각종 교육 참석률이 높은 자.
나. 명절포상 선정 기준
1. 추석, 설 등 명절이 되었을 때
다. 장기근속자상 선정 기준
1.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서비스제공을 성실히 하고 서비스제공 시간을 준수한 자.
3. 기타 내규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자.
라. 특별포상 선정 기준
1. 타의 모범이 되어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단체에서 표창을 받은 자.
2. 근로자의 공로로 인해 센터의 위상을 높인 자.
항목
세부사항
평가내용
성실성
급여제공능력
급여제공 시 매뉴얼 기준 정확도
급여제공 성실도
급여제공시간 준수여부
기록 및 보고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완성도 및 RFID 사용법 준수 정도
수급자 발굴 및 소개
수급자나 요양보호사를 소개한 기여도
참여도
사례관리 발표, 교육참여
제안 및 아이디어
직무 및 복지 등 제안
장기
근속
수급자와 지속관계
한 수급자와 오랫동안 일을 했는지 정도
센터와 계약기간
센터와의 계약을 하고 꾸준히 일을 해왔는지 정도
기타
기타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위
마. 기타 평가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포상의 확정) 포상심의와 확정은 시설장 및 관리책임자(채용시)가 실시한다.
(포상의 내용) 포상의 내용은 상금, 상품권, 각종 선물세트 등이며 포상내용은 아래의
포상종류
인원
시상내용
시상일
포상권자
1.우수요양보호사
(우수모범상)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
년 1회
센터장
2. 포상금
해당 직원
3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
2분기내 4분기내
센터장
3. 명절수당
전 직원
10,000원~3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
설 연휴 전
추석 전
센터장
4. 공로수당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수시
센터장
5. 위로금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수시
센터장
6.장기근속수당
(3년/5년/10년)
해당직원
50,000원~100,000원
근로자의 날
전후 및
해당급여지급시 포상
센터장
7. 직원회의 포상
해당 직원
10,000원 ~2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수시
센터장
표와 같다.
2. 복리후생(복지)
* 종사자의 정기건강검진, 퇴직금, 사회보험, 상조회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복리후생에 힘쓴다.
가. 주무부서
종사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결정 및 시행한다.
나. 복지/복리후생 /그밖의 규정
기관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마련한다.
1. 설, 추석등의 명절에 일정액의 선물지급.
2. 설, 추석명절수당 지급.
- 지급조건 : 해당월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근속기간과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급금액은 인당 10,000~50,000원의 범위에서 특별수당(명절수당)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 지급하거나 현물로 하여 지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항목은 상 근직의 3,6,9,12월에 지급할 수 있는 상여금과는 별도 사항이다.
3. 설, 명절 선물과는 별도로 센터장의 재량으로 금액의 정함이 없는 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단, 전직원 대상이거나 근무인원이 3/2이상 지급일 때 가능)
4. 종사자가 업무상 혹은 과실에 의하여 치료받을시 치료비의 보조.
5. 기관을 대표하여 포상을 받을시 축하금 혹은 꽃다발 증정 기타 해당 증정품등
6. 종사자의 건강검진비용(본인 부담액이 있을 경우)의 보조.
7. 교육비의 납부 등
8. 종사자의 경조사시에 일정금액을 축하(위로)금 지급.(직계존비속)
- 직원의 자녀결혼이나 배우자, 부모 사망시에 현금 지급 및 급여시 50,000원 이상 100,000원을 지급한다. 특별한 경우 200,000원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9.직원들과의 친목도모를 위한 회식을 소규모 혹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휴 일 및 휴 가
가. 유급휴일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유급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5월 1일)로 한다.
나. 연차유급휴가
1. 기관은 월급제의 경우 연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기타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2. 기관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그 휴가 총 일 수 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사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이를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4.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 상 출근 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한다.
5. 제1항 및 제 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 유급휴가의 대체
기관은 사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 하여 특정 근로일에 종사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 13 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와 점검
가. 센터장은 케어중인 어르신 및 센터운용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 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종사자는 기관의 안전관리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 를 엄수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해태 또는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종사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2. 작업안전용품
가. 기관은 종사자에게 그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및 작업복(기관의 명칭이 새겨진 앞치마)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사자는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해야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의 조치
가. 종사자는 화재 및 기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즉시 소속장 및 관계자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 보건관리
센터에 소속된 종사자는 담당직종 및 직무에 따라서 년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 며 사무직 종사자, 가족 요양보호사, 60시간 미만 종사자는 한해는 일반검진 실시 혹은 다음해에는 채용검진을 실시하며 규정에 맞도록 한다.
5.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기관은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 하여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의 사전 예방을 하며, 각각의 지침을 기관에 비치하고 게 시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6. 감염병자의 근로금지?제한
가. 기관은 감염병. 정신병 기타 안전보건 법규에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또는 근로로 인 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 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나. 전 1항에 의하여 근로금지 및 제한을 받은 자는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 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 14조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목 적
가. 어르신 및 가족들의 불만 및 고충발생시 그 내용을 센터운영에 반영하여 불편을 최 소화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만족을 극대화 한다.
나. 근무 시 종사자들의 어려운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센터 운영 발전에 반영 하고,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다. 친절한 종사자에 대한 어르신 및 가족들의 칭찬을 유도하고, 이를 전 종사자에게 전 파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제공한다.
2. 불만 및 고충처리 상담 운영
* 고충처리 상담
- 1차 상담자 (접수자)
2차 상담자 (처리자)
- 원장 또는 사회복지사가 처리함.
3. 불만 및 고충의 접수
- 전 화 상 담 : *054)372-1147 *010)6809-1145
- 방 문 상 담 : 보련노인복지센터 사무실
- 우 편 접 수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86. 성조타운상가 102동 104호
- 고충 처리함(건의함) : 본 센터 사무실 입구
제 15조 준용규정
본 기관은 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며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 법규 또는 관련 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본 운영규정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나 직원회의의 통해 수정·보완할 수 있다.
3. 본 기관은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며 운영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일반관례, 관행에 준용한다.
4.개정된 운영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우선하여 시행하며 종전의 규정 중 이 개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전부 폐지한다.
개정된 다음달 1일부터 다음 개정일이 속한 달 까지 시행한다.
제정 2023.12.29.
이 규정은 2024년 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 월 이용료 안내 ---------- 1부
보련노인복지센터
원장 김 명 희
2024년 장기요양 수가
" 방
문
요
양 " " 30분
이상 " " 60분
이상 " " 90분
이상 " " 120분
이상 " " 150분
이상 " " 180분
이상 " " 210분
이상 " " 240분
이상 "
단 가 (원)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본인부담 15% 2,495 3,618 4,877 6,207 7,238 8,148 9,080 10,016
" 본인부담 9%
(감경 40%) " 1,497 2,171 2,926 3,724 4,343 4,889 5,448 6,009
" 본인부담 6%
(감경 60%) " 998 1,447 1,951 2,483 2,895 3,259 3,632 4,006
" 방
문
요
양 " 종 류 " 수가
(원) " " 횟수
(회) " 급여총액 본인부담금
15% 9% 6%
60분 이상 24,120 20(회) 482,400 72,360 43,416 28,944
90분 이상 32,510 20(회) 650,200 97,530 58,518 39,012
90분 이상 32,510 30(회) 975,300 146,295 87,777 58,518
120분 이상 41,380 20(회) 827,600 124,140 74,484 49,656
150분 이상 48,250 20(회) 965,000 144,750 86,850 57,900
24(회) 1,158,000 173,700 104,220 69,480
180분 이상 54,320 20(회) 1,086,400 162,960 97,776 65,184
24(회) 1,303,680 195,552 117,331 78,221
240분 이상 66,770 20(회) 1,335,400 200,310 120,186 80,124
24(회) 1,602,480 240,372 144,223 96,149
방 문 목 욕 방 문 간 호
분 류 금 액 (원) 분 류 금 액 (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 84,670 30분 미만 40,76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 76,340 30분 이상~60분 미만 51,1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47,670 60분 이상 6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