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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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가등급
9명
총 인력
A
평가등급
인력 9명
기본정보
인력현황 9명
9
총 인력
돌봄
7명
78%
행정·기타
1명
11%
재활
1명
11%
돌봄 7명
요양보호사 1급
7명
행정·기타 1명
시설장
1명
재활 1명
사회복지사
1명
위치 및 교통
대중교통
청도역에서 도보 10~15분 차편 5분 청도 우체국, 청도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도보 5분 청도군 버스 2노선 청도 버스 터미널~화양읍 범곡 1리 구간 (일 3회 왕복운행) 청도군 버스 3노선 청도버스터미널~화양읍 신봉리구간 (일 3회 왕복운행)
주차
청도읍 고수산복길 86. 성조타운 102동 104호 상가 앞 도로에서 주차.
공지사항 10개
공지
이용대상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이용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 로 판정을 받은 자
모집방법 및 홍보 :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로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를 모집하며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이다
○ 이용 상담 전화 또는 내방 상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기관홍보
○ 유관기관 연계, 홍보 전단지
○기존 이용계약자의 지인 소개, 근로자의 소개 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기간 내
계약목적 :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월이용료 그밖의 비용부담 :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함.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의 주보호자가 신원인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 표준약관 등을 활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 계약에 따른 “이용자의 주보호자”의 일체 채무의 책임을 계약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계약정보가 변경된 경우 통보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월 이용료 납부의무
계약의 해제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의 장기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등 기타 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배상책임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함.
모집방법 및 홍보 :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로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를 모집하며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이다
○ 이용 상담 전화 또는 내방 상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기관홍보
○ 유관기관 연계, 홍보 전단지
○기존 이용계약자의 지인 소개, 근로자의 소개 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기간 내
계약목적 :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월이용료 그밖의 비용부담 :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함.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의 주보호자가 신원인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 표준약관 등을 활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 계약에 따른 “이용자의 주보호자”의 일체 채무의 책임을 계약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계약정보가 변경된 경우 통보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월 이용료 납부의무
계약의 해제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의 장기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등 기타 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배상책임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함.
작성자: 보련노인복지센터
공지
2026년 운영규정
2026.01.15
운영규정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제3장 이용계약
제4장 이용료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8장 인사규정
제9장 복무규정
제10장 보수규정
제11장 휴일 및 휴가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4장 교육훈련
제15장 의료서비스 절차
제16장 시설물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17장 후원금관리
제18장 준용규정
기관명 :보련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번호:34782000090
대표자:김 명 희
시설장:김 명 희
설치일자:2017.12.20
제공급여 종류:방 문 요 양
연 락 처:010-6809-1145
이메일:kmh5519@naver.com
팩스번호:054-372-1247
홈페이지/블로그https://blog.naver.com/kmh5519
소 재 지-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86. 성조타운 102동 상가 104호
주차시설-사무실옆 주차장
교통편-행복버스2,3노선
사업지역-경북,대구 기타 모니터링 가능지역
영업일-(영업시간)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필요시
Ⅱ. 직원 근무체계
총 원:50명
시 설 장:1명
사회복지사:2명
요양보호사:47명
휴직상태 3명
Ⅲ. 이용대상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
모집방법 및 홍보: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로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를 모집하며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이다
○ 이용 상담 전화 또는 내방 상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기관홍보
○ 유관기관 연계, 홍보 전단지
○기존 이용계약자의 지인 소개, 근로자의 소개 등
Ⅳ.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기간 내
계약목적: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함.
신원인수인의 권리
이용자의 주보호자가 신원인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 표준약관
등을 활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
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계약에 따른 “이용자의 주보호자”의 일체 채무의 책임을 계약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계약정보가 변경된 경우 통보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월 이용료 납부의무
신원인수인의 의무
계약에 따른 “이용자의 주보호자”의 일체 채무의 책임을 계약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계약정보가 변경된 경우 통보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월 이용료 납부의무
배상책임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함.
Ⅴ.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집 참조
본 센터 내 비치된 규정집에서 세부사항 확인가능함.
보련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사업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제29조 제2항)에 관련하여 보련노인복지센터 (이하 “센터”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기관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며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요양,의료,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게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한다.
제2조 (사업내용)
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방문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조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조 (적용범위)
센터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며,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접수-자격확인-사류확인-급여계약-급여제공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관 및 급여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를 홍보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블로그
오프라인
홍보지 전단지 및 유관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상담 전화,내방상담,기존 이용자의 지인 소개,근로자의 소개 등
제3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한 후 10일이내에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재계약이 필요 없이 처리 절차.)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보증인)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필요시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월 이용료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보증인)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필요시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월 이용료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부담금 85%이고, 개인부담금 15%
본인부담금
9%,6%
의료 및 경감수급자는 60%,40%
본인부담금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⑤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 운영규정에 이용료 정보 매년 첨부 필요없이 기관에 내부에 개시 이용료 정보는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매년 운영규정에 개정 할 필요는 없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3.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 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우편이나 전산시스템을 활용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전산시스템 사용시점에 맞추어 표시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및 제공시간)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인지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서비스 제공시간은 표준장기요양 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급여 변동 사항이 발생 되면 급여시간 변동이나 횟수,급여제공시간의 변동을 보호자나 수급자의 요청으로 수시로 조정하거나 상담을 통해 변동 할 수 있다.
④ 비용의 부담은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제3조 (급여외행위의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급여제공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2조(보험의 가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제7장 운영 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제1조 (개정 및 절차)
① 센터는 사업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설장,이용자 대표, 가족대표, 직원 등 최소 5인 이상으로 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 규정을 개정하거나 재직 인원의 과반수 인원의 참석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개정은 재직인원 과반수의 인원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거나 운영위원회의 재적인원의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의결 즉시 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운영위원회의 규정과 기타 사항은 별도 자료에 의한다.
제8장 인사규정
제1조 (직원)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1.“직원”이란 정규직원(무기계약직원 포함), 계약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직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2조 (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2.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그 분야에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경 우
3.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 및 실기 등의 전형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①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이나 정지된 사람
제4조 (수습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 으로 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고시킬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신규채용)
직원의 신규 채용은 전문성,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①응시자로부터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누락분이 있을 경우 채용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1부
2. 자격(면허)증 사본 1부
3. 건강검진서 1부.입사일 기준 1년 이내)
4.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서류 (기관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직원은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채용한다.
③ 기관은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근로계약)
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③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④직원의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 할 수 있다.
제7조 (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직권에 의하여 해고시킬 수 있다.
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②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으로 부당한 요구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③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성과가 극히 부진할 때
제9장 복무규정
제1조 (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
⑥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⑦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조 (포상)
①(목적) 본 규정은 사원의 복리후생과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의 규정을 정립하고, 건전한 사풍을 조성하여 직원의 사기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③(포상대상)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가. 우수요양보호사상 선정 기준
1. 업무상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성실히 근무한 자.
2.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대상자를 요양한 자.
3. 월례회, 사례회의, 각종 교육 참석률이 높은 자.
나. 명절포상 선정 기준
1. 추석, 설 등 명절이 되었을 때
다. 장기근속자상 선정 기준
1.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서비스제공을 성실히 하고 서비스제공 시간을 준수한 자.
3. 기타 내규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자.
라. 특별포상 선정 기준
1. 타의 모범이 되어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단체에서 표창을 받은 자.
2. 근로자의 공로로 인해 센터의 위상을 높인 자.
항목
세부사항
평가내용
성실성
급여제공능력
급여제공 시 매뉴얼 기준 정확도
급여제공 성실도
급여제공시간 준수여부
기록 및 보고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완성도 및 RFID 사용법 준수정도
수급자 발굴 및 소개
수급자나 요양보호사를 소개한 기여도
참여도
사례관리 발표, 교육참여
제안 및 아이디어
직무 및 복지 등 제안
수급자와 지속관계
한 수급자와 오랫동안 일을 했는지 정도
장기
근속
센터와 계약기간
센터와의 계약을 하고 꾸준히 일을 해왔는지 정도
기타
기타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위
선정 기준은 성실성과 장기근속 기준이며 자세한 것은 운영규정 참조
(포상의 확정) 포상심의와 확정은 시설장 및 관리책임자(채용시)가 실시한다.
(포상의 내용) 포상의 내용은 상금, 상품권, 각종 선물세트 등이며 포상내용은 아래의표와 같다 (표는 운영규정 파일 참조)
④ (포상 방법)
포상은 그 공로에 따라 표창장으로 행하고 부상으로 상품, 특별 상여금, 현금 직접전달 및 송금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다.
제3조 (복리후생)
* 종사자의 정기건강검진, 퇴직금, 사회보험, 상조회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복리후생에 힘쓴다.
① 주무부서
종사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결정 및 시행한다.
② 복지/복리후생 /그밖의 규정
기관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마련한다.
1. 설, 추석명절수당 지급 혹은 선물지급
- 지급조건 : 해당 월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근속기간과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급금액은 인당 10,000~50,000원의 범위에서 특별수당(명절수당)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 지급하거나 현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상근직의 경우 상여금 또는 휴가비를 채용 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지급 한다.
3. 설, 명절 선물과는 별도로 센터장의 재량으로 금액의 정함이 없는 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단, 전직원 대상이거나 근무인원이 3/2이상 지급일 때 가능)
4. 종사자가 업무상 혹은 과실에 의하여 치료받을시 치료비의 보조.
5. 기관을 대표 하여 포상을 받을 시 축하금 혹은 꽃다발 증정 기타 해당 증정품등
6. 종사자의 건강검진비용(본인 부담액이 있을 경우)의 보조.
7. 교육비의 납부 등
8. 종사자의 경조사시에 일정금액을 축하(위로)금 지급.(직계존비속)
- 직원의 자녀 결혼이나 입학, 졸업 시, 배우자, 부모의 사망 시에 현금 지급 및 급여 지급 시나 별도 지급할 수 있다. 50,000원 이상 100,000원을 지급을 하며 특별한 경우 200,000원 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9.직원 들과의 친목 도모를 위한 회식을 소규모 혹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 (징계의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관련법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급자를 학대(성적학대포함) 또는 노인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센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상습적인 지각, 무단결근 등을 남발하였을 때.
6.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해고, 감봉, 경고로 한다.
제6조 (징계의 효력)
① 경고 :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미한 사항일 때 경고 조치하고 경위서를 받도록 한다.
② 감봉 :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위서 3회 이상 제출하였거나 3개월 중 1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나 수시로 지각 또는 조퇴하는 자로서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할을 감한다.
③ 해고 : 감봉을 년 3회 이상 받고도 뉘우침이 없을 때, 경위서를 년 3회 이상 제출한 자, 동일 사유로 년 3회 이상 경위서를 제출한 자는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7조 (승진)
승진 등은 하위 직급자 중에서 근속년수, 업무수행능력,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결정한다.
제10장 보수규정
제1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연봉 외 급여를 말한다.
②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③“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④ “시급”이란 시간당 급여를 말한다.
제2조 (임금의 지급)
임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월 보수는 다음 달 25일에 지급한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비정기적 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 가능하다.
② 보수지급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특별한 경우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수의 지급은 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보수의 계산)
보수의 계산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①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수습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한다.
③ 시급제는 시간당(단시간근로)으로 설정하며, 제수당과 퇴직금, 각종보험(산재 및 고용, 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상해보험 등)은 관련법과 규정을 근거로 센터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4조 (급여의 종류)
① 직원의 급여는 기본 급여, 상여금, 제 수당 등으로 한다.
② 직원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명시된 경우 지급하며, 그 외는 성과급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③ 장기근속장려금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 한다
④ 급여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퇴직금)
1. 퇴직급여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비급여를 제외한 8.333%로 한다.
2.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아니한다.
3.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① 퇴직
② 해고
③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해당 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 수당)
1. 센터에서는 직원의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하오 10시 ~ 상오 6시까지의 근로), 휴일 근로를 할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상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가능 한다.
2.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와 직원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에 따라 직원과 합의하여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3. 시간외근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한다.
4.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센터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장 휴일 및 휴가
제1조 (휴일)
①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 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② 원장은 휴일에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근무자를 정하여 근무하게 하고, 따로 정하는 날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직무 특수성이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2조 (휴가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이하 “연가”라 한다), 공가 및 특별휴가, 병가로 구분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제3조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유급휴가를 적용 한다
제4조 (연차 사용촉진)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제61조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가 소멸한 때에는 그 미사용연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센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유급휴가의 대체)
① 기관은 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종사자를 휴무할 수 있다.
제6조 (경조 휴가)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경조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결 혼-본인-5일
자녀의 결혼:1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배우자:5일
조부모, 외조부모:2일
자녀, 자녀의 배우자:3일
본인, 배우자의 형제, 자매:1일
① 경조 휴가 전?후에 청첩장, 초대장, 출생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한다.
② 경조 휴가 7일은 주휴일(일요일) 포함한다.
③ 경조휴가는 미사용 연차휴가로 우선 사용 하며, 이우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한다.
④ 7일이상의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관계법령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조 (안전?보건규정 준수)
센터와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조 (시설장 의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기타 관계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센터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하여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단,사무직 2년 1회/가족 요양보호사, 60시간 미만 종사자는 격년으로 1회는 일반검진, 1회는 채용검진을 실시
제5조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기관은 연 1회 이상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예방, 관리에 대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골격계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하며, 각자의 지침을 기관에 비치하여 게시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 (재해보상)
센터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또는 근로기준법령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적용) 재해보상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부속법령 등에 의한다.
제13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조 (고충처리 목적)
① 수급자 및 가족의 불만 및 직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충처리안내=>고충처리접수=>기록 및 보고=>고충처리결과=>조치 처리
?고청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제2조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1. 전화
2. 직원 면담
3. 건의함 등
③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제3조 (처리기준)
기관과 직원은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급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수급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불만 및 고충의 접수)
전화상당 :054-372-1147
방문상담 :보련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우편접수 :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86.성조타운 102동 상가 104호
고충처리함 : 본센터 사무실 입구
제5조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 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시설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센터는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들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7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 법규 또는 관련규정에 준용한다.
제14장 교육훈련
제1조 (교육훈련)
①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 관리 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직원을 교육 훈련 시켜야 한다.
제2조 (교육의무)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부서의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을 교육시킬 책임을 진다.
제3조 (인권교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15장 의료서비스 절차
* 케어중인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의논후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상담을 실시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와 센터에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 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 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센터직원이나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퇴근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 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 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2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시설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 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
2.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어르신(보호자)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6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자는 계약 기간 동안 사업자의 목적 시설물을 타 이용자와 공동으로 이용한다.
제2조 시설물 사용에 있어 이용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간병 등 일시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한다. (단, 이용시간은 09:00~18:00(수요일은 09:00~20:00)이며, 숙식은 허용치 않음)
제3조 사업자는 보호자에게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실 출 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업무 및 행정상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 단, 방문요양/방문목욕 사업시 해당 없음)
제17장 후원금의 관리
제1조 (후원금의 범위)
대표와 시설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용도의 사용금지)
대표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 18장 준용규정
*본 운영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일반관례, 관행에 준용한다.
부 칙
1. 본 운영규정은 2017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시설은 운영규정을 시설내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정된 운영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우선하여 시행되며 종전의 규정 중 가장 최근의
개정에 위반 되는 부분은 전부 폐지한다.
개 정 이 력
1.2017.12.25 운영규정 제정
2.2020.1.30 개정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시 처리절차
3.2023.12.29 개정 서비스 제공시간의 변동,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절차. 포상내용,보건관리,부칙
4.2024.12.30 개정 전면개정(월 이용료 첨부는 폐지하고 게시한다.)
5.2025.08.20 개정 운영규정의 개정 및 절차
*운영위원회 규정 별도관리
제16장.시설물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추가)
6. 2025.12.30개정 운영규정의 개요-이용자 모집방법등에 대한 사항중 급여종류 추가
2025.12.30개정 제3장 4조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제3장 이용계약
제4장 이용료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8장 인사규정
제9장 복무규정
제10장 보수규정
제11장 휴일 및 휴가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4장 교육훈련
제15장 의료서비스 절차
제16장 시설물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17장 후원금관리
제18장 준용규정
기관명 :보련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번호:34782000090
대표자:김 명 희
시설장:김 명 희
설치일자:2017.12.20
제공급여 종류:방 문 요 양
연 락 처:010-6809-1145
이메일:kmh5519@naver.com
팩스번호:054-372-1247
홈페이지/블로그https://blog.naver.com/kmh5519
소 재 지-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86. 성조타운 102동 상가 104호
주차시설-사무실옆 주차장
교통편-행복버스2,3노선
사업지역-경북,대구 기타 모니터링 가능지역
영업일-(영업시간)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필요시
Ⅱ. 직원 근무체계
총 원:50명
시 설 장:1명
사회복지사:2명
요양보호사:47명
휴직상태 3명
Ⅲ. 이용대상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
모집방법 및 홍보: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로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를 모집하며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이다
○ 이용 상담 전화 또는 내방 상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기관홍보
○ 유관기관 연계, 홍보 전단지
○기존 이용계약자의 지인 소개, 근로자의 소개 등
Ⅳ.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기간 내
계약목적: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함.
신원인수인의 권리
이용자의 주보호자가 신원인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 표준약관
등을 활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
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계약에 따른 “이용자의 주보호자”의 일체 채무의 책임을 계약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계약정보가 변경된 경우 통보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월 이용료 납부의무
신원인수인의 의무
계약에 따른 “이용자의 주보호자”의 일체 채무의 책임을 계약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계약정보가 변경된 경우 통보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월 이용료 납부의무
배상책임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함.
Ⅴ.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집 참조
본 센터 내 비치된 규정집에서 세부사항 확인가능함.
보련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사업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제29조 제2항)에 관련하여 보련노인복지센터 (이하 “센터”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기관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며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요양,의료,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게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한다.
제2조 (사업내용)
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방문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조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조 (적용범위)
센터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며,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접수-자격확인-사류확인-급여계약-급여제공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관 및 급여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를 홍보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블로그
오프라인
홍보지 전단지 및 유관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상담 전화,내방상담,기존 이용자의 지인 소개,근로자의 소개 등
제3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한 후 10일이내에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재계약이 필요 없이 처리 절차.)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보증인)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필요시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월 이용료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보증인)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필요시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월 이용료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부담금 85%이고, 개인부담금 15%
본인부담금
9%,6%
의료 및 경감수급자는 60%,40%
본인부담금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⑤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 운영규정에 이용료 정보 매년 첨부 필요없이 기관에 내부에 개시 이용료 정보는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매년 운영규정에 개정 할 필요는 없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3.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 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우편이나 전산시스템을 활용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전산시스템 사용시점에 맞추어 표시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및 제공시간)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인지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서비스 제공시간은 표준장기요양 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급여 변동 사항이 발생 되면 급여시간 변동이나 횟수,급여제공시간의 변동을 보호자나 수급자의 요청으로 수시로 조정하거나 상담을 통해 변동 할 수 있다.
④ 비용의 부담은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제3조 (급여외행위의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급여제공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2조(보험의 가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제7장 운영 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제1조 (개정 및 절차)
① 센터는 사업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설장,이용자 대표, 가족대표, 직원 등 최소 5인 이상으로 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 규정을 개정하거나 재직 인원의 과반수 인원의 참석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개정은 재직인원 과반수의 인원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거나 운영위원회의 재적인원의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의결 즉시 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운영위원회의 규정과 기타 사항은 별도 자료에 의한다.
제8장 인사규정
제1조 (직원)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1.“직원”이란 정규직원(무기계약직원 포함), 계약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직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2조 (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2.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그 분야에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경 우
3.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 및 실기 등의 전형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①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이나 정지된 사람
제4조 (수습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 으로 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고시킬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신규채용)
직원의 신규 채용은 전문성,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①응시자로부터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누락분이 있을 경우 채용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1부
2. 자격(면허)증 사본 1부
3. 건강검진서 1부.입사일 기준 1년 이내)
4.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서류 (기관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직원은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채용한다.
③ 기관은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근로계약)
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③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④직원의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 할 수 있다.
제7조 (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직권에 의하여 해고시킬 수 있다.
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②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으로 부당한 요구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③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성과가 극히 부진할 때
제9장 복무규정
제1조 (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
⑥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⑦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조 (포상)
①(목적) 본 규정은 사원의 복리후생과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의 규정을 정립하고, 건전한 사풍을 조성하여 직원의 사기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③(포상대상)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가. 우수요양보호사상 선정 기준
1. 업무상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성실히 근무한 자.
2.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대상자를 요양한 자.
3. 월례회, 사례회의, 각종 교육 참석률이 높은 자.
나. 명절포상 선정 기준
1. 추석, 설 등 명절이 되었을 때
다. 장기근속자상 선정 기준
1.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서비스제공을 성실히 하고 서비스제공 시간을 준수한 자.
3. 기타 내규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자.
라. 특별포상 선정 기준
1. 타의 모범이 되어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단체에서 표창을 받은 자.
2. 근로자의 공로로 인해 센터의 위상을 높인 자.
항목
세부사항
평가내용
성실성
급여제공능력
급여제공 시 매뉴얼 기준 정확도
급여제공 성실도
급여제공시간 준수여부
기록 및 보고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완성도 및 RFID 사용법 준수정도
수급자 발굴 및 소개
수급자나 요양보호사를 소개한 기여도
참여도
사례관리 발표, 교육참여
제안 및 아이디어
직무 및 복지 등 제안
수급자와 지속관계
한 수급자와 오랫동안 일을 했는지 정도
장기
근속
센터와 계약기간
센터와의 계약을 하고 꾸준히 일을 해왔는지 정도
기타
기타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위
선정 기준은 성실성과 장기근속 기준이며 자세한 것은 운영규정 참조
(포상의 확정) 포상심의와 확정은 시설장 및 관리책임자(채용시)가 실시한다.
(포상의 내용) 포상의 내용은 상금, 상품권, 각종 선물세트 등이며 포상내용은 아래의표와 같다 (표는 운영규정 파일 참조)
④ (포상 방법)
포상은 그 공로에 따라 표창장으로 행하고 부상으로 상품, 특별 상여금, 현금 직접전달 및 송금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다.
제3조 (복리후생)
* 종사자의 정기건강검진, 퇴직금, 사회보험, 상조회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복리후생에 힘쓴다.
① 주무부서
종사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결정 및 시행한다.
② 복지/복리후생 /그밖의 규정
기관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마련한다.
1. 설, 추석명절수당 지급 혹은 선물지급
- 지급조건 : 해당 월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근속기간과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급금액은 인당 10,000~50,000원의 범위에서 특별수당(명절수당)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 지급하거나 현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상근직의 경우 상여금 또는 휴가비를 채용 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지급 한다.
3. 설, 명절 선물과는 별도로 센터장의 재량으로 금액의 정함이 없는 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단, 전직원 대상이거나 근무인원이 3/2이상 지급일 때 가능)
4. 종사자가 업무상 혹은 과실에 의하여 치료받을시 치료비의 보조.
5. 기관을 대표 하여 포상을 받을 시 축하금 혹은 꽃다발 증정 기타 해당 증정품등
6. 종사자의 건강검진비용(본인 부담액이 있을 경우)의 보조.
7. 교육비의 납부 등
8. 종사자의 경조사시에 일정금액을 축하(위로)금 지급.(직계존비속)
- 직원의 자녀 결혼이나 입학, 졸업 시, 배우자, 부모의 사망 시에 현금 지급 및 급여 지급 시나 별도 지급할 수 있다. 50,000원 이상 100,000원을 지급을 하며 특별한 경우 200,000원 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9.직원 들과의 친목 도모를 위한 회식을 소규모 혹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 (징계의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관련법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급자를 학대(성적학대포함) 또는 노인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센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상습적인 지각, 무단결근 등을 남발하였을 때.
6.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해고, 감봉, 경고로 한다.
제6조 (징계의 효력)
① 경고 :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미한 사항일 때 경고 조치하고 경위서를 받도록 한다.
② 감봉 :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위서 3회 이상 제출하였거나 3개월 중 1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나 수시로 지각 또는 조퇴하는 자로서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할을 감한다.
③ 해고 : 감봉을 년 3회 이상 받고도 뉘우침이 없을 때, 경위서를 년 3회 이상 제출한 자, 동일 사유로 년 3회 이상 경위서를 제출한 자는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7조 (승진)
승진 등은 하위 직급자 중에서 근속년수, 업무수행능력,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결정한다.
제10장 보수규정
제1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연봉 외 급여를 말한다.
②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③“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④ “시급”이란 시간당 급여를 말한다.
제2조 (임금의 지급)
임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월 보수는 다음 달 25일에 지급한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비정기적 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 가능하다.
② 보수지급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특별한 경우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수의 지급은 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보수의 계산)
보수의 계산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①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수습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한다.
③ 시급제는 시간당(단시간근로)으로 설정하며, 제수당과 퇴직금, 각종보험(산재 및 고용, 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상해보험 등)은 관련법과 규정을 근거로 센터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4조 (급여의 종류)
① 직원의 급여는 기본 급여, 상여금, 제 수당 등으로 한다.
② 직원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명시된 경우 지급하며, 그 외는 성과급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③ 장기근속장려금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 한다
④ 급여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퇴직금)
1. 퇴직급여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비급여를 제외한 8.333%로 한다.
2.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아니한다.
3.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① 퇴직
② 해고
③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해당 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 수당)
1. 센터에서는 직원의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하오 10시 ~ 상오 6시까지의 근로), 휴일 근로를 할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상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가능 한다.
2.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와 직원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에 따라 직원과 합의하여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3. 시간외근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한다.
4.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센터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장 휴일 및 휴가
제1조 (휴일)
①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 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② 원장은 휴일에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근무자를 정하여 근무하게 하고, 따로 정하는 날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직무 특수성이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2조 (휴가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이하 “연가”라 한다), 공가 및 특별휴가, 병가로 구분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제3조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유급휴가를 적용 한다
제4조 (연차 사용촉진)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제61조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가 소멸한 때에는 그 미사용연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센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유급휴가의 대체)
① 기관은 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종사자를 휴무할 수 있다.
제6조 (경조 휴가)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경조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결 혼-본인-5일
자녀의 결혼:1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배우자:5일
조부모, 외조부모:2일
자녀, 자녀의 배우자:3일
본인, 배우자의 형제, 자매:1일
① 경조 휴가 전?후에 청첩장, 초대장, 출생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한다.
② 경조 휴가 7일은 주휴일(일요일) 포함한다.
③ 경조휴가는 미사용 연차휴가로 우선 사용 하며, 이우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한다.
④ 7일이상의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관계법령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조 (안전?보건규정 준수)
센터와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조 (시설장 의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기타 관계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센터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하여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단,사무직 2년 1회/가족 요양보호사, 60시간 미만 종사자는 격년으로 1회는 일반검진, 1회는 채용검진을 실시
제5조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기관은 연 1회 이상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예방, 관리에 대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골격계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하며, 각자의 지침을 기관에 비치하여 게시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 (재해보상)
센터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또는 근로기준법령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적용) 재해보상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부속법령 등에 의한다.
제13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조 (고충처리 목적)
① 수급자 및 가족의 불만 및 직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충처리안내=>고충처리접수=>기록 및 보고=>고충처리결과=>조치 처리
?고청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제2조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1. 전화
2. 직원 면담
3. 건의함 등
③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제3조 (처리기준)
기관과 직원은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급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수급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불만 및 고충의 접수)
전화상당 :054-372-1147
방문상담 :보련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우편접수 :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86.성조타운 102동 상가 104호
고충처리함 : 본센터 사무실 입구
제5조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 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시설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센터는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들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7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 법규 또는 관련규정에 준용한다.
제14장 교육훈련
제1조 (교육훈련)
①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 관리 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직원을 교육 훈련 시켜야 한다.
제2조 (교육의무)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부서의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을 교육시킬 책임을 진다.
제3조 (인권교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15장 의료서비스 절차
* 케어중인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의논후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상담을 실시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와 센터에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 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 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센터직원이나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퇴근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 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 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2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시설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 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
2.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어르신(보호자)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6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자는 계약 기간 동안 사업자의 목적 시설물을 타 이용자와 공동으로 이용한다.
제2조 시설물 사용에 있어 이용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간병 등 일시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한다. (단, 이용시간은 09:00~18:00(수요일은 09:00~20:00)이며, 숙식은 허용치 않음)
제3조 사업자는 보호자에게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실 출 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업무 및 행정상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 단, 방문요양/방문목욕 사업시 해당 없음)
제17장 후원금의 관리
제1조 (후원금의 범위)
대표와 시설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용도의 사용금지)
대표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 18장 준용규정
*본 운영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일반관례, 관행에 준용한다.
부 칙
1. 본 운영규정은 2017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시설은 운영규정을 시설내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정된 운영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우선하여 시행되며 종전의 규정 중 가장 최근의
개정에 위반 되는 부분은 전부 폐지한다.
개 정 이 력
1.2017.12.25 운영규정 제정
2.2020.1.30 개정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시 처리절차
3.2023.12.29 개정 서비스 제공시간의 변동,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절차. 포상내용,보건관리,부칙
4.2024.12.30 개정 전면개정(월 이용료 첨부는 폐지하고 게시한다.)
5.2025.08.20 개정 운영규정의 개정 및 절차
*운영위원회 규정 별도관리
제16장.시설물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추가)
6. 2025.12.30개정 운영규정의 개요-이용자 모집방법등에 대한 사항중 급여종류 추가
2025.12.30개정 제3장 4조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작성자: 보련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2026.hwp
공지
2026년 수가표
2026.01.02
2026년 월 이용료 한도액 - 한도액 초과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2026년 빙문요양수가
(시간) 수가 횟수 수가총액 15% 9% 6%
30분 이상 16,940 24(회) 338,800 50,820 30,490 20,320
60분 이상 25,320 20(회) 506,400 75,960 45,570 30,380
90분 이상 34,120 20(회) 682,400 102,360 61,410 40,940
90분 이상 34,120 30(회) 1,023,600 153,540 92,120 61,410
120분 이상 43,430 20(회) 868,600 130,290 78,170 52,110
150분 이상 50,640 20(회) 1,012,800 151,920 91,150 60,760
24(회) 1,215,360 182,300 109,380 72,920
180분 이상 57,020 20(회) 1,140,400 171,060 102,630 68,420
24(회) 1,368,480 205,270 123,160 82,100
210분 이상 63,530 20(회) 1,270,600 190,590 114,350 76,230
24(회) 1,524,720 228,700 137,220 91,480
240분 이상 70,080 20(회) 1,401,600 210,240 126,140 84,090
24(회) 1,681,920 252,280 151,370 100,910
방문목욕 수가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60분이상 " 88,99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60분미만 " 71,19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60분이상 " 80,23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60분미만 " 64,1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정내60분이상) 50,10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정내60분미만) 40,080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2026년 빙문요양수가
(시간) 수가 횟수 수가총액 15% 9% 6%
30분 이상 16,940 24(회) 338,800 50,820 30,490 20,320
60분 이상 25,320 20(회) 506,400 75,960 45,570 30,380
90분 이상 34,120 20(회) 682,400 102,360 61,410 40,940
90분 이상 34,120 30(회) 1,023,600 153,540 92,120 61,410
120분 이상 43,430 20(회) 868,600 130,290 78,170 52,110
150분 이상 50,640 20(회) 1,012,800 151,920 91,150 60,760
24(회) 1,215,360 182,300 109,380 72,920
180분 이상 57,020 20(회) 1,140,400 171,060 102,630 68,420
24(회) 1,368,480 205,270 123,160 82,100
210분 이상 63,530 20(회) 1,270,600 190,590 114,350 76,230
24(회) 1,524,720 228,700 137,220 91,480
240분 이상 70,080 20(회) 1,401,600 210,240 126,140 84,090
24(회) 1,681,920 252,280 151,370 100,910
방문목욕 수가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60분이상 " 88,99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60분미만 " 71,19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60분이상 " 80,23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60분미만 " 64,1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정내60분이상) 50,10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정내60분미만) 40,080
작성자: 보련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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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1)_1.jpg
공지
2025년 수가표
2025.01.07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방 문 요 양
30분 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단 가 (원)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본인부담 15% 2,540 3,680 4,960 6,320 7,370 8,300 9,250 10,200
본인부담 9% 1,520 2,210 2,980 3,790 4,420 4,980 5,550 6,120
본인부담 6% 1,010 1,470 1,980 2,520 2,940 3,320 3,700 4,080
방 문 요 양
30분 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단 가 (원)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본인부담 15% 2,540 3,680 4,960 6,320 7,370 8,300 9,250 10,200
본인부담 9% 1,520 2,210 2,980 3,790 4,420 4,980 5,550 6,120
본인부담 6% 1,010 1,470 1,980 2,520 2,940 3,320 3,700 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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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5년 운영규정
2025.01.03
안녕하세요? 2025년 보련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입니다. 저희 센터 이용 함에 있어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 보련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의 개요
운영규정 항목
제1장 총칙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제3장 이용계약
제4장 이용료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8장 인사규정
제9장 복무규정
제10장 보수규정
제11장 휴일 및 휴가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4장 교육훈련
제15장 의료서비스 절차
제16장 후원금관리
제17장 준용규정
운 영 규 정 개 요
Ⅰ. 기본정보 및 일반현황
기관명 보련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번호34782000090
대표자 김 명 희
시설장 김 명 희
설치일자 2017.12.20
제공급여 종류 방 문 요 양
연 락 처 010-6809-1145
이메일 kmh5519@naver.com
팩스번호 054-372-1247
홈페이지/블로그
소 재 지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86
주차시설 사무실옆 주차장
교통편 행복버스2,3노선
사업지역 경북,대구(모니터링 가능지역)
영업일 (영업시간)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필요시
Ⅱ. 직원 근무체계
총 원
시 설 장 1명
사회복지사2명
요양보호사 44명
기 타 휴직2명
Ⅲ. 이용대상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
모집방법 및 홍보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로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 이용상담 전화 또는 내방상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기관홍보
○ 유관기관 연계, 홍보 전단지
○기존 이용계약자의 지인 소개, 근로자의 소개 등
Ⅳ.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기간 내
계약목적 -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함.
신원인수인의 권리 -이용자의 주보호자가 신원인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계약에 따른 “이용자의 주보호자”의 일체 채무의 책임을 계약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계약정보가 변경된 경우 통보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월 이용료 납부의무
계약의 해제-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의 장기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등 기타 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배상책임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함.
Ⅴ.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집 참조-본 센터 내 비치된 규정집에서 세부사항 확인가능함.
보련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제정 : 사업일자 2017.12.25.
전면개정 ; 2024.12.30
제1장 총 칙
제1조 (사업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제29조 제2항)에 관련하여 보련노인복지센터 (이하 “센터”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기관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며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요양,의료,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게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한다.
제2조 (사업내용)
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방문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조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말한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조 (적용범위)
센터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며,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접수(이용신청, 장기요양인정서)->자격확인(유형확인, 시군구 확인)->서류확인(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본인부담감경)->급여계약(급여계획, 급여계약서)->급여제공(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블로그 오프라인 홍보지 전단지 및 유관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상담 전화,내방상담,기존 이용자의 지인 소개,근로자의 소개 등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블로그
오프라인
홍보지 전단지 및 유관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상담 전화,내방상담,기존 이용자의 지인 소개,근로자의 소개 등
제3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한 후 10일이내에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제3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한 후 10일이내에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재계약이 필요 없이 처리 절차.)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필요시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월 이용료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월 이용한도 보험료85%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15% 보험공단부담금 85%이고, 개인부담금 15%
자부담 본인부담금9%,6%의료 및 경감수급자는 60%,40%
자부담본인부담금0%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⑤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 운영규정에 이용료 정보 매년 첨부 필요없이 기관에 내부에 개시 이용료 정보는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매년 운영규정에 개정 할 필요는 없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3.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 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우편이나 전산시스템을 활용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전산시스템 사용시점에 맞추어 표시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및 제공시간)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급여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인지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서비스 제공시간은 표준장기요양 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급여 변동 사항이 발생 되면 급여시간 변동이나 횟수,급여제공시간의 변동을 보호자나 수급자의 요청으로 수시로 조정하거나 상담을 통해 변동 할 수 있다.
④ 비용의 부담은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제3조 (급여외행위의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급여제공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2조(보험의 가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제7장 운영 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제1조 (개정 및 절차)
①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면 종사자 대표와 보호자 대표, 센터장 등의 협의나 직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개정은 과반수의 인원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의결 즉시 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종사자의 대표와 보호자 대표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대표 허** 490219-2****** 010-****-***** 요양보호사
보호자대표 최** 631223-2****** 010-****-****
제8장 인사규정
제1조 (직원)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1.“직원”이란 정규직원(무기계약직원 포함), 계약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직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2조 (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2.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그 분야에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경 우
3.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 및 실기 등의 전형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①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이나 정지된 사람
제4조 (수습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 으로 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고시킬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신규채용)
직원의 신규 채용은 전문성,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①응시자로부터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누락분이 있을 경우 채용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1부
2. 자격(면허)증 사본 1부
3. 건강검진서 1부.입사일 기준 1년 이내)
4.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서류 (기관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직원은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채용한다.
③ 기관은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근로계약)
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③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④직원의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 할 수 있다.
제7조 (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직권에 의하여 해고시킬 수 있다.
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②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으로 부당한 요구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③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성과가 극히 부진할 때
제9장 복무규정
제1조 (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
⑥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⑦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조 (포상)
①(목적) 본 규정은 사원의 복리후생과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의 규정을 정립하고, 건전한 사풍을 조성하여 직원의 사기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③(포상대상)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가. 우수요양보호사상 선정 기준
1. 업무상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성실히 근무한 자.
2.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대상자를 요양한 자.
3. 월례회, 사례회의, 각종 교육 참석률이 높은 자.
나. 명절포상 선정 기준
1. 추석, 설 등 명절이 되었을 때
다. 장기근속자상 선정 기준
1.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서비스제공을 성실히 하고 서비스제공 시간을 준수한 자.
3. 기타 내규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자.
라. 특별포상 선정 기준
1. 타의 모범이 되어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단체에서 표창을 받은 자.
2. 근로자의 공로로 인해 센터의 위상을 높인 자.
항목
세부사항
평가내용
성실성
급여제공능력
급여제공 시 매뉴얼 기준 정확도
급여제공 성실도
급여제공시간 준수여부
기록 및 보고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완성도 및 RFID 사용법 준수정도
수급자 발굴 및 소개
수급자나 요양보호사를 소개한 기여도
참여도
사례관리 발표, 교육참여
제안 및 아이디어
직무 및 복지 등 제안
수급자와 지속관계
한 수급자와 오랫동안 일을 했는지 정도
장기
근속
센터와 계약기간
센터와의 계약을 하고 꾸준히 일을 해왔는지 정도
기타
기타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위
항목
세부사항
평가내용
성실성
급여제공능력
급여제공 시 매뉴얼 기준 정확도
급여제공 성실도
급여제공시간 준수여부
기록 및 보고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완성도 및 RFID 사용법 준수정도
수급자 발굴 및 소개
수급자나 요양보호사를 소개한 기여도
참여도
사례관리 발표, 교육참여
제안 및 아이디어
직무 및 복지 등 제안
수급자와 지속관계
한 수급자와 오랫동안 일을 했는지 정도
장기
근속
센터와 계약기간
센터와의 계약을 하고 꾸준히 일을 해왔는지 정도
기타
기타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위
마. 기타 평가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포상의 확정) 포상심의와 확정은 시설장 및 관리책임자(채용시)가 실시한다.
(포상의 내용) 포상의 내용은 상금, 상품권, 각종 선물세트 등이며 포상내용은 아래의
포상종류
인원
시상내용
시상일
포상권자
1.우수요양보호사
(우수모범상)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
년 1회 (상, 하반기중)
센터장
2. 명절 수당
전 직원
10,000원~100,000원이내
상당의 현금 및 상품
설,추석에 급여에 포함하거나 별도 지급
센터장
3. 공로 수당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필요시
센터장
4.장기근속자 포상
(3년/5년/10년)
해당직원
50,000원~100,000원
근로자의날 전후 및
해당 월 직원회의 시
센터장
5.직원회의 포상
해당직원
10,000~2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직원회의 참여자 포상
(급여 지급 시 지급할 수 있다)
센터장
표와 같다.
포상종류
인원
시상내용
시상일
포상권자
1.우수요양보호사
(우수모범상)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
년 1회 (상, 하반기중)
센터장
2. 명절 수당
전 직원
10,000원~100,000원이내
상당의 현금 및 상품
설,추석에 급여에 포함하거나 별도 지급
센터장
3. 공로 수당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필요시
센터장
4.장기근속자 포상
(3년/5년/10년)
해당직원
50,000원~100,000원
근로자의날 전후 및
해당 월 직원회의 시
센터장
5.직원회의 포상
해당직원
10,000~2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직원회의 참여자 포상
(급여 지급 시 지급할 수 있다)
센터장
④ (포상 방법)
포상은 그 공로에 따라 표창장으로 행하고 부상으로 상품, 특별 상여금, 현금 직접전달 및 송금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다.
제3조 (복리후생)
* 종사자의 정기건강검진, 퇴직금, 사회보험, 상조회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복리후생에 힘쓴다.
① 주무부서
종사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결정 및 시행한다.
② 복지/복리후생 /그밖의 규정
기관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마련한다.
1. 설, 추석명절수당 지급 혹은 선물지급
- 지급조건 : 해당 월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근속기간과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급금액은 인당 10,000~50,000원의 범위에서 특별수당(명절수당)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 지급하거나 현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상근직의 경우 상여금 또는 휴가비를 채용 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지급 한다.
3. 설, 명절 선물과는 별도로 센터장의 재량으로 금액의 정함이 없는 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단, 전직원 대상이거나 근무인원이 3/2이상 지급일 때 가능)
4. 종사자가 업무상 혹은 과실에 의하여 치료받을시 치료비의 보조.
5. 기관을 대표 하여 포상을 받을 시 축하금 혹은 꽃다발 증정 기타 해당 증정품등
6. 종사자의 건강검진비용(본인 부담액이 있을 경우)의 보조.
7. 교육비의 납부 등
8. 종사자의 경조사시에 일정금액을 축하(위로)금 지급.(직계존비속)
- 직원의 자녀 결혼이나 입학, 졸업 시, 배우자, 부모의 사망 시에 현금 지급 및 급여 지급 시나 별도 지급할 수 있다. 50,000원 이상 100,000원을 지급을 하며 특별한 경우 200,000원 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9.직원 들과의 친목 도모를 위한 회식을 소규모 혹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 (징계의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관련법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급자를 학대(성적학대포함) 또는 노인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센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상습적인 지각, 무단결근 등을 남발하였을 때.
6.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해고, 감봉, 경고로 한다.
제6조 (징계의 효력)
① 경고 :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미한 사항일 때 경고 조치하고 경위서를 받도록 한다.
② 감봉 :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위서 3회 이상 제출하였거나 3개월 중 1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나 수시로 지각 또는 조퇴하는 자로서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할을 감한다.
③ 해고 : 감봉을 년 3회 이상 받고도 뉘우침이 없을 때, 경위서를 년 3회 이상 제출한 자, 동일 사유로 년 3회 이상 경위서를 제출한 자는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7조 (승진)
승진 등은 하위 직급자 중에서 근속년수, 업무수행능력,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결정한다.
제10장 보수규정
제1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연봉 외 급여를 말한다.
②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③“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④ “시급”이란 시간당 급여를 말한다.
제2조 (임금의 지급)
임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월 보수는 다음 달 25일에 지급한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비정기적 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 가능하다.
② 보수지급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특별한 경우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수의 지급은 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보수의 계산)
보수의 계산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①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수습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한다.
③ 시급제는 시간당(단시간근로)으로 설정하며, 제수당과 퇴직금, 각종보험(산재 및 고용, 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상해보험 등)은 관련법과 규정을 근거로 센터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4조 (급여의 종류)
① 직원의 급여는 기본 급여, 상여금, 제 수당 등으로 한다.
② 직원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명시된 경우 지급하며, 그 외는 성과급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③ 장기근속장려금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 한다
④ 급여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퇴직금)
1. 퇴직급여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비급여를 제외한 8.333%로 한다.
2.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아니한다.
3.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① 퇴직
② 해고
③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해당 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 수당)
1. 센터에서는 직원의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하오 10시 ~ 상오 6시까지의 근로), 휴일 근로를 할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상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가능 한다.
2.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와 직원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에 따라 직원과 합의하여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3. 시간외근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한다.
4.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센터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장 휴일 및 휴가
제1조 (휴일)
①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 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② 원장은 휴일에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근무자를 정하여 근무하게 하고, 따로 정하는 날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직무 특수성이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2조 (휴가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이하 “연가”라 한다), 공가 및 특별휴가, 병가로 구분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제3조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유급휴가를 적용 한다
제4조 (연차 사용촉진)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제61조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가 소멸한 때에는 그 미사용연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센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유급휴가의 대체)
① 기관은 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종사자를 휴무할 수 있다.
제6조 (경조 휴가)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경조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구분
대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의 결혼
1
사 망
본인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5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① 경조 휴가 전?후에 청첩장, 초대장, 출생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한다.
② 경조 휴가 7일은 주휴일(일요일) 포함한다.
③ 경조휴가는 미사용 연차휴가로 우선 사용 하며, 이우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한다.
④ 7일이상의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관계법령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조 (안전?보건규정 준수)
센터와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조 (시설장 의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기타 관계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센터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하여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단,사무직 2년 1회/가족 요양보호사, 60시간 미만 종사자는 격년으로 1회는 일반검진, 1회는 채용검진을 실시
제5조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기관은 연 1회 이상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예방, 관리에 대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골격계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하며, 각자의 지침을 기관에 비치하여 게시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 (재해보상)
센터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또는 근로기준법령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적용) 재해보상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부속법령 등에 의한다.
제13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조 (고충처리 목적)
① 수급자 및 가족의 불만 및 직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결과
조치 처리
?고청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제2조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1. 전화
2. 직원 면담
3. 건의함 등
③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제3조 (처리기준)
기관과 직원은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급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수급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불만 및 고충의 접수)
전화상당 :054-372-1147
방문상담 :보련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우편접수 :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86.성조타운 102동 상가 104호
고충처리함 : 본센터 사무실 입구
제5조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 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시설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센터는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들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7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 법규 또는 관련규정에 준용한다.
제14장 교육훈련
제1조 (교육훈련)
①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 관리 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직원을 교육 훈련 시켜야 한다.
제2조 (교육의무)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부서의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을 교육시킬 책임을 진다.
제3조 (인권교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15장 의료서비스 절차
* 케어중인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의논후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상담을 실시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와 센터에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 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 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센터직원이나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 계한 후 퇴근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 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 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②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시설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
2.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어르신(보호자)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6장 후원금의 관리
제1조 (후원금의 범위)
대표와 시설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용도의 사용금지)
대표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 17장 준용규정
*본 운영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일반관례, 관행에 준용한다.
부 칙
1. 본 운영규정은 2017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시설은 운영규정을 시설내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정된 운영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우선하여 시행되며 종전의 규정 중 가장 최근의
개정에 위반 되는 부분은 전부 폐지한다.
*. 첨부 : 월 이용료 안내------1부.
보련노인복지센터
센터장 : 김 명 희
개 정 이 력
번호
개정일자
구분
주요 개정내용
1
2017.12.25
제정
운영규정 제정
2
2020.1.30
개정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시 처리절차
3
2023.12.29
개정
서비스 제공시간의 변동,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절차.
포상내용,보건관리,부칙
4
2024.12.30
개정
전면개정(월 이용료 첨부는 폐지하고 게시한다.)
운영규정- 보련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의 개요
운영규정 항목
제1장 총칙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제3장 이용계약
제4장 이용료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8장 인사규정
제9장 복무규정
제10장 보수규정
제11장 휴일 및 휴가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4장 교육훈련
제15장 의료서비스 절차
제16장 후원금관리
제17장 준용규정
운 영 규 정 개 요
Ⅰ. 기본정보 및 일반현황
기관명 보련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번호34782000090
대표자 김 명 희
시설장 김 명 희
설치일자 2017.12.20
제공급여 종류 방 문 요 양
연 락 처 010-6809-1145
이메일 kmh5519@naver.com
팩스번호 054-372-1247
홈페이지/블로그
소 재 지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86
주차시설 사무실옆 주차장
교통편 행복버스2,3노선
사업지역 경북,대구(모니터링 가능지역)
영업일 (영업시간)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필요시
Ⅱ. 직원 근무체계
총 원
시 설 장 1명
사회복지사2명
요양보호사 44명
기 타 휴직2명
Ⅲ. 이용대상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
모집방법 및 홍보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로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 이용상담 전화 또는 내방상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기관홍보
○ 유관기관 연계, 홍보 전단지
○기존 이용계약자의 지인 소개, 근로자의 소개 등
Ⅳ.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기간 내
계약목적 -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함.
신원인수인의 권리 -이용자의 주보호자가 신원인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계약에 따른 “이용자의 주보호자”의 일체 채무의 책임을 계약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계약정보가 변경된 경우 통보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월 이용료 납부의무
계약의 해제-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의 장기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등 기타 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배상책임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함.
Ⅴ.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집 참조-본 센터 내 비치된 규정집에서 세부사항 확인가능함.
보련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제정 : 사업일자 2017.12.25.
전면개정 ; 2024.12.30
제1장 총 칙
제1조 (사업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제29조 제2항)에 관련하여 보련노인복지센터 (이하 “센터”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기관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며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요양,의료,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게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한다.
제2조 (사업내용)
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방문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조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말한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조 (적용범위)
센터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며,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접수(이용신청, 장기요양인정서)->자격확인(유형확인, 시군구 확인)->서류확인(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본인부담감경)->급여계약(급여계획, 급여계약서)->급여제공(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블로그 오프라인 홍보지 전단지 및 유관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상담 전화,내방상담,기존 이용자의 지인 소개,근로자의 소개 등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블로그
오프라인
홍보지 전단지 및 유관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상담 전화,내방상담,기존 이용자의 지인 소개,근로자의 소개 등
제3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한 후 10일이내에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제3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한 후 10일이내에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재계약이 필요 없이 처리 절차.)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필요시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월 이용료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월 이용한도 보험료85%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15% 보험공단부담금 85%이고, 개인부담금 15%
자부담 본인부담금9%,6%의료 및 경감수급자는 60%,40%
자부담본인부담금0%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⑤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 운영규정에 이용료 정보 매년 첨부 필요없이 기관에 내부에 개시 이용료 정보는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매년 운영규정에 개정 할 필요는 없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3.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 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우편이나 전산시스템을 활용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전산시스템 사용시점에 맞추어 표시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및 제공시간)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급여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인지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서비스 제공시간은 표준장기요양 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급여 변동 사항이 발생 되면 급여시간 변동이나 횟수,급여제공시간의 변동을 보호자나 수급자의 요청으로 수시로 조정하거나 상담을 통해 변동 할 수 있다.
④ 비용의 부담은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제3조 (급여외행위의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급여제공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2조(보험의 가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제7장 운영 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제1조 (개정 및 절차)
①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면 종사자 대표와 보호자 대표, 센터장 등의 협의나 직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개정은 과반수의 인원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의결 즉시 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종사자의 대표와 보호자 대표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대표 허** 490219-2****** 010-****-***** 요양보호사
보호자대표 최** 631223-2****** 010-****-****
제8장 인사규정
제1조 (직원)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1.“직원”이란 정규직원(무기계약직원 포함), 계약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직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2조 (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2.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그 분야에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경 우
3.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 및 실기 등의 전형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①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이나 정지된 사람
제4조 (수습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 으로 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고시킬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신규채용)
직원의 신규 채용은 전문성,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①응시자로부터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누락분이 있을 경우 채용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1부
2. 자격(면허)증 사본 1부
3. 건강검진서 1부.입사일 기준 1년 이내)
4.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서류 (기관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직원은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채용한다.
③ 기관은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근로계약)
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③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④직원의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 할 수 있다.
제7조 (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직권에 의하여 해고시킬 수 있다.
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②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으로 부당한 요구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③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성과가 극히 부진할 때
제9장 복무규정
제1조 (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
⑥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⑦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조 (포상)
①(목적) 본 규정은 사원의 복리후생과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의 규정을 정립하고, 건전한 사풍을 조성하여 직원의 사기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③(포상대상)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가. 우수요양보호사상 선정 기준
1. 업무상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성실히 근무한 자.
2.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대상자를 요양한 자.
3. 월례회, 사례회의, 각종 교육 참석률이 높은 자.
나. 명절포상 선정 기준
1. 추석, 설 등 명절이 되었을 때
다. 장기근속자상 선정 기준
1.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서비스제공을 성실히 하고 서비스제공 시간을 준수한 자.
3. 기타 내규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자.
라. 특별포상 선정 기준
1. 타의 모범이 되어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단체에서 표창을 받은 자.
2. 근로자의 공로로 인해 센터의 위상을 높인 자.
항목
세부사항
평가내용
성실성
급여제공능력
급여제공 시 매뉴얼 기준 정확도
급여제공 성실도
급여제공시간 준수여부
기록 및 보고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완성도 및 RFID 사용법 준수정도
수급자 발굴 및 소개
수급자나 요양보호사를 소개한 기여도
참여도
사례관리 발표, 교육참여
제안 및 아이디어
직무 및 복지 등 제안
수급자와 지속관계
한 수급자와 오랫동안 일을 했는지 정도
장기
근속
센터와 계약기간
센터와의 계약을 하고 꾸준히 일을 해왔는지 정도
기타
기타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위
항목
세부사항
평가내용
성실성
급여제공능력
급여제공 시 매뉴얼 기준 정확도
급여제공 성실도
급여제공시간 준수여부
기록 및 보고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완성도 및 RFID 사용법 준수정도
수급자 발굴 및 소개
수급자나 요양보호사를 소개한 기여도
참여도
사례관리 발표, 교육참여
제안 및 아이디어
직무 및 복지 등 제안
수급자와 지속관계
한 수급자와 오랫동안 일을 했는지 정도
장기
근속
센터와 계약기간
센터와의 계약을 하고 꾸준히 일을 해왔는지 정도
기타
기타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위
마. 기타 평가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포상의 확정) 포상심의와 확정은 시설장 및 관리책임자(채용시)가 실시한다.
(포상의 내용) 포상의 내용은 상금, 상품권, 각종 선물세트 등이며 포상내용은 아래의
포상종류
인원
시상내용
시상일
포상권자
1.우수요양보호사
(우수모범상)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
년 1회 (상, 하반기중)
센터장
2. 명절 수당
전 직원
10,000원~100,000원이내
상당의 현금 및 상품
설,추석에 급여에 포함하거나 별도 지급
센터장
3. 공로 수당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필요시
센터장
4.장기근속자 포상
(3년/5년/10년)
해당직원
50,000원~100,000원
근로자의날 전후 및
해당 월 직원회의 시
센터장
5.직원회의 포상
해당직원
10,000~2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직원회의 참여자 포상
(급여 지급 시 지급할 수 있다)
센터장
표와 같다.
포상종류
인원
시상내용
시상일
포상권자
1.우수요양보호사
(우수모범상)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
년 1회 (상, 하반기중)
센터장
2. 명절 수당
전 직원
10,000원~100,000원이내
상당의 현금 및 상품
설,추석에 급여에 포함하거나 별도 지급
센터장
3. 공로 수당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필요시
센터장
4.장기근속자 포상
(3년/5년/10년)
해당직원
50,000원~100,000원
근로자의날 전후 및
해당 월 직원회의 시
센터장
5.직원회의 포상
해당직원
10,000~2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직원회의 참여자 포상
(급여 지급 시 지급할 수 있다)
센터장
④ (포상 방법)
포상은 그 공로에 따라 표창장으로 행하고 부상으로 상품, 특별 상여금, 현금 직접전달 및 송금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다.
제3조 (복리후생)
* 종사자의 정기건강검진, 퇴직금, 사회보험, 상조회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복리후생에 힘쓴다.
① 주무부서
종사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결정 및 시행한다.
② 복지/복리후생 /그밖의 규정
기관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마련한다.
1. 설, 추석명절수당 지급 혹은 선물지급
- 지급조건 : 해당 월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근속기간과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급금액은 인당 10,000~50,000원의 범위에서 특별수당(명절수당)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 지급하거나 현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상근직의 경우 상여금 또는 휴가비를 채용 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지급 한다.
3. 설, 명절 선물과는 별도로 센터장의 재량으로 금액의 정함이 없는 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단, 전직원 대상이거나 근무인원이 3/2이상 지급일 때 가능)
4. 종사자가 업무상 혹은 과실에 의하여 치료받을시 치료비의 보조.
5. 기관을 대표 하여 포상을 받을 시 축하금 혹은 꽃다발 증정 기타 해당 증정품등
6. 종사자의 건강검진비용(본인 부담액이 있을 경우)의 보조.
7. 교육비의 납부 등
8. 종사자의 경조사시에 일정금액을 축하(위로)금 지급.(직계존비속)
- 직원의 자녀 결혼이나 입학, 졸업 시, 배우자, 부모의 사망 시에 현금 지급 및 급여 지급 시나 별도 지급할 수 있다. 50,000원 이상 100,000원을 지급을 하며 특별한 경우 200,000원 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9.직원 들과의 친목 도모를 위한 회식을 소규모 혹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 (징계의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관련법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급자를 학대(성적학대포함) 또는 노인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센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상습적인 지각, 무단결근 등을 남발하였을 때.
6.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해고, 감봉, 경고로 한다.
제6조 (징계의 효력)
① 경고 :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미한 사항일 때 경고 조치하고 경위서를 받도록 한다.
② 감봉 :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위서 3회 이상 제출하였거나 3개월 중 1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나 수시로 지각 또는 조퇴하는 자로서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할을 감한다.
③ 해고 : 감봉을 년 3회 이상 받고도 뉘우침이 없을 때, 경위서를 년 3회 이상 제출한 자, 동일 사유로 년 3회 이상 경위서를 제출한 자는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7조 (승진)
승진 등은 하위 직급자 중에서 근속년수, 업무수행능력,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결정한다.
제10장 보수규정
제1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연봉 외 급여를 말한다.
②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③“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④ “시급”이란 시간당 급여를 말한다.
제2조 (임금의 지급)
임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월 보수는 다음 달 25일에 지급한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비정기적 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 가능하다.
② 보수지급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특별한 경우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수의 지급은 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보수의 계산)
보수의 계산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①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수습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한다.
③ 시급제는 시간당(단시간근로)으로 설정하며, 제수당과 퇴직금, 각종보험(산재 및 고용, 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상해보험 등)은 관련법과 규정을 근거로 센터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4조 (급여의 종류)
① 직원의 급여는 기본 급여, 상여금, 제 수당 등으로 한다.
② 직원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명시된 경우 지급하며, 그 외는 성과급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③ 장기근속장려금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 한다
④ 급여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퇴직금)
1. 퇴직급여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비급여를 제외한 8.333%로 한다.
2.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아니한다.
3.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① 퇴직
② 해고
③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해당 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 수당)
1. 센터에서는 직원의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하오 10시 ~ 상오 6시까지의 근로), 휴일 근로를 할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상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가능 한다.
2.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와 직원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에 따라 직원과 합의하여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3. 시간외근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한다.
4.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센터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장 휴일 및 휴가
제1조 (휴일)
①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 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② 원장은 휴일에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근무자를 정하여 근무하게 하고, 따로 정하는 날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직무 특수성이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2조 (휴가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이하 “연가”라 한다), 공가 및 특별휴가, 병가로 구분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제3조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유급휴가를 적용 한다
제4조 (연차 사용촉진)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제61조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가 소멸한 때에는 그 미사용연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센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유급휴가의 대체)
① 기관은 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종사자를 휴무할 수 있다.
제6조 (경조 휴가)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경조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구분
대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의 결혼
1
사 망
본인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5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① 경조 휴가 전?후에 청첩장, 초대장, 출생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한다.
② 경조 휴가 7일은 주휴일(일요일) 포함한다.
③ 경조휴가는 미사용 연차휴가로 우선 사용 하며, 이우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한다.
④ 7일이상의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관계법령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조 (안전?보건규정 준수)
센터와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조 (시설장 의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기타 관계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센터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하여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단,사무직 2년 1회/가족 요양보호사, 60시간 미만 종사자는 격년으로 1회는 일반검진, 1회는 채용검진을 실시
제5조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기관은 연 1회 이상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예방, 관리에 대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골격계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하며, 각자의 지침을 기관에 비치하여 게시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 (재해보상)
센터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또는 근로기준법령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적용) 재해보상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부속법령 등에 의한다.
제13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조 (고충처리 목적)
① 수급자 및 가족의 불만 및 직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결과
조치 처리
?고청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제2조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1. 전화
2. 직원 면담
3. 건의함 등
③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제3조 (처리기준)
기관과 직원은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급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수급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불만 및 고충의 접수)
전화상당 :054-372-1147
방문상담 :보련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우편접수 :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86.성조타운 102동 상가 104호
고충처리함 : 본센터 사무실 입구
제5조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 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시설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센터는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들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7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 법규 또는 관련규정에 준용한다.
제14장 교육훈련
제1조 (교육훈련)
①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 관리 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직원을 교육 훈련 시켜야 한다.
제2조 (교육의무)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부서의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을 교육시킬 책임을 진다.
제3조 (인권교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15장 의료서비스 절차
* 케어중인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의논후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상담을 실시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와 센터에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 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 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센터직원이나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 계한 후 퇴근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 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 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②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시설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
2.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어르신(보호자)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6장 후원금의 관리
제1조 (후원금의 범위)
대표와 시설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용도의 사용금지)
대표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 17장 준용규정
*본 운영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일반관례, 관행에 준용한다.
부 칙
1. 본 운영규정은 2017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시설은 운영규정을 시설내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정된 운영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우선하여 시행되며 종전의 규정 중 가장 최근의
개정에 위반 되는 부분은 전부 폐지한다.
*. 첨부 : 월 이용료 안내------1부.
보련노인복지센터
센터장 : 김 명 희
개 정 이 력
번호
개정일자
구분
주요 개정내용
1
2017.12.25
제정
운영규정 제정
2
2020.1.30
개정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시 처리절차
3
2023.12.29
개정
서비스 제공시간의 변동,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절차.
포상내용,보건관리,부칙
4
2024.12.30
개정
전면개정(월 이용료 첨부는 폐지하고 게시한다.)
작성자: 보련노인복지센터
2025 운영규정.hwp
공지
2023년 정기평가 A등급
2024.06.25
공지
운영규정
2024.01.15
- 목 록 -
1. 제1조 (사업)
2. 제2조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4. 제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제6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1)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2)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제8조 (시설물상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제7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9. 제9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운영위원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10. 제10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11. 제11조 (보수에 관한 사항)
12. 제12조 (종사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2. 제13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3. 제14조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4. 제15조 (준용규정)
본 기관은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한다.
15. 부칙 제1조 (시행일)
제 1 조 (사업)
1. 목적
보련노인복지센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 요양, 의료, 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센터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기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내용
가. 보련노인복지센터는 재가장기요양사업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사업으로 한다.
나.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사업을 실시한다.
다.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에 힘쓴다.
제 2 조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입소기관을
운영중이거나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2.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 기관 및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
3.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 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로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한다 .
(이용상담 전화 또는 내방상담,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기관홍보,유관기 관 연계,홍보 전단지, 기존 이용 계약자의 지인소개, 근로자의 소개 등)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 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 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으며 기관은 급여제공계약시 수 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 한 동의서를 받는다.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 및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청결,식사,몸단장,옷갈아입기,이동도움,위생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취사, 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말벗, 격려, 의사소통 도움 등)
4)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일상업무지원 등)
5) 인지관리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6)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일상생활함께하기)
- 방문목욕
1)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갈아입히기 등
2) 목욕 후 주변 정리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급여변동사항이 발생되면 급여시간변동이나 횟수, 급여제공시간
의 변동 등을 보호자나 수급자와의 요청으로 수시로 조정하거나 상담을 통해 변동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는 본 운영 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며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구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부담금이 15%임.
자부담
본인부담금
9%,6%
의료 및 경감수급자는 60%,40%
자부담
본인부담금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 계약자, 수혜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 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 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 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 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 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 구를 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기관에 어르신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는 책 임을 지지 않는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을 따른다.
※ 기관은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수급자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주불능력이 없으며 기관
과 수급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6)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수급 해지 조치한
다.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 4 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변경방법 : 기관으로 전화하여 상담 후 변경 가능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
절 차 :
상담자
센터장 검토
변경
수급자 또는 보호자 통보
⇒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재계약, 이용료 정산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요양보호사의 업무)
*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가.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샤워 등 개인위생 활동,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활동, 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은행업무 대행
- 정서활동지원서비스: 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지원
나. 방문목욕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목욕준비, 목욕실시,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주변정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
다.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비용의 부담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제3조4항)
제 6 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 케어중인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 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의논 후 진료에 협조한 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상담을 실시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와 센터에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 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 계한 후 퇴근한다.
라.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 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 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시설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 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
나.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어르신(보호자)과 협 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7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본 센터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정내의 생활환경관리(위생적 환경조성,위험요인제거)를 최우선하여 주의 관리 한다.
제 8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9 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1.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운영회의는 기관 운영상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나. 운영회의의 운영규정은 종사자대표와 보호자대표, 센터장등의 협의나 노사협의회의 과반수의 합의로 개정 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인원과 과반수의 출석을 통한 직원회 의를 통해서도 개정 가능하다.) 또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규칙 을 정할 수 있다. 종사자대표와 보호자대표의 선임은 아래와 같다.
종사자대표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소속
비 고
허경자
490219-2******
010-5035-4669
요양보호사
일반
보호자대표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수급자(관계)
비 고
유인교
610403-2******
010-8881-3435
자 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설치목적은 기관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관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재가 서비스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기관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사항
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관리책임자 각 1인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관리책임자
3) 기관종사자 대표
4) 보호자 대표
라. 위원회의 절차로는 운영규정은 센터의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혹은 직원회의 과반수 이 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단,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의 고시 개정사항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라 운 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0 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1. 종사자의 의무
가. 종사자는 성실과 인내로 대상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나. 종사자는 각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원활한 센터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한
다.
다. 종사자는 지역사회 현실에 맞는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여가를 최대한 선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종사자는 이용노인만을 위한 복지가 아닌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항상 노
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진다.
2. 종사자복무규정 (자격기준 및 계약해지)
가. 자격기준
1) 노인장기요양법상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이어야 한다.
3) 노인복지 및 사업대상에 관한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활동시간
1) 수혜자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 활동수당
1) 노동청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되 센터의 여건상 센터장의 재량으로 조정 가능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체결토록 한다.
3) 급여의 계산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일지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
다.
라. 교 육
1) 센터는 요양보호사 정기 간담회 월 1회와 교육일정을 잡아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정기적 시간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면 전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반드시 참여한다)
2)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수료하여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마. 보 고
1)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센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후에는 서비스 제공일지를 작성하여 수혜노인의 건강 및
생활 상태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며 월1회 제공일지를 센터에 제출한다.
바. 계약해지
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건강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담당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
(의사진단에 한함)
2) 요양보호사의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직무상의 업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무단 결근할 때
5) 종사자의 질서와 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의 수행에 방해할 때
6) 업무상의 태만 또는 부당한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자
7)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거나 직무에서 이탈 할 때
8) 기관의 운영, 중요 계획이나 정보를 누설했거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
사. 하계휴가
1) 요양보호사의 하계휴가는 2박 3일로 하되 센터장과 요양보호사의 합의 및 센터장의 허가하에 가능하다.
2) 휴가기간 동안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채 용
가. 채용기회
기관은 사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나. 전 형
종사자가 될 자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형 및 신체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채 용
전형과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는 인사규정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채용발령을 받
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라. 채용 시 구비 서류
기관에 채용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단, 구비서류 누락분이 있을
시는 채용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 1부. 2.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1부
3. 건강검진서 : 1부
4. 기타 필요서류
마. 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단, 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신용불량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신체검사 결과 근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채용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7. 기타 기관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바. 수습기간
1. 신규 채용된 자는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은 최초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도달
한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단, 경력종사자는 수습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인사고과 평가를 하여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당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중이라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정식 채용된 자의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사. 근로계약
1. 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2.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은 없으나 매년 초일을 기점으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한다. 기관운영상 필요할 시에는 갱신 및 연장하여 체결할 수 있다
아. 직종 및 보직변경
1. 기관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종사자의 배치전환을 할 수 있으며,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인의 기술이나 경력이 채용 시 주장과 상이할 경우 이에 적절한 직종 및 보직 등 제반 근무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3. 직종 및 보직의 변경 시에는 이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4.임금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능력 /기여에 따라 차등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복 무
가. 준수사항
신규 채용된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신 의) 사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2. (성 실) 사원은 기관의 취업규칙 및 규정, 지침,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기밀준수) 사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4. 사원은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금지사항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관의 허가 없이 사원 임의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단, 정상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법과 취업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근무 중 취득한 지식. 기술. 경험과 관계없는 업무를 취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거래처들로부터 기관의 이해에 상반되거나 관례에 벗어나는 직무상 사례, 또는 향응 을 받는 것.
다. 신상변동의 신고
사원이 전거. 전적. 개명, 기타 이력사항 및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손해배상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과는 관 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기관 보전에의 협력
사원은 재해, 기타 비상시에는 기관의 보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5. 승 진 및 상벌
가. 기회의 평등
종사자는 승진의 기회를 남녀 평등히 주고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업무 평가
기관은 종사자의 업무 능력 및 열의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승진 고과에 반영한다.
다. 상벌 규정
상벌규정중 ‘상’은 운영규정 제 11조 1항에 따르며, ‘벌’규정은 운영규정 제 9조 2항
‘바’ 에 따른다.
6. 출근 및 결근
가. 출 ? 퇴근
1. 사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시업시각에는 정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 여야 한다.
2. 출근 시 자신이 RFID로 출근 신고를 한다. 단, RFID불가시나 착오,기타의 경우에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에 날인하고 보호자 및 수급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업 시에는 업무관련 기구 및 비품 등을 정리?정돈하고 화기점검 기타 필요한 절차 를 확실하게 이행한 다음 퇴근해야 한다.
나. 지 각
1.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먼저 유선으로 그 사유를 시설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 2회 이상 지각하거나 당해 월 5회 이상 지각한 경우에 는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원이 지각할 때에는 고과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 조 퇴
1. 사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기관장이나 관리자에게 구두승인 받는다.
2. 사전에 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조퇴한 사원에 대하여는 징계 및 인사고과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라. 결 근
1.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 및 예정기간을 신고 하여 소속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신고가 불 가능한 경우는 먼저 구두 또는 전화로 소속 상사에게 보고한 후 사후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2.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주에 3일 이상 결근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주1회 이상 결근시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유급 주휴일이 발생치 않는다.
4. 결근의 경우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 (보수에 관한 사항)
1. 보수책정
가. 기관 내 모든 종사자는 개인의 근무경력 및 능력에 따라 채용 당시 합의한 시급제(계 약제)로 계약하여 보수를 책정한다.
나.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센터장의 권한 으로 보전수당, 직책비 등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다.
다. 자원 봉사자, 임시종사자나 일용 근로자 등의 수당이나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신규채용과 수습기간
가. 신규로 채용된 종사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규종사자로 발령되 기 이전까지 수습기간을 둔다.
나. 신규채용자의 최초의 급여는 최초로 출근한 날로부터 급여지급 일까지의 근로를 제공 한 날짜의 일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업무수행의 가능성, 적성, 능력, 건강 등이 직무 를 감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따로 정할 수 있다.
3. 임금의 지급시기
보수는 매월 익월25일에 지급하되 해당 일이 토,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나 그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정규적인 급여가 아닌 특수한 수당이나 실비 변상 적인 금품지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사직의 예고 불이행자 등에 대한 처우
가. 사직 30일 전에 퇴직의 예고를 불이행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 사전양해와 업무의 인계 ? 인수도 없이 사직서를 제출 후 무단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월급 근로자라 할지라도 결근일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해직자 등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
휴직 또는 해직된 자가 업무의 인계나 잔무처리로 인하여 상급자의 명을 받아 집무한 경 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당해 종사자가 재직 시 수령하던 것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 받을수 있다.
6. 상여금의 지급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성실히 근무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센터의 형편에 따 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상여금의 지급은 3,6,9,12 혹은 설, 추석등에 지급할 수 있 다.)
7. 수당
가. 시설은 직원에게 직정 , 직책능력 등을 참작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직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교통비/식대/명절 등의 특별수당 및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8. 퇴직금
가. 시설장은 퇴직하는 종사자에게 계속 근로 년 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나.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월급제의 경우 센터장의 재량에 따르며, 시간제인 경우 1년을 초과 하여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기관은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며, 종사자에게 이에 따른 내용을 직원회의나 직원교육시에 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공지 회람한다.
9. 겸직임원의 보수
상근 종사자가 타 상근임원의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 임원의 보수 월 액 중 높은 보수 월 액 만을 택일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공비나 기밀비 등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보수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따른다.
기타, 근로자와 합의에 의한 사항은 합의에 근거를 한다.
제12조 종사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목적) 본 규정은 사원의 복리후생과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의 규정을 정립하고, 건전한 사풍을 조성하여 직원의 사기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포상대상)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가. 우수요양보호사상 선정 기준
1. 업무상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성실히 근무한 자.
2.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대상자를 요양한 자.
3. 월례회, 사례회의, 각종 교육 참석률이 높은 자.
나. 명절포상 선정 기준
1. 추석, 설 등 명절이 되었을 때
다. 장기근속자상 선정 기준
1.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서비스제공을 성실히 하고 서비스제공 시간을 준수한 자.
3. 기타 내규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자.
라. 특별포상 선정 기준
1. 타의 모범이 되어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단체에서 표창을 받은 자.
2. 근로자의 공로로 인해 센터의 위상을 높인 자.
항목
세부사항
평가내용
성실성
급여제공능력
급여제공 시 매뉴얼 기준 정확도
급여제공 성실도
급여제공시간 준수여부
기록 및 보고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완성도 및 RFID 사용법 준수 정도
수급자 발굴 및 소개
수급자나 요양보호사를 소개한 기여도
참여도
사례관리 발표, 교육참여
제안 및 아이디어
직무 및 복지 등 제안
장기
근속
수급자와 지속관계
한 수급자와 오랫동안 일을 했는지 정도
센터와 계약기간
센터와의 계약을 하고 꾸준히 일을 해왔는지 정도
기타
기타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위
마. 기타 평가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포상의 확정) 포상심의와 확정은 시설장 및 관리책임자(채용시)가 실시한다.
(포상의 내용) 포상의 내용은 상금, 상품권, 각종 선물세트 등이며 포상내용은 아래의
포상종류
인원
시상내용
시상일
포상권자
1.우수요양보호사
(우수모범상)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
년 1회
센터장
2. 포상금
해당 직원
3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
2분기내 4분기내
센터장
3. 명절수당
전 직원
10,000원~3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
설 연휴 전
추석 전
센터장
4. 공로수당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수시
센터장
5. 위로금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수시
센터장
6.장기근속수당
(3년/5년/10년)
해당직원
50,000원~100,000원
근로자의 날
전후 및
해당급여지급시 포상
센터장
7. 직원회의 포상
해당 직원
10,000원 ~2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수시
센터장
표와 같다.
2. 복리후생(복지)
* 종사자의 정기건강검진, 퇴직금, 사회보험, 상조회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복리후생에 힘쓴다.
가. 주무부서
종사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결정 및 시행한다.
나. 복지/복리후생 /그밖의 규정
기관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마련한다.
1. 설, 추석등의 명절에 일정액의 선물지급.
2. 설, 추석명절수당 지급.
- 지급조건 : 해당월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근속기간과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급금액은 인당 10,000~50,000원의 범위에서 특별수당(명절수당)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 지급하거나 현물로 하여 지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항목은 상 근직의 3,6,9,12월에 지급할 수 있는 상여금과는 별도 사항이다.
3. 설, 명절 선물과는 별도로 센터장의 재량으로 금액의 정함이 없는 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단, 전직원 대상이거나 근무인원이 3/2이상 지급일 때 가능)
4. 종사자가 업무상 혹은 과실에 의하여 치료받을시 치료비의 보조.
5. 기관을 대표하여 포상을 받을시 축하금 혹은 꽃다발 증정 기타 해당 증정품등
6. 종사자의 건강검진비용(본인 부담액이 있을 경우)의 보조.
7. 교육비의 납부 등
8. 종사자의 경조사시에 일정금액을 축하(위로)금 지급.(직계존비속)
- 직원의 자녀결혼이나 배우자, 부모 사망시에 현금 지급 및 급여시 50,000원 이상 100,000원을 지급한다. 특별한 경우 200,000원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9.직원들과의 친목도모를 위한 회식을 소규모 혹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휴 일 및 휴 가
가. 유급휴일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유급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5월 1일)로 한다.
나. 연차유급휴가
1. 기관은 월급제의 경우 연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기타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2. 기관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그 휴가 총 일 수 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사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이를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4.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 상 출근 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한다.
5. 제1항 및 제 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 유급휴가의 대체
기관은 사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 하여 특정 근로일에 종사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 13 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와 점검
가. 센터장은 케어중인 어르신 및 센터운용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 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종사자는 기관의 안전관리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 를 엄수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해태 또는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종사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2. 작업안전용품
가. 기관은 종사자에게 그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및 작업복(기관의 명칭이 새겨진 앞치마)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사자는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해야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의 조치
가. 종사자는 화재 및 기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즉시 소속장 및 관계자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 보건관리
센터에 소속된 종사자는 담당직종 및 직무에 따라서 년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 며 사무직 종사자, 가족 요양보호사, 60시간 미만 종사자는 한해는 일반검진 실시 혹은 다음해에는 채용검진을 실시하며 규정에 맞도록 한다.
5.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기관은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 하여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의 사전 예방을 하며, 각각의 지침을 기관에 비치하고 게 시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6. 감염병자의 근로금지?제한
가. 기관은 감염병. 정신병 기타 안전보건 법규에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또는 근로로 인 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 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나. 전 1항에 의하여 근로금지 및 제한을 받은 자는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 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 14조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목 적
가. 어르신 및 가족들의 불만 및 고충발생시 그 내용을 센터운영에 반영하여 불편을 최 소화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만족을 극대화 한다.
나. 근무 시 종사자들의 어려운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센터 운영 발전에 반영 하고,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다. 친절한 종사자에 대한 어르신 및 가족들의 칭찬을 유도하고, 이를 전 종사자에게 전 파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제공한다.
2. 불만 및 고충처리 상담 운영
* 고충처리 상담
- 1차 상담자 (접수자)
2차 상담자 (처리자)
- 원장 또는 사회복지사가 처리함.
3. 불만 및 고충의 접수
- 전 화 상 담 : *054)372-1147 *010)6809-1145
- 방 문 상 담 : 보련노인복지센터 사무실
- 우 편 접 수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86. 성조타운상가 102동 104호
- 고충 처리함(건의함) : 본 센터 사무실 입구
제 15조 준용규정
본 기관은 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며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 법규 또는 관련 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본 운영규정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나 직원회의의 통해 수정·보완할 수 있다.
3. 본 기관은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며 운영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일반관례, 관행에 준용한다.
4.개정된 운영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우선하여 시행하며 종전의 규정 중 이 개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전부 폐지한다.
개정된 다음달 1일부터 다음 개정일이 속한 달 까지 시행한다.
제정 2023.12.29.
이 규정은 2024년 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 월 이용료 안내 ---------- 1부
보련노인복지센터
원장 김 명 희
2024년 장기요양 수가
" 방
문
요
양 " " 30분
이상 " " 60분
이상 " " 90분
이상 " " 120분
이상 " " 150분
이상 " " 180분
이상 " " 210분
이상 " " 240분
이상 "
단 가 (원)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본인부담 15% 2,495 3,618 4,877 6,207 7,238 8,148 9,080 10,016
" 본인부담 9%
(감경 40%) " 1,497 2,171 2,926 3,724 4,343 4,889 5,448 6,009
" 본인부담 6%
(감경 60%) " 998 1,447 1,951 2,483 2,895 3,259 3,632 4,006
" 방
문
요
양 " 종 류 " 수가
(원) " " 횟수
(회) " 급여총액 본인부담금
15% 9% 6%
60분 이상 24,120 20(회) 482,400 72,360 43,416 28,944
90분 이상 32,510 20(회) 650,200 97,530 58,518 39,012
90분 이상 32,510 30(회) 975,300 146,295 87,777 58,518
120분 이상 41,380 20(회) 827,600 124,140 74,484 49,656
150분 이상 48,250 20(회) 965,000 144,750 86,850 57,900
24(회) 1,158,000 173,700 104,220 69,480
180분 이상 54,320 20(회) 1,086,400 162,960 97,776 65,184
24(회) 1,303,680 195,552 117,331 78,221
240분 이상 66,770 20(회) 1,335,400 200,310 120,186 80,124
24(회) 1,602,480 240,372 144,223 96,149
방 문 목 욕 방 문 간 호
분 류 금 액 (원) 분 류 금 액 (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 84,670 30분 미만 40,76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 76,340 30분 이상~60분 미만 51,1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47,670 60분 이상 61,490
1. 제1조 (사업)
2. 제2조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4. 제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제6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1)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2)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제8조 (시설물상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제7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9. 제9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운영위원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10. 제10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11. 제11조 (보수에 관한 사항)
12. 제12조 (종사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2. 제13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3. 제14조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4. 제15조 (준용규정)
본 기관은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한다.
15. 부칙 제1조 (시행일)
제 1 조 (사업)
1. 목적
보련노인복지센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 요양, 의료, 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센터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기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내용
가. 보련노인복지센터는 재가장기요양사업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사업으로 한다.
나.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사업을 실시한다.
다.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에 힘쓴다.
제 2 조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입소기관을
운영중이거나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2.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 기관 및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
3.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 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로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한다 .
(이용상담 전화 또는 내방상담,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기관홍보,유관기 관 연계,홍보 전단지, 기존 이용 계약자의 지인소개, 근로자의 소개 등)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 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 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으며 기관은 급여제공계약시 수 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 한 동의서를 받는다.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 및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청결,식사,몸단장,옷갈아입기,이동도움,위생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취사, 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말벗, 격려, 의사소통 도움 등)
4)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일상업무지원 등)
5) 인지관리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6)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일상생활함께하기)
- 방문목욕
1)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갈아입히기 등
2) 목욕 후 주변 정리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급여변동사항이 발생되면 급여시간변동이나 횟수, 급여제공시간
의 변동 등을 보호자나 수급자와의 요청으로 수시로 조정하거나 상담을 통해 변동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는 본 운영 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며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구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부담금이 15%임.
자부담
본인부담금
9%,6%
의료 및 경감수급자는 60%,40%
자부담
본인부담금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 계약자, 수혜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 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 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 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 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 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 구를 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기관에 어르신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는 책 임을 지지 않는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을 따른다.
※ 기관은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수급자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주불능력이 없으며 기관
과 수급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6)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수급 해지 조치한
다.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 4 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변경방법 : 기관으로 전화하여 상담 후 변경 가능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
절 차 :
상담자
센터장 검토
변경
수급자 또는 보호자 통보
⇒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재계약, 이용료 정산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요양보호사의 업무)
*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가.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샤워 등 개인위생 활동,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활동, 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은행업무 대행
- 정서활동지원서비스: 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지원
나. 방문목욕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목욕준비, 목욕실시,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주변정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
다.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비용의 부담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제3조4항)
제 6 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 케어중인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 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의논 후 진료에 협조한 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상담을 실시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와 센터에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 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 계한 후 퇴근한다.
라.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 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 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시설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 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
나.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어르신(보호자)과 협 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7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본 센터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정내의 생활환경관리(위생적 환경조성,위험요인제거)를 최우선하여 주의 관리 한다.
제 8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9 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1.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운영회의는 기관 운영상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나. 운영회의의 운영규정은 종사자대표와 보호자대표, 센터장등의 협의나 노사협의회의 과반수의 합의로 개정 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인원과 과반수의 출석을 통한 직원회 의를 통해서도 개정 가능하다.) 또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규칙 을 정할 수 있다. 종사자대표와 보호자대표의 선임은 아래와 같다.
종사자대표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소속
비 고
허경자
490219-2******
010-5035-4669
요양보호사
일반
보호자대표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수급자(관계)
비 고
유인교
610403-2******
010-8881-3435
자 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설치목적은 기관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관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재가 서비스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기관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사항
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관리책임자 각 1인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관리책임자
3) 기관종사자 대표
4) 보호자 대표
라. 위원회의 절차로는 운영규정은 센터의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혹은 직원회의 과반수 이 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단,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의 고시 개정사항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라 운 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0 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1. 종사자의 의무
가. 종사자는 성실과 인내로 대상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나. 종사자는 각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원활한 센터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한
다.
다. 종사자는 지역사회 현실에 맞는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여가를 최대한 선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종사자는 이용노인만을 위한 복지가 아닌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항상 노
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진다.
2. 종사자복무규정 (자격기준 및 계약해지)
가. 자격기준
1) 노인장기요양법상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이어야 한다.
3) 노인복지 및 사업대상에 관한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활동시간
1) 수혜자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 활동수당
1) 노동청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되 센터의 여건상 센터장의 재량으로 조정 가능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체결토록 한다.
3) 급여의 계산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일지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
다.
라. 교 육
1) 센터는 요양보호사 정기 간담회 월 1회와 교육일정을 잡아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정기적 시간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면 전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반드시 참여한다)
2)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수료하여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마. 보 고
1)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센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후에는 서비스 제공일지를 작성하여 수혜노인의 건강 및
생활 상태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며 월1회 제공일지를 센터에 제출한다.
바. 계약해지
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건강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담당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
(의사진단에 한함)
2) 요양보호사의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직무상의 업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무단 결근할 때
5) 종사자의 질서와 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의 수행에 방해할 때
6) 업무상의 태만 또는 부당한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자
7)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거나 직무에서 이탈 할 때
8) 기관의 운영, 중요 계획이나 정보를 누설했거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
사. 하계휴가
1) 요양보호사의 하계휴가는 2박 3일로 하되 센터장과 요양보호사의 합의 및 센터장의 허가하에 가능하다.
2) 휴가기간 동안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채 용
가. 채용기회
기관은 사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나. 전 형
종사자가 될 자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형 및 신체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채 용
전형과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는 인사규정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채용발령을 받
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라. 채용 시 구비 서류
기관에 채용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단, 구비서류 누락분이 있을
시는 채용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 1부. 2.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1부
3. 건강검진서 : 1부
4. 기타 필요서류
마. 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단, 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신용불량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신체검사 결과 근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채용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7. 기타 기관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바. 수습기간
1. 신규 채용된 자는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은 최초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도달
한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단, 경력종사자는 수습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인사고과 평가를 하여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당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중이라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정식 채용된 자의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사. 근로계약
1. 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2.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은 없으나 매년 초일을 기점으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한다. 기관운영상 필요할 시에는 갱신 및 연장하여 체결할 수 있다
아. 직종 및 보직변경
1. 기관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종사자의 배치전환을 할 수 있으며,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인의 기술이나 경력이 채용 시 주장과 상이할 경우 이에 적절한 직종 및 보직 등 제반 근무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3. 직종 및 보직의 변경 시에는 이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4.임금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능력 /기여에 따라 차등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복 무
가. 준수사항
신규 채용된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신 의) 사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2. (성 실) 사원은 기관의 취업규칙 및 규정, 지침,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기밀준수) 사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4. 사원은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금지사항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관의 허가 없이 사원 임의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단, 정상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법과 취업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근무 중 취득한 지식. 기술. 경험과 관계없는 업무를 취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거래처들로부터 기관의 이해에 상반되거나 관례에 벗어나는 직무상 사례, 또는 향응 을 받는 것.
다. 신상변동의 신고
사원이 전거. 전적. 개명, 기타 이력사항 및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손해배상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과는 관 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기관 보전에의 협력
사원은 재해, 기타 비상시에는 기관의 보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5. 승 진 및 상벌
가. 기회의 평등
종사자는 승진의 기회를 남녀 평등히 주고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업무 평가
기관은 종사자의 업무 능력 및 열의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승진 고과에 반영한다.
다. 상벌 규정
상벌규정중 ‘상’은 운영규정 제 11조 1항에 따르며, ‘벌’규정은 운영규정 제 9조 2항
‘바’ 에 따른다.
6. 출근 및 결근
가. 출 ? 퇴근
1. 사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시업시각에는 정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 여야 한다.
2. 출근 시 자신이 RFID로 출근 신고를 한다. 단, RFID불가시나 착오,기타의 경우에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에 날인하고 보호자 및 수급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업 시에는 업무관련 기구 및 비품 등을 정리?정돈하고 화기점검 기타 필요한 절차 를 확실하게 이행한 다음 퇴근해야 한다.
나. 지 각
1.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먼저 유선으로 그 사유를 시설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 2회 이상 지각하거나 당해 월 5회 이상 지각한 경우에 는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원이 지각할 때에는 고과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 조 퇴
1. 사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기관장이나 관리자에게 구두승인 받는다.
2. 사전에 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조퇴한 사원에 대하여는 징계 및 인사고과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라. 결 근
1.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 및 예정기간을 신고 하여 소속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신고가 불 가능한 경우는 먼저 구두 또는 전화로 소속 상사에게 보고한 후 사후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2.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주에 3일 이상 결근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주1회 이상 결근시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유급 주휴일이 발생치 않는다.
4. 결근의 경우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 (보수에 관한 사항)
1. 보수책정
가. 기관 내 모든 종사자는 개인의 근무경력 및 능력에 따라 채용 당시 합의한 시급제(계 약제)로 계약하여 보수를 책정한다.
나.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센터장의 권한 으로 보전수당, 직책비 등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다.
다. 자원 봉사자, 임시종사자나 일용 근로자 등의 수당이나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신규채용과 수습기간
가. 신규로 채용된 종사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규종사자로 발령되 기 이전까지 수습기간을 둔다.
나. 신규채용자의 최초의 급여는 최초로 출근한 날로부터 급여지급 일까지의 근로를 제공 한 날짜의 일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업무수행의 가능성, 적성, 능력, 건강 등이 직무 를 감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따로 정할 수 있다.
3. 임금의 지급시기
보수는 매월 익월25일에 지급하되 해당 일이 토,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나 그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정규적인 급여가 아닌 특수한 수당이나 실비 변상 적인 금품지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사직의 예고 불이행자 등에 대한 처우
가. 사직 30일 전에 퇴직의 예고를 불이행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 사전양해와 업무의 인계 ? 인수도 없이 사직서를 제출 후 무단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월급 근로자라 할지라도 결근일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해직자 등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
휴직 또는 해직된 자가 업무의 인계나 잔무처리로 인하여 상급자의 명을 받아 집무한 경 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당해 종사자가 재직 시 수령하던 것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 받을수 있다.
6. 상여금의 지급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성실히 근무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센터의 형편에 따 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상여금의 지급은 3,6,9,12 혹은 설, 추석등에 지급할 수 있 다.)
7. 수당
가. 시설은 직원에게 직정 , 직책능력 등을 참작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직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교통비/식대/명절 등의 특별수당 및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8. 퇴직금
가. 시설장은 퇴직하는 종사자에게 계속 근로 년 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나.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월급제의 경우 센터장의 재량에 따르며, 시간제인 경우 1년을 초과 하여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기관은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며, 종사자에게 이에 따른 내용을 직원회의나 직원교육시에 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공지 회람한다.
9. 겸직임원의 보수
상근 종사자가 타 상근임원의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 임원의 보수 월 액 중 높은 보수 월 액 만을 택일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공비나 기밀비 등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보수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따른다.
기타, 근로자와 합의에 의한 사항은 합의에 근거를 한다.
제12조 종사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목적) 본 규정은 사원의 복리후생과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의 규정을 정립하고, 건전한 사풍을 조성하여 직원의 사기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포상대상)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가. 우수요양보호사상 선정 기준
1. 업무상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성실히 근무한 자.
2.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대상자를 요양한 자.
3. 월례회, 사례회의, 각종 교육 참석률이 높은 자.
나. 명절포상 선정 기준
1. 추석, 설 등 명절이 되었을 때
다. 장기근속자상 선정 기준
1.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서비스제공을 성실히 하고 서비스제공 시간을 준수한 자.
3. 기타 내규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자.
라. 특별포상 선정 기준
1. 타의 모범이 되어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단체에서 표창을 받은 자.
2. 근로자의 공로로 인해 센터의 위상을 높인 자.
항목
세부사항
평가내용
성실성
급여제공능력
급여제공 시 매뉴얼 기준 정확도
급여제공 성실도
급여제공시간 준수여부
기록 및 보고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완성도 및 RFID 사용법 준수 정도
수급자 발굴 및 소개
수급자나 요양보호사를 소개한 기여도
참여도
사례관리 발표, 교육참여
제안 및 아이디어
직무 및 복지 등 제안
장기
근속
수급자와 지속관계
한 수급자와 오랫동안 일을 했는지 정도
센터와 계약기간
센터와의 계약을 하고 꾸준히 일을 해왔는지 정도
기타
기타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위
마. 기타 평가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포상의 확정) 포상심의와 확정은 시설장 및 관리책임자(채용시)가 실시한다.
(포상의 내용) 포상의 내용은 상금, 상품권, 각종 선물세트 등이며 포상내용은 아래의
포상종류
인원
시상내용
시상일
포상권자
1.우수요양보호사
(우수모범상)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
년 1회
센터장
2. 포상금
해당 직원
3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
2분기내 4분기내
센터장
3. 명절수당
전 직원
10,000원~3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
설 연휴 전
추석 전
센터장
4. 공로수당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수시
센터장
5. 위로금
해당 직원
50,000원~10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수시
센터장
6.장기근속수당
(3년/5년/10년)
해당직원
50,000원~100,000원
근로자의 날
전후 및
해당급여지급시 포상
센터장
7. 직원회의 포상
해당 직원
10,000원 ~2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
수시
센터장
표와 같다.
2. 복리후생(복지)
* 종사자의 정기건강검진, 퇴직금, 사회보험, 상조회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복리후생에 힘쓴다.
가. 주무부서
종사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결정 및 시행한다.
나. 복지/복리후생 /그밖의 규정
기관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마련한다.
1. 설, 추석등의 명절에 일정액의 선물지급.
2. 설, 추석명절수당 지급.
- 지급조건 : 해당월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근속기간과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급금액은 인당 10,000~50,000원의 범위에서 특별수당(명절수당)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 지급하거나 현물로 하여 지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항목은 상 근직의 3,6,9,12월에 지급할 수 있는 상여금과는 별도 사항이다.
3. 설, 명절 선물과는 별도로 센터장의 재량으로 금액의 정함이 없는 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단, 전직원 대상이거나 근무인원이 3/2이상 지급일 때 가능)
4. 종사자가 업무상 혹은 과실에 의하여 치료받을시 치료비의 보조.
5. 기관을 대표하여 포상을 받을시 축하금 혹은 꽃다발 증정 기타 해당 증정품등
6. 종사자의 건강검진비용(본인 부담액이 있을 경우)의 보조.
7. 교육비의 납부 등
8. 종사자의 경조사시에 일정금액을 축하(위로)금 지급.(직계존비속)
- 직원의 자녀결혼이나 배우자, 부모 사망시에 현금 지급 및 급여시 50,000원 이상 100,000원을 지급한다. 특별한 경우 200,000원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9.직원들과의 친목도모를 위한 회식을 소규모 혹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휴 일 및 휴 가
가. 유급휴일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유급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5월 1일)로 한다.
나. 연차유급휴가
1. 기관은 월급제의 경우 연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기타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2. 기관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그 휴가 총 일 수 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사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이를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4.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 상 출근 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한다.
5. 제1항 및 제 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 유급휴가의 대체
기관은 사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 하여 특정 근로일에 종사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 13 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와 점검
가. 센터장은 케어중인 어르신 및 센터운용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 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종사자는 기관의 안전관리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 를 엄수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해태 또는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종사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2. 작업안전용품
가. 기관은 종사자에게 그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및 작업복(기관의 명칭이 새겨진 앞치마)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사자는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해야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의 조치
가. 종사자는 화재 및 기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즉시 소속장 및 관계자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 보건관리
센터에 소속된 종사자는 담당직종 및 직무에 따라서 년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 며 사무직 종사자, 가족 요양보호사, 60시간 미만 종사자는 한해는 일반검진 실시 혹은 다음해에는 채용검진을 실시하며 규정에 맞도록 한다.
5.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기관은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 하여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의 사전 예방을 하며, 각각의 지침을 기관에 비치하고 게 시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6. 감염병자의 근로금지?제한
가. 기관은 감염병. 정신병 기타 안전보건 법규에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또는 근로로 인 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 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나. 전 1항에 의하여 근로금지 및 제한을 받은 자는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 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 14조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목 적
가. 어르신 및 가족들의 불만 및 고충발생시 그 내용을 센터운영에 반영하여 불편을 최 소화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만족을 극대화 한다.
나. 근무 시 종사자들의 어려운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센터 운영 발전에 반영 하고,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다. 친절한 종사자에 대한 어르신 및 가족들의 칭찬을 유도하고, 이를 전 종사자에게 전 파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제공한다.
2. 불만 및 고충처리 상담 운영
* 고충처리 상담
- 1차 상담자 (접수자)
2차 상담자 (처리자)
- 원장 또는 사회복지사가 처리함.
3. 불만 및 고충의 접수
- 전 화 상 담 : *054)372-1147 *010)6809-1145
- 방 문 상 담 : 보련노인복지센터 사무실
- 우 편 접 수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86. 성조타운상가 102동 104호
- 고충 처리함(건의함) : 본 센터 사무실 입구
제 15조 준용규정
본 기관은 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며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 법규 또는 관련 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본 운영규정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나 직원회의의 통해 수정·보완할 수 있다.
3. 본 기관은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며 운영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일반관례, 관행에 준용한다.
4.개정된 운영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우선하여 시행하며 종전의 규정 중 이 개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전부 폐지한다.
개정된 다음달 1일부터 다음 개정일이 속한 달 까지 시행한다.
제정 2023.12.29.
이 규정은 2024년 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 월 이용료 안내 ---------- 1부
보련노인복지센터
원장 김 명 희
2024년 장기요양 수가
" 방
문
요
양 " " 30분
이상 " " 60분
이상 " " 90분
이상 " " 120분
이상 " " 150분
이상 " " 180분
이상 " " 210분
이상 " " 240분
이상 "
단 가 (원)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본인부담 15% 2,495 3,618 4,877 6,207 7,238 8,148 9,080 10,016
" 본인부담 9%
(감경 40%) " 1,497 2,171 2,926 3,724 4,343 4,889 5,448 6,009
" 본인부담 6%
(감경 60%) " 998 1,447 1,951 2,483 2,895 3,259 3,632 4,006
" 방
문
요
양 " 종 류 " 수가
(원) " " 횟수
(회) " 급여총액 본인부담금
15% 9% 6%
60분 이상 24,120 20(회) 482,400 72,360 43,416 28,944
90분 이상 32,510 20(회) 650,200 97,530 58,518 39,012
90분 이상 32,510 30(회) 975,300 146,295 87,777 58,518
120분 이상 41,380 20(회) 827,600 124,140 74,484 49,656
150분 이상 48,250 20(회) 965,000 144,750 86,850 57,900
24(회) 1,158,000 173,700 104,220 69,480
180분 이상 54,320 20(회) 1,086,400 162,960 97,776 65,184
24(회) 1,303,680 195,552 117,331 78,221
240분 이상 66,770 20(회) 1,335,400 200,310 120,186 80,124
24(회) 1,602,480 240,372 144,223 96,149
방 문 목 욕 방 문 간 호
분 류 금 액 (원) 분 류 금 액 (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 84,670 30분 미만 40,76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 76,340 30분 이상~60분 미만 51,1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47,670 60분 이상 61,490
작성자: 보련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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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2023.12.29.hwp
7
2024년 취업규칙
2024.01.04
보련노인복지센터의 취업규칙을 안내하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 1 조 ( 명칭 )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보련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함)의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이라 한다.
제 2 조 ( 목적 )
이 규칙은 기관 소속 근로자(이하 “종사자”이라 함)의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한 원칙을 정함으로써 종사자의 근로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① 이 규칙은 기관 소속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종사자, 임시직종사자, 단시간근로자 기타 정식종사자가 아닌 자, 용역기관에서 파견을 받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②항에 정한 일용직종사자, 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업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4 조 ( 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사자” 이라 함은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중 제5조 제①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용된 자를 말한다.
2. “인사발령”이라 함은 신규채용, 보직, 전보, 휴직, 대기, 복직, 면직, 해고 등 종사자 의 신분에 관한 일체의 명령을 말한다.
3. 기타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기관 관례에 따른다.
제 5 조 ( 종사자 )
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종사자라 함은 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관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봉제종사자, 월급제종사자, 시간제종사자와 수습 중에 있는 종사자등을 말한다.
② 수습종사자는 정식종사자로 근무할 것을 예정하여 채용된 자로서, 기관이 정한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일용직, 임시직종사자라 함은 1개월 이내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일당형태의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④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정식종사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2장 인사
제1절 채용
제 6 조 ( 신규채용 원칙 )
종사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특채 채용할 수 있다.
제 7 조 ( 채용시기 및 방법 등 )
① 종사자의 채용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② 종사자의 채용 방법은 제출 서류의 심사, 면접 및 신체검사로 한다. 다만, 기관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시험을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③ 기관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만을 종사자로 채용한다.
④ 채용시험의 구체적 내용은 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 8 조 ( 결격사유 )
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사자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서류의 주요내용(근로능력 및 자격을 평가할 수 있는 학력, 경력 등 근로계약 미체결의 이유가 될 만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한 자
8. 기타 위 제 1 - 7호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제 9 조 ( 제출서류 )
기관의 종사자가 될 자는 다음 전형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사회복지사)
2. 자격증 또는 면허증(해당자)
4. 경력증명서(해당자)
5. 기타 인사관리 상 필요하여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제 10 조 ( 근로계약 )
① 기관은 제9조에 의한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제①항의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계약기간(기간제사원에 한정),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의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종사업무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 규칙의 주요내용을 숙지하도록 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제①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제9조에 명시된 종사자의 제출 서류 중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나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기관과 종사자는 쌍방 공히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11 조 ( 근로계약의 기간 )
종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에 따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 12 조 ( 수습사용 )
① 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어 담당 업무를 습득하게 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성격이나 종사자의 능력 또는 경력에 따라 제①항의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습기간의 개시 전에 그 기간을 특정하여야 한다.
③ 수습종사자의 신분은 제8조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되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이다.
④ 기관은 수습기간 중이라도 종사자의 능력, 적성 등이 해당 직무수행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④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습종사자가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수습기간을 전부 근무한 경우 그 수습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소정의 정식 종사자가 된다.
⑥ 제⑤항에 의해 정식종사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⑦ 수습종사자의 근로조건은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식종사자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⑧ 수습종사자 기간 중의 임금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되 그 능력에 따라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13 조 ( 겸직금지 )
종사자는 기관의 허가 없이 기관 직무 이외에 자기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기관 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2절 휴직, 대기, 정직, 정년
제 14 조 ( 휴직사유 )
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종사자의 원에 의하여 또는 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 상병으로 인하여 15일 이상 요양을 요할 때
2.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3. 병역법 등에 의하여 30일 이상의 징, 소집 명령을 받았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 종사자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6.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원하고 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7.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기관이 휴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 15 조 ( 휴직기간 )
제14조 각 호에 기재한 휴직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호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30일 이내
2. 제2호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30일 이내
3. 제3호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그 복무기간내
4. 제4호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최종 판결시까지
5. 제5호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1년 이내
6. 제6호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30일 이내
7. 제7호에 의한 경우는 기관이 인정하는 기간
제 16 조 ( 대기발령 )
① 기관은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2. 징계 요구중인 자로서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담당 부서의 직제 개편 또는 담당 직무의 폐지
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시
② 기관은 대기발령의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한다.
③ 기관은 대기 발령을 받은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대기발령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 휴직, 대기발령자 임금 등 처우 )
① 휴직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기관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과 대기발령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년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근로기준법 소정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종사자가 복직하는 경우 원직에 복직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원직에의 복직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8 조 ( 휴직절차 )
휴직대상자는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휴직원을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은 그 종사자에게 휴직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진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19 조 ( 복직 )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에 휴직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사유 소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으로부터 복직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4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휴직기간 중에 있는 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치료를 행한 의료기관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진단서(소견서) 등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한다.
③ 기관은 휴직자가 제①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②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사전 통보없이 그 휴직자를 면직 처리할 수 있다.
제 20 조 ( 정직 )
① 기관은 본 규칙이 정한 징계 규정에 의하여 정직처분을 받은 종사자에게 정직을 명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직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기관은 해당 종사자의 생활 보호를 위해 해당월 기본급의 한도 내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1 조 ( 정년 )
종사자의 정년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
제3절 퇴직
제 22 조 ( 퇴직 )
① 기관은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퇴직처리 한다.
1. 종사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
2.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3. 사망하였을 때
4.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5.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6. 징계처분을 받아 징계 해고된 때
7. 정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직기간의 만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8. 금치산?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9. 수습 기간 중 채용이 취소되었을 때
10.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때
11.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12.(특약사항)수급자의 연계가 되지 않은 때 (대상자로 부터의 교체요청,병원,시설 입소,서 비스 만료의 경우)는 상실 신고에 근로조건변동으로 자진 퇴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원면직은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에 성립하며, 기타의 퇴직은 각각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기관이 확인한 때 성립한다.
제 23 조 ( 퇴직절차 )
① 퇴직하려는 자는 퇴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퇴직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퇴직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원 제출
2. 직속상사와의 면담(필요한 경우에 한함)
3. 기관 소유의 비품, 서류의 반납
4. 각종 금품의 청산
5. 중간정산합의서 및 각서 제출(중간정산의 경우에만 해당)
6. 퇴직원의 수리
제 24 조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① 기관은 퇴직하는 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종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이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기관이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5 조 ( 퇴직금제도의 설정 )
① 기관은 종사자의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단,근무 기간 중 일정부분의 달이 60시간미만이어도 계속 근무 중이었으면 센터장의 재량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은 종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용건이 될시에는 종사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종사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 26 조 ( 퇴직금 계산 )
① 퇴직금은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1일의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
② 평균임금은 본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근속일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하는 당일까지의 역상의 일수로 한다.
④ 종사자의 원에 의하여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중간정산일의 익일을 중간입사일로 한다.
제 27 조 ( 퇴직관련 청산 )
① 퇴직자가 기관에 대하여 입체금, 대부금, 기타 가불금 및 미납 물품대 등의 미청산분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산하여야 하며 퇴직자가 원하는 경우 퇴직금과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퇴직하는 종사자는 근무 중 분실, 망실한 기관 소유 물품에 대해 퇴직전에 변상하여야한다
*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반드시포함(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4항 및제22조의제5항참조)
* 개정된 병역법 제69조(현 제74조) 제2항?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3.1.15., 92다41968판결)
제4절 해고
제 28 조 ( 해고사유 )
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종사자를 해고할 수 있다. 다만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징계의 절차를 거친다.
1. 본 규칙 및 관련 부속 규정에 의해 해고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근무성적?능률·근태가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관이 승인하지 않는 무단결근일이 연속하여 3일을 초과하거나 1월의 기간 중 무단결근일의 합계가 5일을 초과하는 자
4. 기관의 승인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한 자
5.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6. 제19조에 의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수습 기간중 채용을 취소당한 자
8. 사업운영상 감원이 필요하여 제30조에 따라 선정된 자
9. 제94조 소정의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자
10. 본 규칙상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나 금지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자
11.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
제 29 조 ( 해고의 제한 )
기관은 종사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여성의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0 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① 기관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제①항의 경우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기관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해고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기관 종사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게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그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다만, 기관이 성실한 협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는 성실한 협의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④ 기관은 본 조에 의하여 해고된 자에 대해서는 해고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직종, 직급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본 조에 의하여 해고된 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당해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기관이 채용하려는 근로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는 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1 조 ( 해고의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
① 기관은 종사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한다. 다만,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②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①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즉시 해고된 자에 대해서도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④ 기관은 종사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 32 조 (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
기관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에게는 제31조 제①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장 복무
제1절 복무
제 33 조 ( 복무원칙 )
① 종사자는 기관의 제 규정, 방침, 절차 등을 준수하고, 정당한 업무상의 상사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며, 자기 업무에 전념하고, 종사자 상호간 협력함으로써 종사자 및 기관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요양 대상자와 그 가족 및 내방객들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최선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④ 종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자
? 제반업무 총괄 관리 및 책임
?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 결정
? 대외업무 총괄
- 수급자 개발 / 홍보
?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 직원 인사 결정
- 수급자 고충처리
- 물품의 구매 및 검수
- 회계 관련 업무
- 요양보호사 교체 관련 업무
- 고충상담
- 라운딩 지원
2. 중간관리자
- 급여제공계획통보등 대내업무 총괄
- 인력신고(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비상시 수급자 (차량) 지원
- 배상책임보험 가입/상실 관리
- 사대보험 가입/상실 관리
- 기타 사회복지사 업무담당 및 총괄
3. 사회복지사
- 수급자별 월 1회 이상 라운딩
- 욕구(재)평가, 욕창, 낙상위험도측정, 만족도조사 / 고충상담
-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 관리
- 인지/신체프로그램 기획/진행
- 회의 미참석자 교육 (회의내용 및 직원교육)
- 급여제공기록지/상태변화기록지 관리
- 문서접수 / 발송
- 신규/갱신 수급자 계약서 관련 서류 작성
- 갱신 신청 및 제반 업무
- 평가 관련 행정업무
- 근무상황부 작성
- 근무현황표 작성
- 종사자 교육관리
-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 관리
- 종사자 건강검진 관리
- 급여제공기록지 발급 대장 및 비용명세서 발급 대장 관리
- 블로그, 홈페이지 관리
3. 요양 보호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건강 및 여가 생활 지원
?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RFID 사용, 관리
? 신체지원 / 정서지원 / 가사지원 / 일상생활지원
- 담당 대상자서비스 제공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보고
- 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제공
- 직접 목욕서비스 제공
- 급여제공 관련 장비의 유지 및 관리
⑤ 종사자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 : 종사자가 요양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인지활동과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활동
2. 방문목욕 : 종사자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요양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
3.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요양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
4. 주·야간 보호 : 요양 대상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활동
5. 단기보호 : 요양 대상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활동
6. 기타재가활동 : 요양 대상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
제 34 조 ( 출?퇴근 )
① 모든 종사자는 시업시간 10분전까지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질서유지상 필요한 경우 종사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휴대품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출입을 금한다.
1.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는 종사자
2. 풍기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케 할 우려가 현저한 종사자
3. 화기?흉기?기타 위험물을 소지한 종사자
4. 징계 처분을 받고 정직 중에 있는 종사자
5. 허가 없이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종사자
6.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종사자
④ 종사자는 서류?기계?기구 등을 정리?점검?정비한 후에 퇴근하며, 업무의 인계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행한 후 퇴근한다.
⑤ 종사자는 종업시간 이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내에 잔류하여서는 아니 되며, 종사자가 정당한 업무상의 이유 없이 잔류하는 경우 기관은 즉시 그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 35 조 ( 기본복무규율 )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상 근무시간을 엄수하며 업무는 신속?정확히 처리한다.
2. 기관 내외를 불문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요양 대상자와 그 가족의 비밀 사항 및 기관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관의 허가 없이 다른 기관?단체 등의 임원 또는 종사자가 되거나 여타 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다른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직을 강요 또는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6. 기관 및 요양대상자의 재가 및 시설 등에서 고성?방가?소요?폭행?협박?도박?절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기관 내외에서 기관의 허가 없이 기관 및 업무와 관련 있는 집회·시위 등의 단체활동이나 유인물의 게시?배포·유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관 내에서 기관 및 업무와 관련 없는 집회·시위 등의 단체활동이나 유인물의 게시?배포 및 유언비어의 날조?유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종사자는 신체, 두발 및 복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0.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철저하게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1. 허가 없이 기관의 명칭, 물품, 금품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허가 없이 기관의 문서?비품 등을 사외로 반출하거나,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기관업무와 관련하여 요양 대상자와 그 가족 등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요양 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항상 친절하여야 한다.
15. 도난?화재의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6. 기관 물품, 비품 등을 근무시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무시간 중이라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근무시간 중에 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6 조 ( 신고의무 )
종사자는 호적?주소 등 이력사항과 경력사항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7 조 ( 손해배상 )
종사자가 기관 규칙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액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 38 조 ( 소정근로시간 )
① 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1월 209시간으로 한다.
② 종사자는 기관이 명한 근로시간외에 근로할 수 없으며, 기관의 명에 의한 근로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근로로 보지 아니한다.
제 39 조 ( 시업과 종업 )
① 시업 및 종업시각은 근로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단위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①항의 시업과 종업시간은 기관 업무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①항과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전 오후 교대제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시업과 종업시각을 따로 정한다.
제 40 조 ( 탄력적근로시간제 )
① 기관은 2주간을 단위기간으로 평균하여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기관은 근로자대표와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월 이내),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 서면합의 유효기간 등을 서면 합의하여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다. 다만, 특정 주에 52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③ 18세 미만의 근로자 및 임신 중의 여성 종사자에 대하여는 제①항 및 제②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1 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① 기관은 종사자와 합의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합의를 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1일의 평균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케 할 수 있다.
③ 제①항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근로자의 범위(18세 미만 근로자는 제외), 정산기간(1개월 이내), 정산기간의 총근로시간, 필수근무시간대의 시업 및 종업시각, 선택근무시간대의 시업 및 종업시각,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정한 1일의 근로시간(표준근로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 42 조 ( 시간외근로 )
① 기관은 종사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제38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종사자와 합의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4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②항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8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제①항과 제②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관은 제③항 단서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종사자에게 그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 43 조 ( 휴게 )
① 기관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을, 8시간인 경우는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 종사자는 휴게시간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4 조 (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 )
① 시간외근로 또는 초과근로라 함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로 보지 아니한다.
② 야간근로라 함은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사이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③ 휴일근로라 함은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기관의 명에 의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의 명이 아닌 본인의 필요에 의한 대체근무는 휴일 근로라 하지 않는다.
* 산후 1년 미만 여성과,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제69조, 제71조, 제74조 참조)에 따른다.
제 45 조 ( 보상휴가제 )
기관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시간외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 46 조 ( 가산임금 )
기관은 제44조에 따른 시간외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단,기관의 명이 아닌 근로자 본인의 편의에 의한 대체근무는 휴일근로라 아니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00/50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7 조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①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통상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소정의 업무는 기관과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상업무, 업무수행수단 및 시간배분에 관한 근로자의 자율적 결정권, 근로시간 산정 등에 관해 합의하여야 한다.
제 48 조 ( 적용의 제외 )
이 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종사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2.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3. 기밀업무 종사자
제 49 조 ( 야업금지 )
① 18세 이상의 여성 종사자는 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아니하며 휴일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그 종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산부와 18세미만 종사자는 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아니하며 휴일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18세 미만자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종사자의 동의 또는 임신 중인 여성 종사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관은 제②항 단서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 50 조 ( 여성의 시간외근로 )
기관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종사자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제 51 조 ( 결근 및 지각?조퇴자의 승인 )
① 종사자가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을 사후 보고하여 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지각?조퇴로 간주한다.
② 결근, 지각, 조퇴의 누계는 종사자의 승진, 승급, 상벌 등의 인사관리와 임금계산에 반영한다.
제 52 조 ( 지각 )
① 시업시각부터 1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출근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한 종사자는 기관에 지각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 53 조 ( 조퇴 및 외출 )
① 종사자가 조퇴하거나 사적 용무로 외출을 하려하는 경우에는 조퇴 또는 외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관은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에 무단으로 외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
③ 외출시간은 원칙적으로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4 조 ( 지각, 조퇴, 외출시의 임금 )
지각, 조퇴, 외출의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근무일수에는 포함한다.
제3절 휴일 및 휴가
제 55 조 ( 주휴일 )
① 기관은 그 주에 만근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주휴일 수당은 월 임금 지급 시 합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유급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또는 근로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6 조 (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경조사 휴가 )
1. 법정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①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이며, 근로자의 날(노동절 5/1)은 유급휴일로 한다. ②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의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명절,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함. 사업자규모에 따른 적용 개 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공공기관 : 2020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 고용한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2.기관은 제①항의 유급휴일 이외에 (임시)공휴일과 국경일 기타 기관이 특별히 정하는 날을 유급 또는 무급의 휴일로 할 수 있다.
3.경조사 휴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신청시 유급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배우자의 출산: 10일
3.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4.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6.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3일
② 제1항에 각 호(제2호 제외)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제 57 조 ( 휴일의 대체 )
기관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주휴일 및 기관이 정한 휴일을 근무일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그 합의는 그 실시일로부터 3일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사후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 58 조 ( 생리휴가 )
기관은 여성 종사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59 조 ( 산전후휴가 )
①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회사는 사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회사는 최초 6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제 60 조 ( 연차유급휴가 )
① 기관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종사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기관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기관은 제①항 내지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종사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지 못할 기관 업무상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⑥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종사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인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9조 제①항 내지 제③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①항 내지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①항 내지 제④항의 휴가일수 계산에 있어 본 규칙이 정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⑨ 제①항 내지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종사자에게는 그 사용가능기간 말일의 익월 임금지급일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 지급한다.
⑩ 연차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매년 초일부터 매년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도 중간에 입사한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 입사한 첫해에 한하여 그 입사일로부터 그 해 말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휴가일수의 계산은 그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제 61 조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기관이 제60조 제①항?제③항 및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⑦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기관은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60조제⑦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⑦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6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기관이 종사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종사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기관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종사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80조제⑦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기관이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종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 62 조 ( 법정휴가수당의 지급특례 )
① 기관은 종사자와의 합의로 제60조의 휴가수당을 매월 임금 지급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종사자가 제①항에 정한 휴가수당을 미리 지급 받은 후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오납정산절차에 따른다.
③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는 해당 법정휴가사용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부인할 수 없다.
제 63 조 ( 특별휴가 )
① 기관은 종사자가 경·조사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상 임금을 지급하는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휴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64 조 ( 휴가의 허가 )
이 규칙에 정한 제반 휴가를 얻고자 하는 종사자는 사전에 휴가신청서(또는 필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5일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1주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5 조 ( 유급휴가의 대체 )
기관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60조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종사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 66 조 (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기관은 임신한 여성 종사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종사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제 67 조 ( 육아시간 )
기관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종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한다.
제 68 조 ( 육아휴직 )
① 기관은 종사자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의 적용제외) 법 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관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종사자 (남녀 고용평등법 제 10조 9육아 휴직의 적용제외)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기관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당해 종사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관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②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족돌봄휴직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를 참고로 관련 범위 준수한다.
제 69 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
① 기관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관은 전항의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제①항에 따라 해당 사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기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⑥ 기관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사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 70 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기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사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사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기관과 그 사원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기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사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사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사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 71 조 ( 난임치료휴가)
① 기관은 종사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종사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관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종사자는 난임 휴가를 시작 하려는 날에 기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난임 치료 기관, 휴가 개시일 및 종료일, 수술 또는 시술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와 난임 사실에 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난임치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72 조 ( 사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① 기관은 사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손자 (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①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사원이 조부모, 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이하 가족)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내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기관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⑥ 기관은 소속 사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징계
제 73 조 ( 징계 )
기관은 직장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종사자를 징계한다.
제 74 조 ( 징계의 종류 )
기관의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 경고(구두)로 구분한다.
제 75 조 ( 해고 )
해고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근로관계를 종료시킬만한 경력, 학력, 자격 등을 허위, 부정으로 고지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의 기밀을 누설한 자
3. 4회 이상 경고 또는 2회 이상의 견책 및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 않은 자
4. 기관의 승인 없이 기관의 이익에 반하는 불온 유인물 및 서류 등을 배포하거나, 종사자를 선동, 규합하는 행위를 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서 3일을 초과하여 무단결근한 자 또는 1월 중 무단결근 일수가 총 5일을 초과한 자
6. 기관 공금을 유용, 횡령, 절도한 자
7. 기관 소유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상케 한 자
8. 업무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부정, 허위로 수행한 자
9. 정당한 상사의 명령과 지시에 불복종하거나 기관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10. 기관 내에서 기관의 승인 없이 음주?도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자 및 풍기문란 행위를 한 자
11. 기관업무와 관련하여 요양 대상자와 그 가족 등으로부터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한 자
12. 기타 본 규칙 및 관련 부속규정의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와 취업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 76 조 ( 감봉, 정직 )
① 감봉 또는 정직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2회 이상의 견책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
2. 근무 중 음주한 자
3. 근태에 관한 부정행위를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4. 근무태만으로 사고를 일으킨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수시 지각, 조퇴, 외출을 하는 자
6. 직장 내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자 중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자(폭력행사, 도박 등)
7. 기타 본 규칙 및 관련 부속규정의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제①항의 감봉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77 조 ( 견책 )
견책 해당자는 다음과 같다.
1. 상사의 정당한 허가를 받지 않고 이석한 자
2. 음주 후 기관구내를 출입 배회하는 자
3. 경비종사자의 정당한 검색 및 요구에 불응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1일 이상 결근을 한 자
5. 취업규칙 및 관련 부속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자
제 78 조 ( 징계의 내용 )
징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고 : 기관과의 근로관계를 기관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케 한다.
2. 정직 :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수행을 정지케 하며,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3. 감봉 : 종사자로서 정상 근무케 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감봉한다. 다만, 그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0 분의 1 범위 내에서 행한다.
4. 견책 : 시말서를 제출케 하여 각성토록 한다.
제 79 조 ( 교사?공모?선동 및 감독 소홀 )
기관은 종사자를 교사?공모·선동하여 본 규칙에서 정한 징계 조항을 위반한 자와 부하 종사자에 대한 감독상의 중대한 과실을 범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한다.
제 80 조 (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
① 종사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의 대표 및 종사자 대표 종사자의 과반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결은 종사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81 조 ( 징계의 통보 )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피징계자 및 참고인에게 출석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피징계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의사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징계대상자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징계 심의를 할 수 있다.
제 82 조 ( 소명의 기회 부여 )
인사위원회는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계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3 조 ( 손해배상과 징계처분 )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 일부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5장 임금
제1절 임금총칙
제 84 조 ( 임금원칙 )
① 종사자의 임금은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연봉제 종사자의 연봉은 해당 종사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지급한다.
③ 월급제종사자, 일급제종사자, 시급제종사자의 임금은 월단위, 일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한다.
④ 종사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여하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절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종사자의 임금
제 85 조 ( 월급제종사자의 임금 )
① 월급제종사자의 월급은 월 소정근로(월 209시간)에 대한 대가인 기본급과 법정 제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제①항의 월 기본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86 조 ( 일급제, 시급제종사자의 임금 )
① 일급제종사자의 일급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및 기타 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제①항의 일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③ 시급제종사자의 시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87 조 ( 법정 제수당 )
①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 지급한다.
②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 지급한다.
③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주휴일수당 : 해당 주 만근한 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본급 산정시 포함하여 지급한다. 다만, 해당 주에 만근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연차휴가수당 :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연차수당은 연말에 지급함이 윈칙이나 직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차선지급동의서에 서명한 자에 월 급여지급시 지급한다.(2023.1.30.회의)
⑥ 기관은 근로계약 시에 종사자와의 사전 합의를 통하여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과 이에 대한 임금을 미리 정할 수 있다.
제 88 조 ( 기관설정수당 )
① 기관은 직책을 가진 종사자에 대해서는 직책수당을,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직책수당 및 직무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도 기준에 의한다.
제 89 조 ( 상여금 )
① 기관은 경영성과 등을 감안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기관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절 지급방법 등
제 90 조 (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
① 종사자의 임금은 지정기일에 개인별 은행계좌에 원칙으로 한다.
②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익월 임금지급일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관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금, 기타 등에 관한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91 조 ( 급여 산정기간 )
① 월 급여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② 퇴직금의 산정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사 일까지로 한다. 다만, 종사자가 원하는 경우는 퇴직 요건을 충족 할 시, 중간 정산할 수 있다.
제 92 조 ( 단수계산 )
급여 계산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 또는 절상 한다.
제 93 조 ( 급여의 공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공제할 수 있다.
1. 근로소득세
2. 주민세
3. 건강보험료
4. 가불금
5. 국민연금보험료
6. 고용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7. 기타 관계법에 정한 것이거나 노사가 자율로 정한 것
제 94 조 ( 비상시 지불 )
기관은 종사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한다.
1. 출산?질병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의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6장 교육 및 훈련
제 95 조 ( 교육 )
기관은 종사자에 대하여 직무교육, 교양교육 기타 필요한 사내 및 사외 교육을 실시하며, 종사자는 그 교육에 성실히 참가하여 교육성과를 내야 한다.
제 96 조 ( 교육시간
제1장 총칙
제 1 조 ( 명칭 )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보련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함)의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이라 한다.
제 2 조 ( 목적 )
이 규칙은 기관 소속 근로자(이하 “종사자”이라 함)의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한 원칙을 정함으로써 종사자의 근로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① 이 규칙은 기관 소속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종사자, 임시직종사자, 단시간근로자 기타 정식종사자가 아닌 자, 용역기관에서 파견을 받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②항에 정한 일용직종사자, 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업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4 조 ( 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사자” 이라 함은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중 제5조 제①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용된 자를 말한다.
2. “인사발령”이라 함은 신규채용, 보직, 전보, 휴직, 대기, 복직, 면직, 해고 등 종사자 의 신분에 관한 일체의 명령을 말한다.
3. 기타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기관 관례에 따른다.
제 5 조 ( 종사자 )
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종사자라 함은 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관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봉제종사자, 월급제종사자, 시간제종사자와 수습 중에 있는 종사자등을 말한다.
② 수습종사자는 정식종사자로 근무할 것을 예정하여 채용된 자로서, 기관이 정한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일용직, 임시직종사자라 함은 1개월 이내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일당형태의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④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정식종사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2장 인사
제1절 채용
제 6 조 ( 신규채용 원칙 )
종사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특채 채용할 수 있다.
제 7 조 ( 채용시기 및 방법 등 )
① 종사자의 채용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② 종사자의 채용 방법은 제출 서류의 심사, 면접 및 신체검사로 한다. 다만, 기관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시험을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③ 기관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만을 종사자로 채용한다.
④ 채용시험의 구체적 내용은 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 8 조 ( 결격사유 )
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사자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서류의 주요내용(근로능력 및 자격을 평가할 수 있는 학력, 경력 등 근로계약 미체결의 이유가 될 만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한 자
8. 기타 위 제 1 - 7호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제 9 조 ( 제출서류 )
기관의 종사자가 될 자는 다음 전형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사회복지사)
2. 자격증 또는 면허증(해당자)
4. 경력증명서(해당자)
5. 기타 인사관리 상 필요하여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제 10 조 ( 근로계약 )
① 기관은 제9조에 의한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제①항의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계약기간(기간제사원에 한정),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의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종사업무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 규칙의 주요내용을 숙지하도록 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제①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제9조에 명시된 종사자의 제출 서류 중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나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기관과 종사자는 쌍방 공히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11 조 ( 근로계약의 기간 )
종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에 따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 12 조 ( 수습사용 )
① 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어 담당 업무를 습득하게 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성격이나 종사자의 능력 또는 경력에 따라 제①항의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습기간의 개시 전에 그 기간을 특정하여야 한다.
③ 수습종사자의 신분은 제8조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되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이다.
④ 기관은 수습기간 중이라도 종사자의 능력, 적성 등이 해당 직무수행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④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습종사자가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수습기간을 전부 근무한 경우 그 수습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소정의 정식 종사자가 된다.
⑥ 제⑤항에 의해 정식종사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⑦ 수습종사자의 근로조건은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식종사자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⑧ 수습종사자 기간 중의 임금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되 그 능력에 따라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13 조 ( 겸직금지 )
종사자는 기관의 허가 없이 기관 직무 이외에 자기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기관 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2절 휴직, 대기, 정직, 정년
제 14 조 ( 휴직사유 )
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종사자의 원에 의하여 또는 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 상병으로 인하여 15일 이상 요양을 요할 때
2.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3. 병역법 등에 의하여 30일 이상의 징, 소집 명령을 받았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 종사자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6.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원하고 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7.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기관이 휴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 15 조 ( 휴직기간 )
제14조 각 호에 기재한 휴직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호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30일 이내
2. 제2호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30일 이내
3. 제3호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그 복무기간내
4. 제4호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최종 판결시까지
5. 제5호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1년 이내
6. 제6호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30일 이내
7. 제7호에 의한 경우는 기관이 인정하는 기간
제 16 조 ( 대기발령 )
① 기관은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2. 징계 요구중인 자로서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담당 부서의 직제 개편 또는 담당 직무의 폐지
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시
② 기관은 대기발령의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한다.
③ 기관은 대기 발령을 받은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대기발령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 휴직, 대기발령자 임금 등 처우 )
① 휴직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기관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과 대기발령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년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근로기준법 소정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종사자가 복직하는 경우 원직에 복직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원직에의 복직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8 조 ( 휴직절차 )
휴직대상자는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휴직원을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은 그 종사자에게 휴직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진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19 조 ( 복직 )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에 휴직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사유 소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으로부터 복직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4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휴직기간 중에 있는 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치료를 행한 의료기관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진단서(소견서) 등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한다.
③ 기관은 휴직자가 제①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②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사전 통보없이 그 휴직자를 면직 처리할 수 있다.
제 20 조 ( 정직 )
① 기관은 본 규칙이 정한 징계 규정에 의하여 정직처분을 받은 종사자에게 정직을 명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직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기관은 해당 종사자의 생활 보호를 위해 해당월 기본급의 한도 내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1 조 ( 정년 )
종사자의 정년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
제3절 퇴직
제 22 조 ( 퇴직 )
① 기관은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퇴직처리 한다.
1. 종사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
2.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3. 사망하였을 때
4.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5.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6. 징계처분을 받아 징계 해고된 때
7. 정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직기간의 만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8. 금치산?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9. 수습 기간 중 채용이 취소되었을 때
10.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때
11.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12.(특약사항)수급자의 연계가 되지 않은 때 (대상자로 부터의 교체요청,병원,시설 입소,서 비스 만료의 경우)는 상실 신고에 근로조건변동으로 자진 퇴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원면직은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에 성립하며, 기타의 퇴직은 각각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기관이 확인한 때 성립한다.
제 23 조 ( 퇴직절차 )
① 퇴직하려는 자는 퇴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퇴직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퇴직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원 제출
2. 직속상사와의 면담(필요한 경우에 한함)
3. 기관 소유의 비품, 서류의 반납
4. 각종 금품의 청산
5. 중간정산합의서 및 각서 제출(중간정산의 경우에만 해당)
6. 퇴직원의 수리
제 24 조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① 기관은 퇴직하는 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종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이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기관이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5 조 ( 퇴직금제도의 설정 )
① 기관은 종사자의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단,근무 기간 중 일정부분의 달이 60시간미만이어도 계속 근무 중이었으면 센터장의 재량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은 종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용건이 될시에는 종사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종사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 26 조 ( 퇴직금 계산 )
① 퇴직금은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1일의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
② 평균임금은 본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근속일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하는 당일까지의 역상의 일수로 한다.
④ 종사자의 원에 의하여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중간정산일의 익일을 중간입사일로 한다.
제 27 조 ( 퇴직관련 청산 )
① 퇴직자가 기관에 대하여 입체금, 대부금, 기타 가불금 및 미납 물품대 등의 미청산분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산하여야 하며 퇴직자가 원하는 경우 퇴직금과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퇴직하는 종사자는 근무 중 분실, 망실한 기관 소유 물품에 대해 퇴직전에 변상하여야한다
*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반드시포함(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4항 및제22조의제5항참조)
* 개정된 병역법 제69조(현 제74조) 제2항?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3.1.15., 92다41968판결)
제4절 해고
제 28 조 ( 해고사유 )
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종사자를 해고할 수 있다. 다만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징계의 절차를 거친다.
1. 본 규칙 및 관련 부속 규정에 의해 해고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근무성적?능률·근태가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관이 승인하지 않는 무단결근일이 연속하여 3일을 초과하거나 1월의 기간 중 무단결근일의 합계가 5일을 초과하는 자
4. 기관의 승인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한 자
5.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6. 제19조에 의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수습 기간중 채용을 취소당한 자
8. 사업운영상 감원이 필요하여 제30조에 따라 선정된 자
9. 제94조 소정의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자
10. 본 규칙상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나 금지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자
11.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
제 29 조 ( 해고의 제한 )
기관은 종사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여성의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0 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① 기관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제①항의 경우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기관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해고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기관 종사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게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그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다만, 기관이 성실한 협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는 성실한 협의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④ 기관은 본 조에 의하여 해고된 자에 대해서는 해고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직종, 직급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본 조에 의하여 해고된 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당해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기관이 채용하려는 근로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는 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1 조 ( 해고의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
① 기관은 종사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한다. 다만,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②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①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즉시 해고된 자에 대해서도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④ 기관은 종사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 32 조 (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
기관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에게는 제31조 제①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장 복무
제1절 복무
제 33 조 ( 복무원칙 )
① 종사자는 기관의 제 규정, 방침, 절차 등을 준수하고, 정당한 업무상의 상사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며, 자기 업무에 전념하고, 종사자 상호간 협력함으로써 종사자 및 기관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요양 대상자와 그 가족 및 내방객들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최선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④ 종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자
? 제반업무 총괄 관리 및 책임
?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 결정
? 대외업무 총괄
- 수급자 개발 / 홍보
?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 직원 인사 결정
- 수급자 고충처리
- 물품의 구매 및 검수
- 회계 관련 업무
- 요양보호사 교체 관련 업무
- 고충상담
- 라운딩 지원
2. 중간관리자
- 급여제공계획통보등 대내업무 총괄
- 인력신고(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비상시 수급자 (차량) 지원
- 배상책임보험 가입/상실 관리
- 사대보험 가입/상실 관리
- 기타 사회복지사 업무담당 및 총괄
3. 사회복지사
- 수급자별 월 1회 이상 라운딩
- 욕구(재)평가, 욕창, 낙상위험도측정, 만족도조사 / 고충상담
-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 관리
- 인지/신체프로그램 기획/진행
- 회의 미참석자 교육 (회의내용 및 직원교육)
- 급여제공기록지/상태변화기록지 관리
- 문서접수 / 발송
- 신규/갱신 수급자 계약서 관련 서류 작성
- 갱신 신청 및 제반 업무
- 평가 관련 행정업무
- 근무상황부 작성
- 근무현황표 작성
- 종사자 교육관리
-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 관리
- 종사자 건강검진 관리
- 급여제공기록지 발급 대장 및 비용명세서 발급 대장 관리
- 블로그, 홈페이지 관리
3. 요양 보호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건강 및 여가 생활 지원
?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RFID 사용, 관리
? 신체지원 / 정서지원 / 가사지원 / 일상생활지원
- 담당 대상자서비스 제공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보고
- 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제공
- 직접 목욕서비스 제공
- 급여제공 관련 장비의 유지 및 관리
⑤ 종사자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 : 종사자가 요양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인지활동과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활동
2. 방문목욕 : 종사자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요양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
3.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요양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
4. 주·야간 보호 : 요양 대상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활동
5. 단기보호 : 요양 대상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활동
6. 기타재가활동 : 요양 대상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
제 34 조 ( 출?퇴근 )
① 모든 종사자는 시업시간 10분전까지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질서유지상 필요한 경우 종사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휴대품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출입을 금한다.
1.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는 종사자
2. 풍기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케 할 우려가 현저한 종사자
3. 화기?흉기?기타 위험물을 소지한 종사자
4. 징계 처분을 받고 정직 중에 있는 종사자
5. 허가 없이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종사자
6.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종사자
④ 종사자는 서류?기계?기구 등을 정리?점검?정비한 후에 퇴근하며, 업무의 인계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행한 후 퇴근한다.
⑤ 종사자는 종업시간 이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내에 잔류하여서는 아니 되며, 종사자가 정당한 업무상의 이유 없이 잔류하는 경우 기관은 즉시 그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 35 조 ( 기본복무규율 )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상 근무시간을 엄수하며 업무는 신속?정확히 처리한다.
2. 기관 내외를 불문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요양 대상자와 그 가족의 비밀 사항 및 기관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관의 허가 없이 다른 기관?단체 등의 임원 또는 종사자가 되거나 여타 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다른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직을 강요 또는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6. 기관 및 요양대상자의 재가 및 시설 등에서 고성?방가?소요?폭행?협박?도박?절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기관 내외에서 기관의 허가 없이 기관 및 업무와 관련 있는 집회·시위 등의 단체활동이나 유인물의 게시?배포·유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관 내에서 기관 및 업무와 관련 없는 집회·시위 등의 단체활동이나 유인물의 게시?배포 및 유언비어의 날조?유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종사자는 신체, 두발 및 복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0.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철저하게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1. 허가 없이 기관의 명칭, 물품, 금품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허가 없이 기관의 문서?비품 등을 사외로 반출하거나,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기관업무와 관련하여 요양 대상자와 그 가족 등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요양 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항상 친절하여야 한다.
15. 도난?화재의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6. 기관 물품, 비품 등을 근무시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무시간 중이라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근무시간 중에 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6 조 ( 신고의무 )
종사자는 호적?주소 등 이력사항과 경력사항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7 조 ( 손해배상 )
종사자가 기관 규칙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액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 38 조 ( 소정근로시간 )
① 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1월 209시간으로 한다.
② 종사자는 기관이 명한 근로시간외에 근로할 수 없으며, 기관의 명에 의한 근로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근로로 보지 아니한다.
제 39 조 ( 시업과 종업 )
① 시업 및 종업시각은 근로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단위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①항의 시업과 종업시간은 기관 업무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①항과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전 오후 교대제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시업과 종업시각을 따로 정한다.
제 40 조 ( 탄력적근로시간제 )
① 기관은 2주간을 단위기간으로 평균하여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기관은 근로자대표와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월 이내),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 서면합의 유효기간 등을 서면 합의하여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다. 다만, 특정 주에 52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③ 18세 미만의 근로자 및 임신 중의 여성 종사자에 대하여는 제①항 및 제②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1 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① 기관은 종사자와 합의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합의를 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1일의 평균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케 할 수 있다.
③ 제①항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근로자의 범위(18세 미만 근로자는 제외), 정산기간(1개월 이내), 정산기간의 총근로시간, 필수근무시간대의 시업 및 종업시각, 선택근무시간대의 시업 및 종업시각,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정한 1일의 근로시간(표준근로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 42 조 ( 시간외근로 )
① 기관은 종사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제38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종사자와 합의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4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②항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8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제①항과 제②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관은 제③항 단서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종사자에게 그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 43 조 ( 휴게 )
① 기관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을, 8시간인 경우는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 종사자는 휴게시간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4 조 (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 )
① 시간외근로 또는 초과근로라 함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로 보지 아니한다.
② 야간근로라 함은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사이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③ 휴일근로라 함은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기관의 명에 의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의 명이 아닌 본인의 필요에 의한 대체근무는 휴일 근로라 하지 않는다.
* 산후 1년 미만 여성과,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제69조, 제71조, 제74조 참조)에 따른다.
제 45 조 ( 보상휴가제 )
기관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시간외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 46 조 ( 가산임금 )
기관은 제44조에 따른 시간외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단,기관의 명이 아닌 근로자 본인의 편의에 의한 대체근무는 휴일근로라 아니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00/50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7 조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①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통상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소정의 업무는 기관과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상업무, 업무수행수단 및 시간배분에 관한 근로자의 자율적 결정권, 근로시간 산정 등에 관해 합의하여야 한다.
제 48 조 ( 적용의 제외 )
이 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종사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2.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3. 기밀업무 종사자
제 49 조 ( 야업금지 )
① 18세 이상의 여성 종사자는 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아니하며 휴일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그 종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산부와 18세미만 종사자는 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아니하며 휴일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18세 미만자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종사자의 동의 또는 임신 중인 여성 종사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관은 제②항 단서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 50 조 ( 여성의 시간외근로 )
기관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종사자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제 51 조 ( 결근 및 지각?조퇴자의 승인 )
① 종사자가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을 사후 보고하여 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지각?조퇴로 간주한다.
② 결근, 지각, 조퇴의 누계는 종사자의 승진, 승급, 상벌 등의 인사관리와 임금계산에 반영한다.
제 52 조 ( 지각 )
① 시업시각부터 1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출근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한 종사자는 기관에 지각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 53 조 ( 조퇴 및 외출 )
① 종사자가 조퇴하거나 사적 용무로 외출을 하려하는 경우에는 조퇴 또는 외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관은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에 무단으로 외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
③ 외출시간은 원칙적으로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4 조 ( 지각, 조퇴, 외출시의 임금 )
지각, 조퇴, 외출의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근무일수에는 포함한다.
제3절 휴일 및 휴가
제 55 조 ( 주휴일 )
① 기관은 그 주에 만근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주휴일 수당은 월 임금 지급 시 합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유급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또는 근로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6 조 (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경조사 휴가 )
1. 법정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①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이며, 근로자의 날(노동절 5/1)은 유급휴일로 한다. ②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의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명절,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함. 사업자규모에 따른 적용 개 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공공기관 : 2020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 고용한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2.기관은 제①항의 유급휴일 이외에 (임시)공휴일과 국경일 기타 기관이 특별히 정하는 날을 유급 또는 무급의 휴일로 할 수 있다.
3.경조사 휴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신청시 유급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배우자의 출산: 10일
3.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4.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6.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3일
② 제1항에 각 호(제2호 제외)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제 57 조 ( 휴일의 대체 )
기관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주휴일 및 기관이 정한 휴일을 근무일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그 합의는 그 실시일로부터 3일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사후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 58 조 ( 생리휴가 )
기관은 여성 종사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59 조 ( 산전후휴가 )
①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회사는 사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회사는 최초 6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제 60 조 ( 연차유급휴가 )
① 기관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종사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기관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기관은 제①항 내지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종사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지 못할 기관 업무상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⑥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종사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인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9조 제①항 내지 제③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①항 내지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①항 내지 제④항의 휴가일수 계산에 있어 본 규칙이 정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⑨ 제①항 내지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종사자에게는 그 사용가능기간 말일의 익월 임금지급일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 지급한다.
⑩ 연차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매년 초일부터 매년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도 중간에 입사한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 입사한 첫해에 한하여 그 입사일로부터 그 해 말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휴가일수의 계산은 그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제 61 조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기관이 제60조 제①항?제③항 및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⑦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기관은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60조제⑦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⑦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6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기관이 종사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종사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기관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종사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80조제⑦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기관이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종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 62 조 ( 법정휴가수당의 지급특례 )
① 기관은 종사자와의 합의로 제60조의 휴가수당을 매월 임금 지급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종사자가 제①항에 정한 휴가수당을 미리 지급 받은 후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오납정산절차에 따른다.
③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는 해당 법정휴가사용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부인할 수 없다.
제 63 조 ( 특별휴가 )
① 기관은 종사자가 경·조사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상 임금을 지급하는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휴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64 조 ( 휴가의 허가 )
이 규칙에 정한 제반 휴가를 얻고자 하는 종사자는 사전에 휴가신청서(또는 필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5일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1주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5 조 ( 유급휴가의 대체 )
기관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60조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종사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 66 조 (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기관은 임신한 여성 종사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종사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제 67 조 ( 육아시간 )
기관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종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한다.
제 68 조 ( 육아휴직 )
① 기관은 종사자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의 적용제외) 법 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관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종사자 (남녀 고용평등법 제 10조 9육아 휴직의 적용제외)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기관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당해 종사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관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②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족돌봄휴직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를 참고로 관련 범위 준수한다.
제 69 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
① 기관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관은 전항의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제①항에 따라 해당 사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기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⑥ 기관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사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 70 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기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사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사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기관과 그 사원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기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사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사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사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 71 조 ( 난임치료휴가)
① 기관은 종사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종사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관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종사자는 난임 휴가를 시작 하려는 날에 기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난임 치료 기관, 휴가 개시일 및 종료일, 수술 또는 시술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와 난임 사실에 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난임치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72 조 ( 사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① 기관은 사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손자 (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①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사원이 조부모, 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이하 가족)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내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기관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⑥ 기관은 소속 사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징계
제 73 조 ( 징계 )
기관은 직장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종사자를 징계한다.
제 74 조 ( 징계의 종류 )
기관의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 경고(구두)로 구분한다.
제 75 조 ( 해고 )
해고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근로관계를 종료시킬만한 경력, 학력, 자격 등을 허위, 부정으로 고지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의 기밀을 누설한 자
3. 4회 이상 경고 또는 2회 이상의 견책 및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 않은 자
4. 기관의 승인 없이 기관의 이익에 반하는 불온 유인물 및 서류 등을 배포하거나, 종사자를 선동, 규합하는 행위를 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서 3일을 초과하여 무단결근한 자 또는 1월 중 무단결근 일수가 총 5일을 초과한 자
6. 기관 공금을 유용, 횡령, 절도한 자
7. 기관 소유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상케 한 자
8. 업무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부정, 허위로 수행한 자
9. 정당한 상사의 명령과 지시에 불복종하거나 기관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10. 기관 내에서 기관의 승인 없이 음주?도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자 및 풍기문란 행위를 한 자
11. 기관업무와 관련하여 요양 대상자와 그 가족 등으로부터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한 자
12. 기타 본 규칙 및 관련 부속규정의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와 취업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 76 조 ( 감봉, 정직 )
① 감봉 또는 정직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2회 이상의 견책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
2. 근무 중 음주한 자
3. 근태에 관한 부정행위를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4. 근무태만으로 사고를 일으킨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수시 지각, 조퇴, 외출을 하는 자
6. 직장 내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자 중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자(폭력행사, 도박 등)
7. 기타 본 규칙 및 관련 부속규정의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제①항의 감봉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77 조 ( 견책 )
견책 해당자는 다음과 같다.
1. 상사의 정당한 허가를 받지 않고 이석한 자
2. 음주 후 기관구내를 출입 배회하는 자
3. 경비종사자의 정당한 검색 및 요구에 불응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1일 이상 결근을 한 자
5. 취업규칙 및 관련 부속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자
제 78 조 ( 징계의 내용 )
징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고 : 기관과의 근로관계를 기관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케 한다.
2. 정직 :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수행을 정지케 하며,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3. 감봉 : 종사자로서 정상 근무케 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감봉한다. 다만, 그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0 분의 1 범위 내에서 행한다.
4. 견책 : 시말서를 제출케 하여 각성토록 한다.
제 79 조 ( 교사?공모?선동 및 감독 소홀 )
기관은 종사자를 교사?공모·선동하여 본 규칙에서 정한 징계 조항을 위반한 자와 부하 종사자에 대한 감독상의 중대한 과실을 범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한다.
제 80 조 (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
① 종사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의 대표 및 종사자 대표 종사자의 과반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결은 종사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81 조 ( 징계의 통보 )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피징계자 및 참고인에게 출석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피징계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의사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징계대상자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징계 심의를 할 수 있다.
제 82 조 ( 소명의 기회 부여 )
인사위원회는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계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3 조 ( 손해배상과 징계처분 )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 일부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5장 임금
제1절 임금총칙
제 84 조 ( 임금원칙 )
① 종사자의 임금은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연봉제 종사자의 연봉은 해당 종사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지급한다.
③ 월급제종사자, 일급제종사자, 시급제종사자의 임금은 월단위, 일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한다.
④ 종사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여하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절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종사자의 임금
제 85 조 ( 월급제종사자의 임금 )
① 월급제종사자의 월급은 월 소정근로(월 209시간)에 대한 대가인 기본급과 법정 제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제①항의 월 기본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86 조 ( 일급제, 시급제종사자의 임금 )
① 일급제종사자의 일급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및 기타 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제①항의 일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③ 시급제종사자의 시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87 조 ( 법정 제수당 )
①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 지급한다.
②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 지급한다.
③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주휴일수당 : 해당 주 만근한 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본급 산정시 포함하여 지급한다. 다만, 해당 주에 만근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연차휴가수당 :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연차수당은 연말에 지급함이 윈칙이나 직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차선지급동의서에 서명한 자에 월 급여지급시 지급한다.(2023.1.30.회의)
⑥ 기관은 근로계약 시에 종사자와의 사전 합의를 통하여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과 이에 대한 임금을 미리 정할 수 있다.
제 88 조 ( 기관설정수당 )
① 기관은 직책을 가진 종사자에 대해서는 직책수당을,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직책수당 및 직무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도 기준에 의한다.
제 89 조 ( 상여금 )
① 기관은 경영성과 등을 감안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기관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절 지급방법 등
제 90 조 (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
① 종사자의 임금은 지정기일에 개인별 은행계좌에 원칙으로 한다.
②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익월 임금지급일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관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금, 기타 등에 관한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91 조 ( 급여 산정기간 )
① 월 급여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② 퇴직금의 산정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사 일까지로 한다. 다만, 종사자가 원하는 경우는 퇴직 요건을 충족 할 시, 중간 정산할 수 있다.
제 92 조 ( 단수계산 )
급여 계산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 또는 절상 한다.
제 93 조 ( 급여의 공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공제할 수 있다.
1. 근로소득세
2. 주민세
3. 건강보험료
4. 가불금
5. 국민연금보험료
6. 고용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7. 기타 관계법에 정한 것이거나 노사가 자율로 정한 것
제 94 조 ( 비상시 지불 )
기관은 종사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한다.
1. 출산?질병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의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6장 교육 및 훈련
제 95 조 ( 교육 )
기관은 종사자에 대하여 직무교육, 교양교육 기타 필요한 사내 및 사외 교육을 실시하며, 종사자는 그 교육에 성실히 참가하여 교육성과를 내야 한다.
제 96 조 ( 교육시간
작성자: 보련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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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024.hwp
6
2024년 수가표
2023.12.29
2024년 변경되는 방문요양 수가를 공지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방문당 180분 이상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 하였을때 1일 수가는 54,320원이고 급여 총액은 20회 사용하였을 경우 1,086,400원이고 24회 이용하였을때는 1,303,680원입니다.
그럴 경우 본인부담금이 15%,9%, 6%일때 20회 사용시 162,960원/97,776원/65,184원이고 24회 사용시는 195,552원/117,331원/78,221원입니다. 그 외는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거나 문의 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 수가
" 방
문
요
양 " " 30분
이상 " " 60분
이상 " " 90분
이상 " " 120분
이상 " " 150분
이상 " " 180분
이상 " " 210분
이상 " " 240분
이상 "
단 가 (원)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본인부담 15% 2,495 3,618 4,877 6,207 7,238 8,148 9,080 10,016
" 본인부담 9%
(감경 40%) " 1,497 2,171 2,926 3,724 4,343 4,889 5,448 6,009
" 본인부담 6%
(감경 60%) " 998 1,447 1,951 2,483 2,895 3,259 3,632 4,006
" 방
문
요
양 " 종 류 " 수가
(원) " " 횟수
(회) " 급여총액 본인부담금
15% 9% 6%
60분 이상 24,120 20(회) 482,400 72,360 43,416 28,944
90분 이상 32,510 20(회) 650,200 97,530 58,518 39,012
90분 이상 32,510 30(회) 975,300 146,295 87,777 58,518
120분 이상 41,380 20(회) 827,600 124,140 74,484 49,656
150분 이상 48,250 20(회) 965,000 144,750 86,850 57,900
24(회) 1,158,000 173,700 104,220 69,480
180분 이상 54,320 20(회) 1,086,400 162,960 97,776 65,184
24(회) 1,303,680 195,552 117,331 78,221
240분 이상 66,770 20(회) 1,335,400 200,310 120,186 80,124
24(회) 1,602,480 240,372 144,223 96,149
방 문 목 욕 방 문 간 호
분 류 금 액 (원) 분 류 금 액 (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 84,670 30분 미만 40,76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 76,340 30분 이상~60분 미만 51,1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47,670 60분 이상 61,490
2024년 방문당 180분 이상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 하였을때 1일 수가는 54,320원이고 급여 총액은 20회 사용하였을 경우 1,086,400원이고 24회 이용하였을때는 1,303,680원입니다.
그럴 경우 본인부담금이 15%,9%, 6%일때 20회 사용시 162,960원/97,776원/65,184원이고 24회 사용시는 195,552원/117,331원/78,221원입니다. 그 외는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거나 문의 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 수가
" 방
문
요
양 " " 30분
이상 " " 60분
이상 " " 90분
이상 " " 120분
이상 " " 150분
이상 " " 180분
이상 " " 210분
이상 " " 240분
이상 "
단 가 (원)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본인부담 15% 2,495 3,618 4,877 6,207 7,238 8,148 9,080 10,016
" 본인부담 9%
(감경 40%) " 1,497 2,171 2,926 3,724 4,343 4,889 5,448 6,009
" 본인부담 6%
(감경 60%) " 998 1,447 1,951 2,483 2,895 3,259 3,632 4,006
" 방
문
요
양 " 종 류 " 수가
(원) " " 횟수
(회) " 급여총액 본인부담금
15% 9% 6%
60분 이상 24,120 20(회) 482,400 72,360 43,416 28,944
90분 이상 32,510 20(회) 650,200 97,530 58,518 39,012
90분 이상 32,510 30(회) 975,300 146,295 87,777 58,518
120분 이상 41,380 20(회) 827,600 124,140 74,484 49,656
150분 이상 48,250 20(회) 965,000 144,750 86,850 57,900
24(회) 1,158,000 173,700 104,220 69,480
180분 이상 54,320 20(회) 1,086,400 162,960 97,776 65,184
24(회) 1,303,680 195,552 117,331 78,221
240분 이상 66,770 20(회) 1,335,400 200,310 120,186 80,124
24(회) 1,602,480 240,372 144,223 96,149
방 문 목 욕 방 문 간 호
분 류 금 액 (원) 분 류 금 액 (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 84,670 30분 미만 40,76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 76,340 30분 이상~60분 미만 51,1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47,670 60분 이상 61,490
작성자: 보련노인복지센터
조회 1
2024년수가.PNG
공지
이용자 모집등에 관한 사항/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07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제 2 조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입소기관을
운영중이거나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2.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 기관 및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
3.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 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로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한다 .
(이용상담 전화 또는 내방상담,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기관홍보,유관기 관 연계,홍보 전단지, 기존 이용 계약자의 지인소개, 근로자의 소개 등)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 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 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청결,식사,몸단장,옷갈아입기,이동도움,위생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취사, 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말벗, 격려, 의사소통 도움 등)
4)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일상업무지원 등)
5) 인지관리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6)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일상생활함께하기)
- 방문목욕
1)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2) 목욕 후 주변 정리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급여변동사항이 발생되면 급여시간변동이나 횟수, 급여제공시간
의변동 등을 보호자나 수급자와의 요청으로 수시로 조정하거나 상담을 통해 변동할
수 있다.
1.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입소기관을
운영중이거나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2.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 기관 및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
3.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 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로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한다 .
(이용상담 전화 또는 내방상담,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기관홍보,유관기 관 연계,홍보 전단지, 기존 이용 계약자의 지인소개, 근로자의 소개 등)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 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 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청결,식사,몸단장,옷갈아입기,이동도움,위생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취사, 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말벗, 격려, 의사소통 도움 등)
4)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일상업무지원 등)
5) 인지관리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6)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일상생활함께하기)
- 방문목욕
1)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2) 목욕 후 주변 정리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급여변동사항이 발생되면 급여시간변동이나 횟수, 급여제공시간
의변동 등을 보호자나 수급자와의 요청으로 수시로 조정하거나 상담을 통해 변동할
수 있다.
작성자: 보련노인복지센터
조회 14
이용계약에+관한+사항.hwp
리뷰 4개
3.8
★★★★☆
4개의 리뷰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8
식사 품질
3.3
비용 만족도
3.8
정
정** (친척)
6개월-1년 이용
★★★★☆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직원 ★★★
시설 ★★★
프로그램 ★★★★★
식사 ★★★
비용 ★★★★★
2025.11.29
김
김** (친척)
1-3개월 이용
★★★★☆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직원 ★★★★
시설 ★★★★
프로그램 ★★★★★
식사 ★★★
비용 ★★★
2025.08.14
박
박** (조카)
2년 이상 이용
★★★☆☆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직원 ★★★★★
시설 ★★★★★
프로그램 ★★★★
식사 ★★★★
비용 ★★★
2025.04.10
지
지** (손자)
2년 이상 이용
★★★★☆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직원 ★★★
시설 ★★★★★
프로그램 ★★★★★
식사 ★★★
비용 ★★★★
202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