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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가이드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부터 판정기준, 등급별 혜택까지 한눈에 알아보세요.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국가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여하는 등급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며,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급여 한도가 달라집니다.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 절차 (5단계)
1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본인, 가족,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1000)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2
방문 조사
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 52개 항목에 대해 조사합니다. 조사에는 약 40분~1시간이 소요됩니다.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시군구 단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심의합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판정합니다.
4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등급판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등급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함께 발송됩니다.
5
서비스 이용
등급을 받은 후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또는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를 이용합니다.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 양식)
- 의사 소견서 (공단 지정 서식)
-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의사 소견서는 공단에서 발급의뢰서를 보내준 후 지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정 기준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방문조사 52개 항목을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심신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 (치매 관련 질병이 있는 경우)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 (치매 관련 질병이 있는 경우) |
등급별 혜택
| 등급 | 이용 가능 서비스 | 월 한도액 (2024) |
|---|---|---|
| 1등급 | 시설급여, 재가급여 전체 | 약 1,885,000원 |
| 2등급 | 시설급여, 재가급여 전체 | 약 1,690,000원 |
| 3등급 | 재가급여 전체, 시설급여(조건부) | 약 1,417,200원 |
| 4등급 | 재가급여 전체 | 약 1,306,200원 |
| 5등급 | 재가급여 일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 | 약 1,121,100원 |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약 624,600원 |
한도액은 매년 조정되며, 실제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