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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비용 안내

장기요양 급여 종류, 등급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계산법을 안내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종류

재가급여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 방문목욕 - 이동식 목욕장비를 갖추고 가정 방문 목욕 서비스
  • 방문간호 -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 주야간보호 - 낮 또는 야간 시간에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
  • 복지용구 - 휠체어, 전동침대 등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시설급여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1~2등급 수급자가 주로 이용하며, 3등급 이하는 조건 충족 시 이용 가능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아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등급 월 한도액 (2024) 일반 본인부담 (15%) 감경 본인부담 (6~9%)
1등급 1,885,000원 약 282,750원 약 113,100~169,650원
2등급 1,690,000원 약 253,500원 약 101,400~152,100원
3등급 1,417,200원 약 212,580원 약 85,032~127,548원
4등급 1,306,200원 약 195,930원 약 78,372~117,558원
5등급 1,121,100원 약 168,165원 약 67,266~100,899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약 93,690원 약 37,476~56,214원

시설급여(요양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20%이며, 감경 대상자는 10~14%입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재가급여

총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 월 100만원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 100만원 x 15% = 15만원

시설급여

총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 월 150만원 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금 = 150만원 x 20% = 30만원

본인부담 감경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또는 감경
  •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50~100%): 50% 감경
  •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급여 항목

장기요양 급여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시설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 식비 - 시설 내 식사 비용 (월 약 20~30만원)
  • 상급침실 이용료 - 1~2인실 등 상급 침실 이용 시 추가 비용
  • 이미용비 - 이발, 미용 서비스
  • 기타 개인 생활용품비 - 기저귀, 간식 등

비용 절감 팁

1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인

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단에 문의하세요.

2

월 한도액 내 서비스 이용

한도를 초과하면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이용 계획을 잘 세우세요.

3

복지용구 구입보다 대여 활용

전동침대 등은 구입보다 대여가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4

비급여 항목 사전 비교

시설마다 비급여 금액이 다르므로 여러 곳을 비교하세요.

5

재가급여 우선 고려

자택에서 받는 재가 서비스가 시설 입소보다 비용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