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4.5점 잔여 17명

사랑샘요양원

031-571-7220
E
평가등급 54.5점
🛏️
정원 / 현원 3 / 20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747,131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24시간,연중무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0명
15%

현재 1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63%
2
조리원
13%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25

구슬꿰기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국악공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근력증강운동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낚시놀이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난타놀이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다양한풍선놀이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블럭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손가락관절운동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손가락관절운동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오감만족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오목두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이야기마당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전래동화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점선따라그림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점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추억의 애창곡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추억의그림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추억의동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추억의트롯트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추억회상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콜라쥬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팔운동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화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409,2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당고개역 방면에서 오실 경우 <대중교통 이용시> *당고개역 하차(1번출구)->마을버스 33번,80번,85번->별가람마을,단독3블럭 하차 ->정류장 맞은편 홈마트 우측 세 번째건물 광장프라자 7층(새마을금고 건물) <자동차 이용시> 1. 당고개역->덕릉터널->별내동진입->우회전 보훈요양원->좌회전->광장프라자 지하주차장 2. 외곽순환고속도로->별내IC->지하차도 상단 유턴->덕송교 지나 첫번째 사거리 좌회전->보훈요양원 사거리 좌회전->좌회전->광장프라자 지하주차장 * 태능입구역 방면에서 오실 경우 <대중교통 이용시> 태능입구역(7번출구),화랑대역(1번출구)->마을버스 82B->별가람마을,단독3블럭 정류장 하차->홈마트 우측 세번째건물 광장프라자 7층(새마을금고 건물) <자동차 이용시> 태능입구역,화랑대역->담터삼거리 좌회전->덕송교 지나서 첫번째 사거리 좌회전->보훈요양원 사거리 좌회전->좌회전->광장프라자 지하주차장

🅿️ 주차

광장프라자 건물 지하 1층 ,2층 30여대등 다수 주차 가능

공지사항 6

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2.28
노인인권보호지침
2023.12.15
노인인권보호지침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15
운영규정 제75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설입소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내용으로 한다.
1.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한다.(단, 유효기간 종료 후 이용기간 갱신 후 이용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본인부담금 또는 자체적으로 비급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급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계약목적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입소자가 계약서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요양원과 입소자(보호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권리와 책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은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본인부담금, 개인별 약제비 등으로 한다.
1) 입소시설 1일당 수가는 간병 ?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복지 서비스등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2) 입소비용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기준으로 1일당으로 산정하며 입 ? 퇴소 당일에도 1일당 수가를 산정한다. 다만, 입?퇴소당일 급여제공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한다.
3) 입소자는 각 등급별 수가 및 사용일수에 따라 정해진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20%, 12%, 8%)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은 매년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부담 한다.)
- 비급여 항목 중 급식비, 간식비는 매년 요양원의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이 ? 미용비 무료로 한다.
- 계약의사 및 가정방문간호사 등을 통한 입소자 개인별 처방약, 간호처리료 등은 입소자 개인별로 부담한다.
- 요양원은 매년 변동되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지침에 의해 제반 운영비의 증감 변동에 따른 입소 이용료와 비급여비용의 금액을 재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가 시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계약사항과 다른 내용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입소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3) 입소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정한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4) 감염병 발생 및 유행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언제든지 입소자의 외출, 외박, 면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5) 입소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CCTV 영상물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계약 체결 시 장기요양 관련 서류 및 건강진단서, 주민등록 등본 등 요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입소자에 대한 질병 악화, 응급상황 발생 등으로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요양원원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이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월 고지되는 입소자 개인별 본인부담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5. 입소자는 계약만료 후 계속하여 입소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 요양원이 정한 계약 해제서를 계약해제 7일전까지 제출하고, 그 계약해제 신고에 기재되어진 예고기간 만료일(이하 계약 해제일 이라 한다.)로서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
6. 요양원과 입소자간 계약해지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 가정으로의 복귀, 타 시설로의 전원, 병원으로 이송 후 요양원 입소가 불가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초기욕구 사정 시 밝히지 않은 노인의 감염성 질병 등으로 전체 입소자의 감염 우려가 될 경우
3) 입소신청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는 등의 부정수단으로 입소한 경우
4) 기타 입소자의 폭력성 등의 문제행동으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등 더 이상 시설에서의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와 합의한 경우.
5) 요양원은 입소자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통고에 따른 예고기간 중에 반드시 입소자 및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6) 요양원은 입소자에 대해서 제 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통고에 따른 예고기간 중에 반드시 입소자의 이전장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전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입소자 및 입소자의 신원인수인, 그 외 관계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입소자 이전장소의 확보에 대해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08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노인학대예방지침
2022.06.08
노인학대 예방지침을 보호자와 직원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0.2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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