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알림>>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8.7.3.부터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 됩니다.
♠ (적용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생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
♠ (적용 사례)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했던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가입 대상
○ (아르바이트 학생) 주간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르바이트 학생은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 7/3기준 만 65세 이상자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 단, 사업장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만 부담
- 7/3기준 65세 가입자는 만 65세가 넘어도 계속 고용가입으로 인정 → 보험공제하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 자격요건 충족 시 )
♠ (취득일) 시행령 개정으로 ’18.7.3.자부터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적용을 받는 날이 취득일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