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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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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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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선 : '신천연합병원' 경유버스 노선 일체.(연합병원뒤 응급실쪽에서 대야초등학교방향) 자가용: '신천연합병원'후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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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 일부개정
2023.01.31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신규제품 추가, 기존
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9개 품목 28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0개 품목
29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4개 품목 25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7.21
계약목적, 계약기간,준수사항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임대품목: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용양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ㄱ.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ㄴ.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ㄷ.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의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0.03.02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2020.01.04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제품 및 가격결정사항 추가, 기존 일부 제품에 대한 가격 조정 및 급여제외 등의 내용을 반영
2019.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및 급여비용에 관한 고시개정안
2019.09.18
2019.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및 급여비용에 관한 고시개정안
2018.03.13 복지용구 급여정지품목
2018.04.02
2018.03.13 복지용구 급여정지품목
복지용구 급여이용 안내
2017.07.26
복지용구 급여 이용절차및 자세한 세부사항
변동사항:본인부담금이 기초(0%),의료급여(6%),차상위(6%)~(9%),일반(15%)로 조정됨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관한 고시개정안
2017.07.06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재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연장대여기간의 월대여가격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7.07.0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7.04.28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 - 310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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