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0.4점 잔여 18명

은빛사랑주야간보호센터

031-841-9640
E
평가등급 50.4점
🛏️
정원 / 현원 10 / 28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094,3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9:30 운영, 토요일 08:20-17:20운영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28명
36%

현재 1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시설장
9%
1
간호사
9%
3
사회복지사
27%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5

교구 인지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은빛사랑주야간보호센터 활동실

농구게임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은빛사랑주야간보호센터 활동실

링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은빛사랑주야간보호센터 활동실

만다라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은빛사랑주야간보호센터 활동실

미술 인지 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은빛사랑주야간보호센터 활동실

비석치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은빛사랑주야간보호센터 활동실

사회적응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은빛사랑주야간보호센터 활동실

색종이 찢어붙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은빛사랑주야간보호센터 활동실

신체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은빛사랑주야간보호센터 활동실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은빛사랑주야간보호센터 활동실

은빛사랑 체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은빛사랑주야간보호센터 활동실

음악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은빛사랑주야간보호센터 활동실

인지프로그램(낱말찿기, 색칠하기, 만들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은빛사랑주야간보호센터 활동실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은빛사랑주야간보호센터 활동실

탁구공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은빛사랑주야간보호센터 활동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868,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26,3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78 스파빌 219호 별내동에서 오시는 길 : 1155, 땡큐30 등 버스 승차 후, 주공 5단지에서 하차 당고개에서 오시는 길 : 33-1, 10-5, 10번 버스 승차후 주공 5단지에서 하차

🅿️ 주차

스파빌 상가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9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사항
2025.02.11
제4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서비스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관은 ‘표준장기이용 계획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기간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기간은 공단에서 인정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급여제공 시간을 변동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계약의 구체적인 목적은 각 서비스 계약에 명시한다.
3. 월 서비스 이용료 및 비급여 부담금
? 운영규정 제32조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에 따르며 서비스 받은 익월에 청구한다.
? 주야간보호 이용 시 식대 및 기저귀 등은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급자 인수 인계에 적극 협조하여 수급자가 요양보호사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는 다음과 같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과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시설의 협약, 연계병원의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이에 응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의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그리고 입·퇴소 절차와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5. 이용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② 서비스 이용자가 법정 전염병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서비스 이용자가 2회 이상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의 이상행동이나 성격상 문제가 심각하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른 서비스 이용자나 요양보호사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유발할 때
2025년 주야간보호 수가
2025.02.11
2025년 주야간보호 수가 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사항
2024.09.02
제4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서비스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관은 ‘표준장기이용 계획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기간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기간은 공단에서 인정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급여제공 시간을 변동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계약의 구체적인 목적은 각 서비스 계약에 명시한다.
3. 월 서비스 이용료 및 비급여 부담금
? 운영규정 제32조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에 따르며 서비스 받은 익월에 청구한다.
? 주야간보호 이용 시 식대 및 기저귀 등은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급자 인수 인계에 적극 협조하여 수급자가 요양보호사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는 다음과 같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과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시설의 협약, 연계병원의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이에 응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의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그리고 입·퇴소 절차와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5. 이용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② 서비스 이용자가 법정 전염병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서비스 이용자가 2회 이상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의 이상행동이나 성격상 문제가 심각하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른 서비스 이용자나 요양보호사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유발할 때
2024년 주야간보호 수가
2024.06.03
2023년 주야간보호 수가
2023.02.10
2023년 주야간보호 수가
2022년 주야간보호 수가
2022.04.22
2022년 주야간보호 수가
운영목적
2022.04.22
노인복지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기독교의 성훈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잉용자들의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사항
2022.04.22
제4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서비스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관은 ‘표준장기이용 계획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기간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기간은 공단에서 인정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급여제공 시간을 변동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계약의 구체적인 목적은 각 서비스 계약에 명시한다.
3. 월 서비스 이용료 및 비급여 부담금
? 운영규정 제32조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에 따르며 서비스 받은 익월에 청구한다.
? 주야간보호 이용 시 식대 및 기저귀 등은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급자 인수 인계에 적극 협조하여 수급자가 요양보호사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는 다음과 같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과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시설의 협약, 연계병원의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이에 응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의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그리고 입·퇴소 절차와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5. 이용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② 서비스 이용자가 법정 전염병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서비스 이용자가 2회 이상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의 이상행동이나 성격상 문제가 심각하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른 서비스 이용자나 요양보호사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유발할 때
2022년 방문요양 수가
2022.04.22
2022년 방문요양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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