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1. 감염에 대한 기초지식
1. 감염: 병원체가 몸속에 침입하여 정착, 증식하여 기생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생체반응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2. 감염원: 감염증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체로 오염된 것은 다 감염원이 될 수 있다. 가족이나 외부인이 밖에서 병원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요양보호사가 감기에 걸렸다면 이 또한 감염원이 된다.
3. 감염경로: 병원체가 감염원으로부터 생체 내에서 침투하는 경로를 말한다. 주요 감염경로는 비말감염, 접촉감염, 경구감염, 경피감염 등이 있다.
4. 매개체: 감염증은 여러 경로로 병원체가 생체에 침투해서 발병하는데 그때 공기, 음식물, 오염물, 토양, 소변, 혈액 등이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매개체라 한다. 감염증마다 매개체가 다르므로 감염예방을 위
해 각 질환에 대한 예비지식이 필요하다.
5. 잠복기간: 병원체가 생체 내에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켜서 발병하기까지의 기간을 잠복기라 한다. 잠복기는 질병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는 18~36시간 정도인데 질병마다 일정한 잠복기를 가
진다.
6. 감염증상: 국소 증상으로는 발적, 통증, 부종, 열감, 삼출 및 배액(고름)의 증가 등이 있고 호흡기계 증상으로는 기침, 인후통, 객담(가래)량이나 색의 변화, 호흡곤란 등이 있다. 비뇨기계 증상으로는 배뇨 장애, 소변색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피곤함, 의욕상실, 두통, 근육통, 식욕 부진, 발열, 안면홍조, 탈수, 빈맥, 발진,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2. 감염 종류
1. 폐렴
가. 위험 요인
1) 기도 내 흡인(aspiration) : 기관지 절개관 대상자
2) 오염된 호흡치료 기구의 사용
3) 구강과 인두의 감염균(그람음성 간균) 정착
4) 면역기전의 저하 대상
나. 대처법
1)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2) 호흡기 에티켓을 준수하고 어르신에게도 교육 실시한다.
3) 환자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위중 시 병원단위로 신속 전원을 고려한다.
※ 호흡기 에티켓
감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호흡기계 감염 증상(기침, 재채기, 콧물, 가래 등)이 있는 모든 종사자 및 어르신, 방문객들에게 적용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기침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휴지나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옷의 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게 한다.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한 후 손 위생을 시행한다.
2. 요로감염
가. 위험 요인
1) 카테터의 삽입과정이나 유치도뇨관의 관리(80% 이상)
2) 유치도뇨관 유지: 도뇨관 외부와 요도의 표면 점막을 통한 상행성 감염
3) 소변백 위치가 잘못되어서 소변이 방광내로 역류하는 경우 발생
나. 대처법
1) 계약의사와 상의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2)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3) 충분한 수분 공급한다.
4) 필요시 계약의사 처방에 따라 경구약을 투여한다.
5) 위생관리: 배뇨 혹은 배변 후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다.
6) 의복 : 꽉 조이는 옷을 피하고 면으로 만든 속옷 권장한다.
7) 소변을 참지 않도록 한다.
8) 환자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위중 시 병원단위로 신속 전원을 고려한다.
다. 예방
1) 도뇨관의 무균적인 삽입이 가장 중요하므로 모든 간호사가 무균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2) 도뇨관에서 소변백까지 폐쇄적으로 유지하고, 소변백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해 소변백에서 소변을 비울 때 어르신이 바뀔 때마다 장갑을 교환하고, 간이변기도 따로 사용한다.
4) 소변 배액관이 꼬이거나 방광으로 소변이 역류되지 않게 한다.
5) 어르신의 방광 높이 위로 소변백을 올리지 않으며, 소변백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배액관을 clamp (집게)로 잠근다.
6) 어르신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소변백을 비운다.
7) 소변백 및 카테터가 당기지 않도록 하고 적어도 매 8시간마다 소변백을 비운다.
3. 결핵
가. 위험요인
1)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이 포함된 비말이 공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호흡기계로 전파
2) 적절한 항결핵 치료를 2주 이상 받게 되면 전염력은 거의 없음
나. 대처법
1)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함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진료한다.
2) 공기주의(airborne precautions)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1인실(특별침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감염 어르신이 있는 생활실 문은 항상 닫아 두어 복도로 공기
가 유입되지 않게 한다.
?생활실 출입인원을 최소화하고, 출입하는 종사자는 모두 KF94 마스크를 착용
?감염된 어르신이 머물렀던 생활실은 소독제로 바닥을 닦고, 어르신이 사용한 침상, 탁자, 전화기 등 주변 환경 및 물품은 소독액으로 소독한다.
?특별 침실에서 나오는 장갑 및 마스크 등은 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한다.
?감염된 어르신은 병원단위로 신속 전원 및 입원치료 권유한다.
?감염된 어르신과 접촉한 경우, 가래 항산균 검사와 흉부 X선 검사를 받도록 하며, 필요시 잠복결핵(IGRA, Interferon gamma releasing assay)검사 실시한다.
다. 예방
1) 면역기능 강화 : 영양상태 모니터, 예방접종(인플루엔자 등)
2) 손 위생을 철저히 수행한다.
3) 기침, 가래 등 호흡기계 감염 증상 발현 시 계약의사 진료 의뢰한다.
4. 옴
가. 위험요인
1) 진드기는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
2) 감염된 사람 침상 주위, 침대보, 의자, 공동 사용하는 보조기, 크림이나 로션 등을 통해 전파 가능(진드기는 천 의자, 소파, 타일바닥에서 3일 정도 살아남을 수 있음)
3) 신체 다른 부위로의 전파는 손이나 긁는 행위에 의해 발생
나. 대처법
1) 피부과 진료 후 옴 확진 시 병원 입원 및 격리 조치한다.
2) 감염 어르신 확인 시 특별 침실로 배치하여 접촉 격리를 시행한다.
3) 감염된 어르신과 접촉 전ㆍ후 손 위생을 실시하며, 장갑을 착용하더라도 조그만 구멍을 통해 오염될 수 있고, 장갑을 벗는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음을 숙지한다.
4) 감염된 어르신과 접촉 또는 주위환경에 접촉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호가운을 착용(일회용 비닐가운을 사용하고, 제거 후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한다.
5) 감염된 어르신에게 필요한 물품은 침상 옆에 따로 배치하여 다른 어르신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6) 사용한 청진기, 체온계, 토니켓은 알코올 솜으로 깨끗하게 소독한다.
7) 감염된 어르신이 머물렀던 침실은 락스 세제로 바닥을 닦고, 어르신이 사용한 침상, 탁자, 전화기 등 주변 환경 및 물품은 소독액으로 닦는다.
8) 내의나 침구류는 약을 바르는 동안(2∼3일) 같은 것을 사용을 한 후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고 세탁 후 3일간 사용하지 않는다. 옴은 사람을 떠나서는 1∼2일 정도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린넨류는 주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에 넣어 분리하여 세탁실로 보낸다.
10) 약은 2∼3일 바르고 1주일 후 증상이 남아 있으면 다시 바른다. 치료 효과 판정은 1주와 4주 후에 한다. 흔히 사용되는 약물은 1% 감마 벤젠 헥사클로라이드(린단), 10% 크로타미톤(유락신), 5% 퍼메트
린 등이 있다.
11) 계약된 시설 소독업체에 연락하여 시설 소독을 실시한다.
5. 노로 바이러스
가. 일반적 특징
1) 잠복기는 24~48시간이다.
2) 주 증상은 속 울렁거림, 구토, 설사, 복통, 두통 증세 등
나. 위험요인
1) 감염된 식품이나 음료수를 섭취할 때
2) 감염된 물건을 만진 손으로 입을 만졌을 때
3) 감염된 어르신을 간호할 때
4) 감염된 어르신과 식품, 기구 등을 함께 사용했을 때
5) 감염된 어르신의 구토물이나 채변을 만졌을 때
다. 대처법
1) 확진 시 다른 어르신과 격리하고 필요 시 병원 입원 조치한다.
2) 식중독 발생 시 급식을 중단하고 관할 보건소 위생과에 신속히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 때 식품위생법의 식중독 발생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한다.
3) 전문 소독업체에 연락하여 시설 전체 소독을 실시한다.
4) 칼, 도마, 행주 등은 85°C에서 충분히 소독하여 사용한다.
5) 바닥, 조리대 등은 물과 염소계 소독제(200ppm)를 사용하여 세척·살균한다.
6) 오염된 옷이나 이불 등은 분리수거하여 열탕 소독하고 분리·세탁한다.
7) 바이러스가 오염될 수 있는 화장실 손잡이 등을 세심하게 소독한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염소 200 ppm): 가정용 락스를 200배 희석한 농도로 살균
8) 식중독 전파 예방을 위해 특별병실 내 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한다.
9) 오물이나 변을 처리할 때 반드시 일회용 비닐장갑 등을 착용하고 비닐봉투에 넣은 후 차아염소산나트륨액(200 ppm)을 스며들 정도로 분무하고 밀봉하여 폐기한다.
10) 감염된 어르신에게 필요한 물품은 침상 옆에 따로 배치하여 다른 어르신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라. 예방
1) 가열ㆍ조리한 음식물은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
2) 과일이나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서 깨끗이 씻어서 섭취
3) 어패류 등은 85oC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여 섭취
4)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노로 바이러스 환자의 변, 구토물에 접촉을 금지
5) 종사자 및 어르신의 손 씻기를 철저
6. 인플루엔자
가. 일반적 특징
1) 전파경로: 잠복기는 평균 2일 정도이며, 전염력은 대체로 증상발현 1일 전부터 발병 후 약 5일 정도까지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
2) 증상: 37.8oC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드물게 복통, 구토, 경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3) 합병증: 가장 흔한 합병증은 폐렴이며, 노년층이나 만성질환자 등에서 기저질환 악화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음.
나. 대처법
1) 감염된 어르신 케어는 건강한 성인 1인이 담당하고,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해 증상이 없더라도 간병 및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2) 종사자는 환자와 얼굴을 맞대는 상황을 가급 피하고, 기침하는 환자의 얼굴이나 턱을 어깨에 오도록 한다.
3) 환자와 접촉하거나, 환자가 사용한 휴지·세탁물 등을 만졌을 경우 즉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4) 종사자는 본인과 가족 구성원이 인플루엔자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이 있는 지 매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 의사와 상담하거나 보건소로 연락한다.
다. 예방
1) 개인위생 및 면역증강
- 철저한 손 씻기, 구강청결 유지
- 충분한 수면, 영양섭취 유의
2) 예방접종
- 매년 10월~12월 유행 이전에 접종
-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 필히 접종
3)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를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4) 음식물 섭취로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는다.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0oC 이상 가열하면 사멸된다.
5)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한 국가 등을 방문한 이후 급성호흡기증상(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한다.
7. 코로나19
가. 일반적 특징
1) 전파경로
?(비말전파):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하였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2)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등임.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나. 대처법
1) 특별침실 격리- 감염된 어르신 케어는 건강한 성인 1인이 담당하고,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해 증상이 없더라도 간병 및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2) 종사자는 환자와 얼굴을 맞대는 상황을 가급 피하고, 기침하는 환자의 얼굴이나 턱을 어깨에 오도록 한다.
3) 환자와 접촉하거나, 환자가 사용한 휴지·세탁물 등을 만졌을 경우 즉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4) 종사자는 본인과 가족 구성원이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 의사와 상담하거나 보건소로 연락한다.
다. 예방
1)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
2) 종사자·수급자·면회객에 대한 발열체크,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확인
3) 면회객 제한
3. 감염예방 및 관리
※ 표준주의
진단명이나 감염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를 간호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혈액, 모든 체액 포함 유무에 상관없이 땀을 제외한 분비물과 손상된 피부나 점막 등에 미생물이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용한다.
○ 손 씻기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에 오염된 물건을 만졌을 경우, 장갑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손 씻기를 실시한다.
· 대상자 처치 후 다른 환자 처치 시 손을 씻으며 동일한 대상자라도 다른 부위를 처치할 때도 손 씻기를 실시한다.
· 평상시에는 일반 비누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감염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독비누를 사용한다.
○ 장갑 착용
· 혈액, 체액, 분비물, 오염된 물건, 손상된 피부, 점막 접촉 시에 장갑을 착용한다.
· 대상자나 처치 부위가 바뀔 때마다 장갑을 교환한다.
○ 모자, 마스크, 보안경, 안경 보호대 착용
· 대상자의 체액, 혈액, 분비물, 배설물이 튈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한다.
○ 처치 기구의 처리
· 혈액이나 분비물, 체액, 배설물로 오염된 것은 피부나 점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재빨리 씻어 낸다.
· 재사용 물품은 세척 후 반드시 멸균하거나 소독한다.
· 일회용품은 분리수거하여 버린다.
○ 환경관리
· 대상자 주위환경은 깨끗이 하며 필요 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 혈액, 배설물, 분비물, 체액 등으로 오염된 것은 따로 수거하여 별도로 세탁실로 보내며 피부나 점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처리하도록 한다.
○ 코로나 예방
· 근무 외 시간에도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 종사자·수급자·면회객에 대한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매일 확인한다.
· 면회객을 제한한다.
1. 손 씻기
가. 손 씻기의 적용
1) 수급자와 직접 접촉 전·후
2) 장갑 착용 전·후
3) 수급자의 체액이나 분비물, 점막, 손상 있는 피부, 상처 부위의 드레싱과 접촉한 후
4) 동일한 대상자라도 오염 부위에서 청결 부위로 이동 시
5) 수급자와 바로 인접한 장소에 있는 물체와 접촉한 후
6)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7) 식사 전 및 화장실을 사용한 후
2. 분비물 처리
가. 배설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며, 처리한 후 손을 씻는다.
나. 오염된 세탁물은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하도록 한다. 가정에서는 따로 세탁하도록 한다.
다.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시 소독한다.
3. 수급자의 위생관리
가. 목욕을 하게 함으로써 수급자의 피부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나. 누워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으므로 항상 침구의 위생관리를 하여 감염 관리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다. 대상자 몸에 걸친 의류 더러움 없애는 방법, 표백제 사용에 의한 소독방법을 잘 알아 두고 청결 관리에 유의한다.
4. 요양보호사 위생관리
가. 피부, 머리카락 및 두피에 있는 미생물 및 세균 번식 억제 위해 매일 샤워, 목욕한다.
나. 자주 칫솔질을 하여 치아의 건강을 유지한다.
다. 손을 자주 씻고,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면 세균에 감염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로션을 바른다.
라. 손톱 밑에도 미생물이 모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손톱은 짧게 깎고 청결하게 한다.
마. 가운이나 신발은 깨끗하게 유지한다.
바. 대상자와의 접촉 시 주의한다.
사. 청소나 오염물질에 쓰던 장갑은 철저히 관리한다.
아. 필요시 보호 장구(마스크, 가운, 장갑 등)를 착용한다.
5. 유치도뇨관 보유 대상자의 감염관리
가. 손 씻기를 자주 한다.
나. 도뇨관이 당겨지지 않게 한다.
다. 튜브가 꼬이거나 막히지 않도록 한다.
라. 수집 병으로부터 소변 역류되지 않록 한다.
마. 의자, 침대에 위치한 대상자의 수집 병을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고정시키고 바닥에 닿지 않게 주의한다.
바. 대상자가 이동할 때는 수집 병을 잠그고 이동한다.
사. 수집 병은 적어도 8시간에 한 번은 비워 주고 소변양이 많은 경우 더 자주 비운다.
※ 법정 전염병의 종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 제1군 감염병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2) 제2군 감염병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 ·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B형간염 · 일본뇌염 · 수두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3) 제3군 감염병
· 말라리아 · 결핵 · 한센병 · 성홍열 · 수막구균성수막염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인플루엔자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매독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4) 제4군 감염병
· 페스트 · 황열 · 뎅기열 · 바이러스성 출혈열 · 두창
· 보툴리눔독소증 ·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야토병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신종감염병증후군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5) 제5군 감염병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6) 지정 감염병
· C형간염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4. 소독종류 및 실시방법
◎ 1)살균소독제 / 2)사용법(실시방법) / 3)주의점
1)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hypochlorite) 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
2) 혈액과 체액으로 오염된 물건 소독 시 사용
3)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희석되지 않은 원액 취급 시 보호복 착용
· 염소가스 방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산(염산 등)과 혼합 금지
· 금속을 부식시키므로 주의
1) 과립형 염소(Granular chlorine)
2) 액체 소독약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희석하여 사용
3)·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희석되지 않은 원액 취급 시 보호복 착용
· 염소가스 방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강산(염산 등)과 혼합금지
· 금속을 부식시키므로 주의
1) 이소프로필 알코올
: 이소프로필 70% 에틸알코올
: 에탄올 60% 등 알코올 성분 소독제
2)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없는 경우
손 소독이나 피부 소독, 살균 소독제
를 사용할 수 없는 테이블 등
부드러운 표면에 사용
3)· 가연성, 독성 있음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흡입 주의
· 화기, 전자제품, 불꽃, 뜨거운 표면 등을 피하여 사용
· 사용 후 바로 건조시킴
1) 비누 및 기타 세정제 항균 및 항균제제 비포함 비누
2) 손 등 부드러운 표면에 사용
3) · 사용 후 바로 건조시킴
1. 소독 후 주의사항
가. 청소 및 소독 작업완료 후 모든 개인 보호구에 묻어 있는 병원체가 신체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나.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다.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 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르고 비누와 물로 손 씻기
2. 일상생활 소독방법
가. 지역사회 공공장소는 항상 청결 유지
1)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2)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
◈ 소독 부위 예시
(1)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에어컨 콘센트, 스위치 등 다양한 접촉하는 장치 등
(2)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3) 화장실 :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방법) 알코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기
* 그 외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
- (횟수)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
- 다만,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습진 등 유발 하며 두통을 유발하는 불쾌한 냄새 등으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환풍기 사용과 함께 창문을 개방해서 사용
나. 각 건물의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
- 청소ㆍ소독 담당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함 (예: 차아염소산나트륨 500 ppm)
※ 500 ppm = 물 1000 ml + 차아염소산나트륨(5%) 10 ml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적용범위가 불확실하고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 자제
다.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 (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
◎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용법, 용량 및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에 승인된 감염병 예방용, 방역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
◎ 가정 사무실에서는 자가소독용 소독제는 환경부에 신고된 살균제(락스, 에탄올 70%제품 등)제품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