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107,73-1,111-1,107,78 버스를 타고 전주지방법원에서 내려 알뜰주유소(고래주유소) 옆길목으로 오실수있습니다.
주차은성재가 복지센터는 상가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상가 앞에는 주차 공간5대 와 맞은편 약 20대 주차를 할수 있는공간을가지고 있음
공지사항 10개
9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 - 3. 응급상황 대응지침.2023.12.18
Ⅲ.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1. 응급상황 종류 및 대응방법
응급처치가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때까지 또는 전문 의료인의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인 경우에는 회복 가능성이 확인될 때까지 돕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돌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까지 행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로서 인명구조, 고통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요양보호사는 전문적인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대상자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고, 회복기간이 단축되기도 한다.
1. 질식
가. 음식 섭취 시 질식 상태가 되면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낸다.
나. 구개 반사 요법을 시행한다(설압자를 사용하여 구토를 유도).
?? ※ 고령의 어르신의 신체기능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함.
다.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기침으로 뱉어낼 수 있도록 한다.
라. 위 방법으로 뱉어 내지 않으면 하임리히법을 적용한다.
마. 바로 산소흡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다.
바. 호흡곤란 시 산소를 제공하고 119에 연락한다
1) 의식이 있는 경우(하임리히법)
호흡 상태가 정상이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때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면서 즉시 119 구급대로 연락한다.
?어르신의 뒤에 서서 허리를 팔로 감싸고 한 쪽다리를 대상자의 다리 사이에 지지한다.
2) 의식이 없는 경우(변형된 하임리히법)
기도가 완전히 막히는 완전 기도 폐쇄 시에는 대상자는 말을 하지 못하면서 양손(또는 한손)으로 목을 쥐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난다.
?어르신을 바닥에 반듯이 눕힌다.
?종사자는 어르신의 허벅지 쪽에 무릎은 꿇고 앉는다.
?한 손을 이용하여 어르신의 배꼽과 명치 사이에 손목 끝부분을 놓고 다른 한 손을 포갠다.
?위쪽 방향으로 4~5회를 빠르게 밀친다.
?종사자는 어르신의 복부 중앙에 위치하여 좌, 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
?밀쳐 올리기를 4~5회 실시한 후 입안의 이물질을 꺼낸다.
2. 호흡 곤란
가. 호흡 곤란 증상 확인 시 자세를 반좌위나 좌위로 취한다.
나. 발견 시 간호(조무)사에게 즉시 알린다.
다.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주위를 편안하게 해준다.
라. 어르신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심호흡을 격려한다.
마. 산소 포화도 측정기로 산소 수치를 측정하고 필요시 산소를 공급한다.
바. 필요시 119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3. 저혈당 쇼크
가. 증상(식은 땀, 어지러움, 허기짐, 실신, 의식장애, 기력저하)을 확인한다.
나. 발견 시 간호(조무)사에게 즉시 알린다.
다. 활력징후 및 혈당을 체크한다.
라. 저혈당 쇼크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시행한다.
1) 의식이 있는 경우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적합한 음식 종류와 양은 다음과 같다.
?음료수(사이다, 콜라) 1/2잔, 우유 1잔, 주스 1/2잔, 요구르트 1병, 설탕 1큰 술, 사탕3~4개,
2) 의식이 없는 경우
?음식물 섭취를 금한다.
?신속하게 119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4. 낙상 등으로 인한 골절
가. 낙상 혹은 외상 등으로 인해 어르신이 통증 호소 시 골절을 의심한다.
나. 발견 시 간호(조무)사에게 즉시 알린다.
다. 어르신을 편평한 곳에 눕도록 하고 불필요한 움직임은 하지 않도록 한다.
라. 골절 부위에 피가 나면 지혈을 해주고, 상처가 있으면 깨끗한 천으로 덮거나 붕대로 느슨하게 감싸준다.
마. 나무판 등을 이용한 부목을 골절 부위에 대고 골절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한다.
바. 뼈가 외부로 노출된 경우 억지로 뼈를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지 않는다.
사. 신속하게 119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1) 부목 사용법
?다친 부위가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목 대기 전에 감각, 혈액순환, 운동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개방된 상처는 부목 대기 전에 깨끗하게 드레싱 해주고 부목은 개방 상처의 반대편에 대어준다.
?손상 받은 곳의 위, 아래의 관절을 함께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골절 부위에 따른 응급처치
(1) 척추 골절 : 어르신을 움직이지 말고 손으로 머리를 고정하고 지지한다.
(2) 팔 골절 : 골절된 쪽의 팔을 가슴에 대고 가슴과 팔을 지지해 해준다.
(3) 발골절 : 어르신을 눕히고 구두와 양말을 조심스럽게 벗긴다. 골절된 발을 들어 발 바닥에 헝겊
을 대고 부목으로 고정한다.
(4) 쇄골 골절 : · 손상된 쪽 팔을 가슴을 지나 반대쪽으로 가게 한다.
· 넓은 천으로 다친 쪽 팔을 가슴에 고정시키고 삼각건으로 고정한다.
5. 고혈압
가. 증상(두통, 어지러움)을 확인한다.
나. 발견 시 간호(조무)사에게 알린다.
다.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평상시에 측정한 안정 시 혈압과 비교한다.
라. 어르신이 의식이 없을 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한다.
마. 혈압이 160/90 mmHg 이상 시 머리를 올리는 자세로 누워서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바. 고혈압이 지속될 때 119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6. 경련
가. 경련 증상 발견 시 간호(조무)사에게 알린다.
나. 경련의 양상을 관찰한다. 경련 시 혀나 입술을 깨물지 않도록 거즈를 감은 설압자를 물려준다.
다. 어르신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라. 몸에 꽉 끼는 벨트나 단추 등을 풀어 편안하게 호흡하도록 한다.
마. 침이나 거품 혹은 구토로 인해 질식의 위험이 있을 경우 어르신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왼쪽으로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바. 경련하는 동안에는 입에 물 및 약 등 어떠한 이물질도 넣어서는 안 된다.
사. 산소 포화도 측정기로 산소 수치를 측정하고 필요시 산소 공급한다.
아. 경련이 발생하는 동안에 몸이 뻣뻣해지거나 호흡 곤란 및 의식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곁에서 잘 관찰한다.
자. 경련성 질환이 없던 어르신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5분 이상 경련이 지속될 때는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차. 경련 증상 발생 및 병원 이송 등을 조치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린다.
7. 화상
가. 화상 발생 시 간호(조무)사에게 즉시 알린다.
나. 화상 부위의 깊이, 넓이를 확인한다.
다. 화상 부위를 찬물(5~12도)에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30분 정도 식힌 후 옷을 벗긴다.
라. 강하게 흐르는 수돗물이 환부에 직접 닿으면 화상을 입은 피부가 수압에 의해 추가 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물을 약하게 흘려보내 열기를 식혀주어야 한다.
마. 몸에 붙어있는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고 잘라내어야 하며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제거하도록 한다.
바.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 감염을 예방한다.
사. 민간요법으로 환부에 기름이나 크림을 바르면 감염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하여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절대 이물질을 바르지 않는다.
아. 119에 연락해서 병원으로 이송한다.
자. 화상 발생 경위와 조치 결과를 반드시 보호자에게 알린다.
차. 화상 발생 경위 및 조치 결과를 기록한다.
1) 화상 정도의 분류
(1) 1도화상(표재성 부분화상)
· 화상의 깊이가 표피에 국한, 발적, 부종, 동통 등.
· 피부가 붉게 변하며 경미한 통증을 동반하지만 수포(물집)는 생기지 않음.
(2) 2도 화상 (심재성 부분 화상)
· 표피와 진피 손상, 물집, 매우 심한 동통, 압박 시 희게 되며 압박이 없으면 정상으
로 돌아옴
(3) 3도 화상(피부 전층 화상)
· 표피, 진피 및 그 이하조직(근육, 뼈)까지 화상, 건조한 가피 형성, 가피 밑에 흙빛
의 혈관이 보임, 압박 시 희게 되지 않음.
· 검고, 흰 진주 같이 반질반질한 피부, 동통이 없음.
· 즉시 입원 필요하며 절개와 피부이식 필요함.
2) 화상 단계별 응급처치
(1) 1도 화상(표재성 부분 화상)
·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통증을 감소시킨다.
(2) 2도 화상(심재성 부분 화상)
·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식힌다.
· 물집을 벗기거나 터트리지 않는다.
· 크림이나 연고를 바르지 않는다.
·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3) 3도 화상(피부 전층 화상)
· 화상 부위의 옷을 제거하지 않는다.
· 화상 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한다.
· 화상을 입지 않은 부위는 보온해 준다.
· 병원으로 빨리 이송한다.
8. 뇌졸중
뇌졸중의 전조증상을 발견하면 가능한 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발병 후 3~6시간 이내에 응급조치를 받게 되면 장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가. 다음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심한 구토, 의식소실, 입가가 밑으로 처지고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어눌해짐, 마비현상, 의식소멸 등
나. 발견 즉시 간호(조무)사에게 알린다.
다.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라.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해주고 목이나 가슴을 조이는 옷은 풀어 순환과 호흡을 원활하게 한다.
마. 금식시키고 증상의 변화 양상을 확인한다.
바. 119에 연락하여 응급실로 이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는 시설 내에서의 상황을 적은 기록지(연계 기록지 등)를 동봉한다.
9. 흉통
가. 다음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1) 심근경색
· 흉부 압박감, 가슴을 누르는 듯한 느낌, 쥐어짜는 느낌.
· 가슴 중앙부 통증이 수분이상 지속되거나 등, 어깨, 팔로 방사하는 경우
· 두통, 발한, 오심, 호흡곤란, 실신 등이 나타남.
2)협심증
·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없어짐
· 1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지 않음.
나. 발견 시 간호(조무)사에게 알린다.
다.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라. 좌위나 반좌위 자세 등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게 한다.
마. 목이나 가슴, 허리를 조이는 옷을 풀어준다.
바. 심근경색 의심 시 즉시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사. 흉통을 호소한 후 실신하는 경우 즉시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10. 출혈
가. 출혈을 발견 시 출혈부위를 압박·지혈한다.
나. 즉시 간호(조무)사에게 알린다.
다.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라. 출혈 양상에 따라 다음의 방법을 적용한다.
마. 119에 연락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 외부 출혈: 손상된 피부 표면을 통해 체외로 혈액이 유출되는 출혈
-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린다.
- 상처를 압박하기 전에 드레싱 위에 붕대를 감는다.
- 직접 압박: 압박 붕대나 손으로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한다.
- 간접 압박: 출혈 부위에서 몸통 쪽으로 가까이 위치한 동맥부위를 압박한다.
▶ 내부 출혈: 피부 표면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신체 내부의 흉강이나 복강, 연부 조직 속으로 흐르는 출혈
- 목이나 가슴을 조이는 의복은 느슨하게 풀어준다.
- 부상자에게 입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 다리를 올려준다.
※ 지혈대 사용법
· 직접 압박, 간접 압으로 지혈이 되지 않을 때 최후 수단으로 사용한다.
· 지혈대는 폭이 적어도 5 cm 정도 되는 띠를 사용한다.
· 상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완전 지혈이 되도록 꼭 맨다.
· 사지에 한하여 사용한다.
· 지혈대를 맨 시간을 기록한다.
· 지혈대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푼다.
11. 기립성 저혈압
가. 다음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 증상: 현기증, 두통, 사지가 차갑고 무기력함, 식은 땀, 안면 창백, 불면증상과 서맥, 구역질, 실신 등
나. 즉시 간호(조무)사에게 알린다.
다. 침대에 눕히고 머리는 낮추고 다리를 올린 자세를 취하게 한다.
라.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마.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바. 저혈압 지속 시 119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12. 코피가 멈추지 않을 때
가. 코피가 발생 시 콧방울 위로 지압을 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연락한다.
나. 지압 시 호흡 유지가 가능한지 주의한다.
다. Ice bag을 코에 대었다가 떼기를 반복한다.
라. 콧속을 거즈 등으로 막아준다. 이때 코피가 목뒤로 넘어가는지 확인한다.
마. 10분간 압박해보고 코피가 계속 나면 위의 조치를 다시 반복한다.
바. 코피가 멈추지 않을 경우 119에 연락해서 병원으로 이송한다.
2.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1. 중요성
기본 소생술은 갑작스런 심장마비 질식 사고로 인하여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는 경우 호흡과 혈액순환을 유지함으로써 심장·뇌·그 외 주요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여 어르신의 생명을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호흡이 정지 되거나 심장이 멈추게 되면 4~6분 이내에 소생술이 시행 되지 않으면 환자의 생존의 가능성이 낮다. 보통 구급차가 환자에게 도착하기까지 적어도 4~5분 이상 소요 되므로 기관의 직원은 반드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의 직원은 6개월에 1회 이상 심폐소생술을 교육받고 시범 실행하여 보아야 한다.
2. 심폐소생술(CPR)
가. 환자의 반응 확인
·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외치면서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나. 119 신고
· 환자의 의식(반응)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목하여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다. 호흡확인
·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라. 가슴압박 30회 시행
·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압박점을 찾아 30회 가슴압박을 실시합니다.
※ 압박깊이: 5 cm, 압박속도: 분당 100~120회
마. 기도 개방
· 인공호흡을 위해,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합니다.
바. 인공호흡 2회 시행
·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킨 후,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습니다.
사.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아. 회복자세
·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자. 가슴압박 위치
· 성인과 소아 심정지 환자에서 가슴압박 위치는 가슴뼈의 아래쪽 1/2입니다.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생활안전 행동요령.
3. 제세동기(AED)
가. 심장충격기 켜기
심장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합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중에 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심장충격기의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나. 두 개의 패드 부착
· 패드1: 오른쪽 쇄골 아래
· 패드2: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이선에 부착합니다.
다. 심장리듬 분석
· 심장충격기가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는 환자에게 닿지 않게 떨어집니다. 심장충격이 필요하면 “심장충격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지시와 함께 자동으로 충전되고, 충전 중엔 가슴압박을 실시합니다. 심장분석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합니다.
라. 심장충격 실시
· 심장충격이 필요한 경우에만 심장충격 버튼이 깜박입니다. 깜박이는 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을 실시합니다.
※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실시합니다.
마.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 심장충격을 실시한 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 실시합니다.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생활안전 행동요령.
1. 감염: 병원체가 몸속에 침입하여 정착, 증식하여 기생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생체반응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2. 감염원: 감염증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체로 오염된 것은 다 감염원이 될 수 있다. 가족이나 외부인이 밖에서 병원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요양보호사가 감기에 걸렸다면 이 또한 감염원이 된다.
3. 감염경로: 병원체가 감염원으로부터 생체 내에서 침투하는 경로를 말한다. 주요 감염경로는 비말감염, 접촉감염, 경구감염, 경피감염 등이 있다.
4. 매개체: 감염증은 여러 경로로 병원체가 생체에 침투해서 발병하는데 그때 공기, 음식물, 오염물, 토양, 소변, 혈액 등이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매개체라 한다. 감염증마다 매개체가 다르므로 감염예방을 위
해 각 질환에 대한 예비지식이 필요하다.
5. 잠복기간: 병원체가 생체 내에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켜서 발병하기까지의 기간을 잠복기라 한다. 잠복기는 질병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는 18~36시간 정도인데 질병마다 일정한 잠복기를 가
진다.
6. 감염증상: 국소 증상으로는 발적, 통증, 부종, 열감, 삼출 및 배액(고름)의 증가 등이 있고 호흡기계 증상으로는 기침, 인후통, 객담(가래)량이나 색의 변화, 호흡곤란 등이 있다. 비뇨기계 증상으로는 배뇨 장애, 소변색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피곤함, 의욕상실, 두통, 근육통, 식욕 부진, 발열, 안면홍조, 탈수, 빈맥, 발진,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2. 감염 종류
1. 폐렴
가. 위험 요인
1) 기도 내 흡인(aspiration) : 기관지 절개관 대상자
2) 오염된 호흡치료 기구의 사용
3) 구강과 인두의 감염균(그람음성 간균) 정착
4) 면역기전의 저하 대상
나. 대처법
1)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2) 호흡기 에티켓을 준수하고 어르신에게도 교육 실시한다.
3) 환자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위중 시 병원단위로 신속 전원을 고려한다.
※ 호흡기 에티켓
감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호흡기계 감염 증상(기침, 재채기, 콧물, 가래 등)이 있는 모든 종사자 및 어르신, 방문객들에게 적용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기침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휴지나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옷의 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게 한다.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한 후 손 위생을 시행한다.
2. 요로감염
가. 위험 요인
1) 카테터의 삽입과정이나 유치도뇨관의 관리(80% 이상)
2) 유치도뇨관 유지: 도뇨관 외부와 요도의 표면 점막을 통한 상행성 감염
3) 소변백 위치가 잘못되어서 소변이 방광내로 역류하는 경우 발생
나. 대처법
1) 계약의사와 상의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2)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3) 충분한 수분 공급한다.
4) 필요시 계약의사 처방에 따라 경구약을 투여한다.
5) 위생관리: 배뇨 혹은 배변 후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다.
6) 의복 : 꽉 조이는 옷을 피하고 면으로 만든 속옷 권장한다.
7) 소변을 참지 않도록 한다.
8) 환자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위중 시 병원단위로 신속 전원을 고려한다.
다. 예방
1) 도뇨관의 무균적인 삽입이 가장 중요하므로 모든 간호사가 무균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2) 도뇨관에서 소변백까지 폐쇄적으로 유지하고, 소변백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해 소변백에서 소변을 비울 때 어르신이 바뀔 때마다 장갑을 교환하고, 간이변기도 따로 사용한다.
4) 소변 배액관이 꼬이거나 방광으로 소변이 역류되지 않게 한다.
5) 어르신의 방광 높이 위로 소변백을 올리지 않으며, 소변백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배액관을 clamp (집게)로 잠근다.
6) 어르신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소변백을 비운다.
7) 소변백 및 카테터가 당기지 않도록 하고 적어도 매 8시간마다 소변백을 비운다.
3. 결핵
가. 위험요인
1)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이 포함된 비말이 공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호흡기계로 전파
2) 적절한 항결핵 치료를 2주 이상 받게 되면 전염력은 거의 없음
나. 대처법
1)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함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진료한다.
2) 공기주의(airborne precautions)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1인실(특별침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감염 어르신이 있는 생활실 문은 항상 닫아 두어 복도로 공기
가 유입되지 않게 한다.
?생활실 출입인원을 최소화하고, 출입하는 종사자는 모두 KF94 마스크를 착용
?감염된 어르신이 머물렀던 생활실은 소독제로 바닥을 닦고, 어르신이 사용한 침상, 탁자, 전화기 등 주변 환경 및 물품은 소독액으로 소독한다.
?특별 침실에서 나오는 장갑 및 마스크 등은 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한다.
?감염된 어르신은 병원단위로 신속 전원 및 입원치료 권유한다.
?감염된 어르신과 접촉한 경우, 가래 항산균 검사와 흉부 X선 검사를 받도록 하며, 필요시 잠복결핵(IGRA, Interferon gamma releasing assay)검사 실시한다.
다. 예방
1) 면역기능 강화 : 영양상태 모니터, 예방접종(인플루엔자 등)
2) 손 위생을 철저히 수행한다.
3) 기침, 가래 등 호흡기계 감염 증상 발현 시 계약의사 진료 의뢰한다.
4. 옴
가. 위험요인
1) 진드기는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
2) 감염된 사람 침상 주위, 침대보, 의자, 공동 사용하는 보조기, 크림이나 로션 등을 통해 전파 가능(진드기는 천 의자, 소파, 타일바닥에서 3일 정도 살아남을 수 있음)
3) 신체 다른 부위로의 전파는 손이나 긁는 행위에 의해 발생
나. 대처법
1) 피부과 진료 후 옴 확진 시 병원 입원 및 격리 조치한다.
2) 감염 어르신 확인 시 특별 침실로 배치하여 접촉 격리를 시행한다.
3) 감염된 어르신과 접촉 전ㆍ후 손 위생을 실시하며, 장갑을 착용하더라도 조그만 구멍을 통해 오염될 수 있고, 장갑을 벗는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음을 숙지한다.
4) 감염된 어르신과 접촉 또는 주위환경에 접촉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호가운을 착용(일회용 비닐가운을 사용하고, 제거 후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한다.
5) 감염된 어르신에게 필요한 물품은 침상 옆에 따로 배치하여 다른 어르신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6) 사용한 청진기, 체온계, 토니켓은 알코올 솜으로 깨끗하게 소독한다.
7) 감염된 어르신이 머물렀던 침실은 락스 세제로 바닥을 닦고, 어르신이 사용한 침상, 탁자, 전화기 등 주변 환경 및 물품은 소독액으로 닦는다.
8) 내의나 침구류는 약을 바르는 동안(2∼3일) 같은 것을 사용을 한 후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고 세탁 후 3일간 사용하지 않는다. 옴은 사람을 떠나서는 1∼2일 정도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린넨류는 주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에 넣어 분리하여 세탁실로 보낸다.
10) 약은 2∼3일 바르고 1주일 후 증상이 남아 있으면 다시 바른다. 치료 효과 판정은 1주와 4주 후에 한다. 흔히 사용되는 약물은 1% 감마 벤젠 헥사클로라이드(린단), 10% 크로타미톤(유락신), 5% 퍼메트
린 등이 있다.
11) 계약된 시설 소독업체에 연락하여 시설 소독을 실시한다.
5. 노로 바이러스
가. 일반적 특징
1) 잠복기는 24~48시간이다.
2) 주 증상은 속 울렁거림, 구토, 설사, 복통, 두통 증세 등
나. 위험요인
1) 감염된 식품이나 음료수를 섭취할 때
2) 감염된 물건을 만진 손으로 입을 만졌을 때
3) 감염된 어르신을 간호할 때
4) 감염된 어르신과 식품, 기구 등을 함께 사용했을 때
5) 감염된 어르신의 구토물이나 채변을 만졌을 때
다. 대처법
1) 확진 시 다른 어르신과 격리하고 필요 시 병원 입원 조치한다.
2) 식중독 발생 시 급식을 중단하고 관할 보건소 위생과에 신속히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 때 식품위생법의 식중독 발생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한다.
3) 전문 소독업체에 연락하여 시설 전체 소독을 실시한다.
4) 칼, 도마, 행주 등은 85°C에서 충분히 소독하여 사용한다.
5) 바닥, 조리대 등은 물과 염소계 소독제(200ppm)를 사용하여 세척·살균한다.
6) 오염된 옷이나 이불 등은 분리수거하여 열탕 소독하고 분리·세탁한다.
7) 바이러스가 오염될 수 있는 화장실 손잡이 등을 세심하게 소독한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염소 200 ppm): 가정용 락스를 200배 희석한 농도로 살균
8) 식중독 전파 예방을 위해 특별병실 내 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한다.
9) 오물이나 변을 처리할 때 반드시 일회용 비닐장갑 등을 착용하고 비닐봉투에 넣은 후 차아염소산나트륨액(200 ppm)을 스며들 정도로 분무하고 밀봉하여 폐기한다.
10) 감염된 어르신에게 필요한 물품은 침상 옆에 따로 배치하여 다른 어르신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라. 예방
1) 가열ㆍ조리한 음식물은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
2) 과일이나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서 깨끗이 씻어서 섭취
3) 어패류 등은 85oC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여 섭취
4)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노로 바이러스 환자의 변, 구토물에 접촉을 금지
5) 종사자 및 어르신의 손 씻기를 철저
6. 인플루엔자
가. 일반적 특징
1) 전파경로: 잠복기는 평균 2일 정도이며, 전염력은 대체로 증상발현 1일 전부터 발병 후 약 5일 정도까지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
2) 증상: 37.8oC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드물게 복통, 구토, 경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3) 합병증: 가장 흔한 합병증은 폐렴이며, 노년층이나 만성질환자 등에서 기저질환 악화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음.
나. 대처법
1) 감염된 어르신 케어는 건강한 성인 1인이 담당하고,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해 증상이 없더라도 간병 및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2) 종사자는 환자와 얼굴을 맞대는 상황을 가급 피하고, 기침하는 환자의 얼굴이나 턱을 어깨에 오도록 한다.
3) 환자와 접촉하거나, 환자가 사용한 휴지·세탁물 등을 만졌을 경우 즉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4) 종사자는 본인과 가족 구성원이 인플루엔자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이 있는 지 매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 의사와 상담하거나 보건소로 연락한다.
다. 예방
1) 개인위생 및 면역증강
- 철저한 손 씻기, 구강청결 유지
- 충분한 수면, 영양섭취 유의
2) 예방접종
- 매년 10월~12월 유행 이전에 접종
-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 필히 접종
3)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를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4) 음식물 섭취로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는다.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0oC 이상 가열하면 사멸된다.
5)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한 국가 등을 방문한 이후 급성호흡기증상(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한다.
7. 코로나19
가. 일반적 특징
1) 전파경로
?(비말전파):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하였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2)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등임.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나. 대처법
1) 특별침실 격리- 감염된 어르신 케어는 건강한 성인 1인이 담당하고,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해 증상이 없더라도 간병 및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2) 종사자는 환자와 얼굴을 맞대는 상황을 가급 피하고, 기침하는 환자의 얼굴이나 턱을 어깨에 오도록 한다.
3) 환자와 접촉하거나, 환자가 사용한 휴지·세탁물 등을 만졌을 경우 즉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4) 종사자는 본인과 가족 구성원이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 의사와 상담하거나 보건소로 연락한다.
다. 예방
1)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
2) 종사자·수급자·면회객에 대한 발열체크,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확인
3) 면회객 제한
3. 감염예방 및 관리
※ 표준주의
진단명이나 감염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를 간호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혈액, 모든 체액 포함 유무에 상관없이 땀을 제외한 분비물과 손상된 피부나 점막 등에 미생물이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용한다.
○ 손 씻기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에 오염된 물건을 만졌을 경우, 장갑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손 씻기를 실시한다.
· 대상자 처치 후 다른 환자 처치 시 손을 씻으며 동일한 대상자라도 다른 부위를 처치할 때도 손 씻기를 실시한다.
· 평상시에는 일반 비누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감염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독비누를 사용한다.
○ 장갑 착용
· 혈액, 체액, 분비물, 오염된 물건, 손상된 피부, 점막 접촉 시에 장갑을 착용한다.
· 대상자나 처치 부위가 바뀔 때마다 장갑을 교환한다.
○ 모자, 마스크, 보안경, 안경 보호대 착용
· 대상자의 체액, 혈액, 분비물, 배설물이 튈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한다.
○ 처치 기구의 처리
· 혈액이나 분비물, 체액, 배설물로 오염된 것은 피부나 점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재빨리 씻어 낸다.
· 재사용 물품은 세척 후 반드시 멸균하거나 소독한다.
· 일회용품은 분리수거하여 버린다.
○ 환경관리
· 대상자 주위환경은 깨끗이 하며 필요 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 혈액, 배설물, 분비물, 체액 등으로 오염된 것은 따로 수거하여 별도로 세탁실로 보내며 피부나 점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처리하도록 한다.
○ 코로나 예방
· 근무 외 시간에도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 종사자·수급자·면회객에 대한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매일 확인한다.
· 면회객을 제한한다.
1. 손 씻기
가. 손 씻기의 적용
1) 수급자와 직접 접촉 전·후
2) 장갑 착용 전·후
3) 수급자의 체액이나 분비물, 점막, 손상 있는 피부, 상처 부위의 드레싱과 접촉한 후
4) 동일한 대상자라도 오염 부위에서 청결 부위로 이동 시
5) 수급자와 바로 인접한 장소에 있는 물체와 접촉한 후
6)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7) 식사 전 및 화장실을 사용한 후
2. 분비물 처리
가. 배설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며, 처리한 후 손을 씻는다.
나. 오염된 세탁물은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하도록 한다. 가정에서는 따로 세탁하도록 한다.
다.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시 소독한다.
3. 수급자의 위생관리
가. 목욕을 하게 함으로써 수급자의 피부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나. 누워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으므로 항상 침구의 위생관리를 하여 감염 관리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다. 대상자 몸에 걸친 의류 더러움 없애는 방법, 표백제 사용에 의한 소독방법을 잘 알아 두고 청결 관리에 유의한다.
4. 요양보호사 위생관리
가. 피부, 머리카락 및 두피에 있는 미생물 및 세균 번식 억제 위해 매일 샤워, 목욕한다.
나. 자주 칫솔질을 하여 치아의 건강을 유지한다.
다. 손을 자주 씻고,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면 세균에 감염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로션을 바른다.
라. 손톱 밑에도 미생물이 모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손톱은 짧게 깎고 청결하게 한다.
마. 가운이나 신발은 깨끗하게 유지한다.
바. 대상자와의 접촉 시 주의한다.
사. 청소나 오염물질에 쓰던 장갑은 철저히 관리한다.
아. 필요시 보호 장구(마스크, 가운, 장갑 등)를 착용한다.
5. 유치도뇨관 보유 대상자의 감염관리
가. 손 씻기를 자주 한다.
나. 도뇨관이 당겨지지 않게 한다.
다. 튜브가 꼬이거나 막히지 않도록 한다.
라. 수집 병으로부터 소변 역류되지 않록 한다.
마. 의자, 침대에 위치한 대상자의 수집 병을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고정시키고 바닥에 닿지 않게 주의한다.
바. 대상자가 이동할 때는 수집 병을 잠그고 이동한다.
사. 수집 병은 적어도 8시간에 한 번은 비워 주고 소변양이 많은 경우 더 자주 비운다.
※ 법정 전염병의 종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 제1군 감염병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1)살균소독제 / 2)사용법(실시방법) / 3)주의점
1)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hypochlorite) 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
2) 혈액과 체액으로 오염된 물건 소독 시 사용
3)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희석되지 않은 원액 취급 시 보호복 착용
· 염소가스 방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산(염산 등)과 혼합 금지
· 금속을 부식시키므로 주의
1) 과립형 염소(Granular chlorine)
2) 액체 소독약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희석하여 사용
3)·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희석되지 않은 원액 취급 시 보호복 착용
· 염소가스 방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강산(염산 등)과 혼합금지
· 금속을 부식시키므로 주의
1) 이소프로필 알코올
: 이소프로필 70% 에틸알코올
: 에탄올 60% 등 알코올 성분 소독제
2)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없는 경우
손 소독이나 피부 소독, 살균 소독제
를 사용할 수 없는 테이블 등
부드러운 표면에 사용
3)· 가연성, 독성 있음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흡입 주의
· 화기, 전자제품, 불꽃, 뜨거운 표면 등을 피하여 사용
· 사용 후 바로 건조시킴
1) 비누 및 기타 세정제 항균 및 항균제제 비포함 비누
2) 손 등 부드러운 표면에 사용
3) · 사용 후 바로 건조시킴
1. 소독 후 주의사항
가. 청소 및 소독 작업완료 후 모든 개인 보호구에 묻어 있는 병원체가 신체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나.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다.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 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르고 비누와 물로 손 씻기
2. 일상생활 소독방법
가. 지역사회 공공장소는 항상 청결 유지
1)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2)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
◈ 소독 부위 예시
(1)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에어컨 콘센트, 스위치 등 다양한 접촉하는 장치 등
(2)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3) 화장실 :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방법) 알코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기
* 그 외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
- (횟수)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
- 다만,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습진 등 유발 하며 두통을 유발하는 불쾌한 냄새 등으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환풍기 사용과 함께 창문을 개방해서 사용
나. 각 건물의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
- 청소ㆍ소독 담당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함 (예: 차아염소산나트륨 500 ppm)
※ 500 ppm = 물 1000 ml + 차아염소산나트륨(5%) 10 ml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적용범위가 불확실하고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 자제
다.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 (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
◎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용법, 용량 및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Ⅰ.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애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어르신이 자율권과 생존권을 가진 존재임을 항상 지각하고 그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노력하며,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사회적·경제적·신체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운영자 및 종사자는 그 실천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다음과 같이 윤리지침을 정하여 준수한다.
1. 종사자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종사자는 케어자로서의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종사자는 초심을 귀하게 여기고 매사에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가.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언행과 신뢰받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나. 자신의 올바른 활동은 모든 종사자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한다.
3. 종사자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 한다.
4. 종사자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한다.
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나.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는다.
다. 자신의 업무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자가 평가, 지도 받은 내용, 앞으로의 발전 등을 자료로 보관한다.
5. 종사자는 업무에 관련하여 수급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가. 센터장이나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한다.
나. 종사자는 동료,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6. 종사자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가.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비효율성, 무능력, 반복되는 태만
나.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다. 지시되지 않은, 비도덕적인, 정직하지 못한 행위
라. 알코올이나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
마.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바. 수급자의 기록 또는 직무기록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사.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아.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2. 수급자에 대한 윤리
1. 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
가. 서비스 제공시 각 수급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켜주며, 증진시켜 주어야 한다.
나. 수급자의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고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다. 서비스를 제공 전 반드시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 후 실행한다.
2. 종사자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가. 종사자와 같은 종교를 가진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과 소외된 계층에 말투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종사자는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와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변경 시 사전 연락을 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나. 수급자 앞에서는 피로해 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
다. 수급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수급자의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도록 한다.
마. 신체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며 너무 과장되지 않도록 한다.
바. 수급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4.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가.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나. 종사자는 수급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중대한 상황 외에는 발설하지 않도록 한다.
5. 종사자는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가.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행위
나.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다. 수급자 혹은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라.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게 물건을 팔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마.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3. 수급자에 대한 윤리
1. 우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우리는 어르신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성 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정의 실현과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한다.
5. 우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6.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직으로서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가. 간호사 윤리강령
1)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국적, 인정,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 성적 취향,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 문화적 차이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한다.
2)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관습, 신념 및 가치관에 근거한 개인적 요구를 존중하여 간호를 제공한다.
3)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한다.
4) 간호사는 간호대상자를 간호의 전 과정에 참여시키며, 충분한 정보제공과 설명으로 간호대상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5) 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고 돌본다.
6) 간호사는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유해환경, 재해, 생태계의 오염으로부터 간호대상자를 보호 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전·유지하는 데에 참여한다.
7) 간호사는 의료와 관련된 전문직·산업체 종사자와 협력할 때, 간호대상자 및 사회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한다.
8)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9) 간호사는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에 위배되는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한 시술로부터 간호대상자를 보호한다.
나. 간호조무사 윤리강령
1) 간호조무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준법정신에 투철하여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헌신한다.
2)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쾌유를 위하여 사명감에 충실하고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조언자가 된다.
3) 간호조무사는 간호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우리 일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의 일원으로서 공익성을 중시하고 정직한 행동으로 동료 간 상호 협조한다.
5) 간호조무사는 자기계발에 부단히 노력하고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실천한다.
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2)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3)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4)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라.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1)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2)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5)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청결관리 등을 포함하여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7)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8)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마. 물리치료사 윤리강령
1) 민족, 지역, 인종, 종교, 성별 신분의 차별없이 전 인류에게 봉사한다.
2)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과 장애예방을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3)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학연구 활동에 앞장선다.
4) 고통 받는 환자와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친절과 정성으로 책무를 다한다.
5) 전문직업인이라는 자긍심과 사명의식을 갖고 타인의 귀감이 된다.
6)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7) 그 개인의 권위나 이름이 상업적 광고에 이용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8) 물리의학발전을 위하여 국제협력 아래 최신기술 정보교류에 동참한다.
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 대해 성적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손상 또는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간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전화, 성기노출,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한다.
*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등에서 공통적으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한다.
2. 성폭력의 유형
1. 성폭력의 유형
1) 구분
(1) 육체적 행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주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 하는 행위
(2) 언어적 행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3) 시각적 행위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 사진 · 그림을 보내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행위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5) 좁은의미의 성폭력 행위(범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3. 성폭력의 예방
1. 기관 내 성폭력 발생 예방
가.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 한다.
나. 기관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관의 소속 직원들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다. 동료 및 수급자들과의 음담패설을 삼간다.
라. 수급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마. 평소 수급자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바. 상대방이 자신의 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사. 상대방이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서는 안된다.
아.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및 신체 돌봄 시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다.
자. 평소 기관 내에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차.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카. 관리자는 회식문화를 건전하게 바꾸어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미연에 방지한다.
타. 관리자는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
파. 관리자는 사무실 내에서 직장 내에서 혹은 회식자리에서 누군가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즉시 주의를 준다.
2. 기관장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할
가. 기관장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 성폭력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성폭력 방지 예방교육 실시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성폭력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둔다.
- 성폭력 방지조치 등을 위하여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기관장은 성폭력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성폭력 예방 시스템은 법정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을 포함하여 사건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
- 성폭력 고충 상담과 구제절차, 사건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내용이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건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 기관장은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조직 구성원에게 천명함으로써 성폭력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 기관장은 상시적인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조직구성원들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효과를 갖도록 한다.
다. 기관장은 성폭력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4. 성폭력의 대응방법
1. 개인의 대응방법
가.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나.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다.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여성노동 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라.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 성폭력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계획을 명확히 설명한다.
마. 피해자는 고충상담 창구를 통하여 피해내용을 상담하고 처리를 요구한다.
바.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편지를 쓴다.
- 편지에는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 편지는 이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2. 기관에서의 대응방법
가.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해야한다.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나. 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조치할 의무가 있다.
- 직원들 사이에 성폭력 등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일 경우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다. 피해자의 요구가 접수 되었을 때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종결 조치한다.
라. 성폭력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 간에 화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자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한다.
3. 사건 처리 절차
가. 상담신청, 신고, 인지
- 기관에서 본인, 가족, 타인(직원 포함) 성폭력 발생 또는 발견 시 담당자에게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 할 수 있다.
- 기관에서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고충상담창구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기관 내 성폭력 고충심의 위원회(가칭)를 기관 사정에 맞게 운영한다.
나. 접수 및 조사
-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는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 조사 개시 및 진행사항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피해자, 성폭력 용의자로부터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 및 기록한다.
- 조사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양자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로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여 성폭력 대상자와 대질조사를 지양하고 참고인 및 증인의 증언을 들어서 처리할 수 있다.
-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 을 받을 수 있다.
- 피해자와 증인은 용의자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담당자는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다. 사건의 종결
- 조사결과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피해자에게 성폭력 사건 처리 후의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된다.
- 조사결과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사건을 종결한다. 기관장은 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교육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