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기석)은2025년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
재가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주·야간보호 또는 방문간호)에서
수급자의욕구?상태에따라다양한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장기요양수급자가잔존능력을유지하면서본인이살던곳에서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
○ 재가수급자의79.6%가 하나의 급여만 이용(’24.12.기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다양한서비스이용이제한되고있어재가생활유지에걸림돌이
되어왔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에게
필요하고 기능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유의미한 결과 도출로 그간의
사업운영에 대한 효과성*이 검증되었고, 2024년 1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개정(’25.1월 시행)을 통해 본격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 ’24년 국민인식조사, 건강보험연구원
□ 이후 공단은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7일까지 사업설명회 및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하였고 최종 190개소가
참여 예정이며, 올 하반기 다시 한 번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방법 >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기관검색 ?장기요양기관 찾기
□ 공단은 그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에서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의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공단조귀래요양기획실장은“어르신들이원하는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