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나요?
1) 재가급여(본인부담금 15%)
▶ 방문요양
어르신의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① 인지방문형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요리하기,빨래,
식사준비,개인위생활동 등 일산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② 종일 방문요양
중증치매어르신(장기요양 1~2등급)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하루(낮 또는 밤 중) 12시간 동안 치매 어르신의 가정에서 요양
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산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치매어 신 가정에 방문하여 \
목욕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
방문간호 지사에 따라 치매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주· 야간 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주· 야간보호 센터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합니다. (주·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들을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
만원 한도 내에서 대여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20%)
▶ 노인요양시설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합니다. (요양시설 내 치매전달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3) 가족요양비 (매월 15만원 지급)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 벽지지역 거주, 천재제변,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그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현금 (월 15만원)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