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부터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6%,
기초수급자는 0%(각 지자체의 지원)
-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
②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③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⑤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⑥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⑧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⑨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을 할 의무
⑩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⑪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⑫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의무
⑭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 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②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등
③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해약의 통지는 7일 전
④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