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 안내 (제16조)
- 이 규정은 대상자와 센터와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들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가)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고 자필로 서명 후 각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나)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는
있는 이용료(일반 15%, 경감 6%, 9%, 수급자 무료)에 대한 납부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라)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