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1. 지하철 ; 까치산역 5호선, 2호선 2. 버스: 까치산역4번출구 정류장 승차 , KT강서지사 정류장 하차 652, 653, 6628, 6630,70, 5712, 6514, 6657, 강서03 3. 약도 까치산역 5호선 3번출구로 나와 직진 -> 화곡사거리에서 횡단보도 건너면 LPG충전소 쪽으로 직진 -> GS편의점을 지나 직진 -> 전주뼈해장국을 지나 직진 -> 먹자골목 앞에 있는 주성문참치 앞을 지나면 경인고속도로 갓길로 200M직진하면 [보광빌딩] 도착 (1층에 제이원) 보광빌딩 3층 304호
주차있음
공지사항 2개
공지2026년 제1회 운영위원회 개최2026.08.31
더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공고 합니다.
■ 공고내용
- 2026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 위촉장전달
- 운영위원장 위촉
■ 공고기간
- 2026. 08. 18(화) ~ 2026. 08. 21 (금)
■ 공고방법
1) 센터 내 게시판
2) 더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
작성자: 더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조회 9
공지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6.07.02
제1조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1항(모집방법)
-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⑴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⑵ 상담 -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⑶ 전화번호책자, 인터넷 등 게제 홍보 ⑷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등급판정신청절차
①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 이용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이용 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 및 이용 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실시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조 1항(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68호) 서식으로 제공한다. (계약대상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비용및제공, 계약자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시조치, 개인정보보호의무, 기록및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당사자 서명 또는 도장)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 사전방문 → ③ 사정회의 → ④ 서비스 계약체결 → ⑤ 서비스 제공 → ⑥ 사후관리
?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2항 (계약목적)
- 계약목적 :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어르신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조 3항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15%)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6% 부담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 서비스 및 목욕서비스 제공 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첨부 2]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일반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6%, 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제2조 4항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서비스에 대해 알권리가 있고 요청할 수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조 5항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 권리, 의무)
?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일상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개인 애완동물 사육 시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기관의 장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6항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1항 (서비스 이용료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 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비용은 위 [첨부1]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등)
?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 하다.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27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4일에 한함)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가-8”을 산정하고, 27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가-8”범위 내에서 해당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3조 2항 (변경방법 및 절차)
?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얻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에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